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인정 범위, 겸업 자산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 평균 잔액으로 증빙해야 하고, 법인은 기업진단에서 건설업 무관 자산이 빠집니다. 겸업 중이라면 자본금 요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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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개인사업자 통장 평균 잔액 증빙 방식과 예치 기간 확인현금 자본금만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기준 금액 이상 유지 여부를 먼저 봅니다
- 법인 기업진단보고서에서 건설업 무관 자산 제외 후 자본금 재계산겸업 자산이 포함되면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채워도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됩니다
- 기술인력 중복 재직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이력 전수 확인다른 사업장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 본인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독립 공간 구획 현장 실사 대비주거용 건물이나 공유 공간은 불인정되며 별도 출입문과 간판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개인과 법인 자본금 증빙 방식 비교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이상
증빙 방식
개인사업자통장 평균 잔액 증빙 자료
법인사업자기업진단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인정 범위
개인사업자현금만 인정
법인사업자건설업 관련 자산만 인정
개인사업자는 현금만 인정되고 통장 평균 잔액으로 증빙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 자본금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통장에 기준 금액 이상을 예치한 평균 잔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몇 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평균이 요건을 채우는지 판단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에서 건설업 무관 자산이 빠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을 법인 명의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내역을 증빙합니다. 정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금된 금액을 봅니다.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겸업 중이라면 그 자산 판단 단계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1억 5천만 원이 있어도 진단에서 일부가 빠지면 미충족입니다.
기술인력 2명은 자격증보다 상시 근무 입증이 먼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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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 초급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합니다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 종목입니다.
- 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 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
- 실내건축·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경력수첩은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이 업체 명의 4대보험 가입과 중복 재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보다 상시 근무를 입증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은 회사 임원이거나 상시 근무 직원으로 등록돼야 하며, 이 업체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중복 재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사람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나 겸업 형태의 기술인력도 전부 불인정입니다. 등록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종류·등급 자격은 업종별 1명만 인정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 종류·등급이면 업종별 1명만 인정됩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여러 명을 등록해도 한 명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동일 기술능력 보유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전문공사업 업종을 신규 등록할 때도 동일 종류·등급 기술자를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독립성부터 현장 실사에서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정식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사무용도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이 인정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용도 때문에 막힙니다.
관할 시·도 내 위치에 별도 출입문과 간판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책상·전화·인터넷 등 기본 사무 환경을 구비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이 요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는 재무 증명부터 현장 실사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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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C등급 기준 약 5천만 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기준 약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최종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업하면 전액 환급됩니다. 예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현장 실사까지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신규 법인이라면 법인 설립부터 진행합니다.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등 해당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시·도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보증 가능 금액 등 법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사무실 독립성·근무 환경·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장비 보유를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재무 상태 증명과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핵심입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인감증명원(법인은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재무 상태 증명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법인 | 기업진단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
자본금 관련 서류도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제출합니다.
사무실 시설 보유 증빙은 임대차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기 소유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실내건축은 공간 구성부터 내부 구조물 시공까지 포함합니다
실내건축은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춰 내부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입니다. 공간 구성·목재·창호 설치·내부 구조물 시공이 여기 들어갑니다. 대상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고,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장비와 사무실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재무적 안정성과 위험 감당 능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요건 | 기준 | 확인 사항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현금만·법인 건설업 관련 자산만 인정 |
| 기술인력 |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중복 재직 불가·상시 근무 입증 |
| 사무실 | 독립 공간 | 사무용도 등록·별도 출입문·간판 설치·관할 내 위치 |
| 출자금 | C등급 약 5천만 원 | 신용평가·재무 상태에 따라 변동·면허 유지 중 인출 불가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1억 5천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은 현금 자본금만 인정되며, 통장에 일정 기간 평균 잔액 기준 이상 예치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 재직 중이면 등록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업체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중복 재직은 불가합니다. 등록 전 건강보험공단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이 여러 명이면 전부 인정되나요?
동일 종류·등급이면 업종별 1명만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기술능력 보유자가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허 반납이나 폐업 시 전액 환급됩니다. 면허 유지 중에는 인출할 수 없지만, 예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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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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