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신청 분기별 일정, 4분기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연 4회만 접수합니다. 4분기 신청은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쳐도 그해 받은 기부금은 소급 적용되므로 실질적 불이익은 없지만, 정관과 결산자료부터 미리 맞춰야 다음 분기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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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해산 시 재산이 국가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으로 가도록 정관에 명시되어야 지정 요건을 채웁니다
- 최근 3개 연도 결산자료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봅니다결산자료는 정기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심사 자체가 지연됩니다
- 홈페이지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을 공개하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과 연동되어야 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를 분기별 일정에 맞춰 잡습니다연 4회만 접수하므로 한 분기를 놓치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마다 정해져 있고, 4분기는 10월 10일에 닫힙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다섯 달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접수는 연 4회뿐이므로 한 번 놓치면 석 달을 기다립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합니다. 2025년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접수 시기를 놓쳐도 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소급 적용됩니다. 일정이 밀렸다고 해서 그해 기부금을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 |
|---|---|---|---|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 2분기 | 당해연도 1/11 ~ 4/10 | 5/10 | 6/30 |
| 3분기 | 당해연도 4/11 ~ 7/10 | 8/10 | 9/30 |
| 4분기 | 당해연도 7/11 ~ 10/10 | 11/10 | 12/31 |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 지정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 결과는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고시됩니다.
짧으면 두 달, 길면 다섯 달이 걸립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더 늦어지므로, 서류는 처음부터 요건에 맞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정관에 필수 조항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귀속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수익은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공익에 써야 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을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만 쓴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의 수혜 대상도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정관에 넣어야 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 구조를 맞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관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홈페이지는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이미 있더라도 기부금 내역 공개 기능이 없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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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자료는 최근 3개 연도치를 총회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냅니다
정기총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근 3개 연도의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정기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결산서만 있고 총회 의결 기록이 없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서는 신규는 3년, 재지정은 5년치를 냅니다
신규 신청은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내고, 재지정 신청은 5년치를 냅니다. 재지정은 여기에 기부금 모금 및 지출 활동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은 제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신규 신청 | 재지정 신청 |
|---|---|---|
| 추천 신청서 | 제출 | 제출 |
| 법인설립허가서 | 제출 | 제출 |
| 정관 | 제출 | 제출 |
| 결산서 및 예산서 | 최근 3년 | 최근 3년 |
| 사업계획서 | 향후 3년 | 향후 5년 |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제출 | 미제출 |
| 활동보고서 | 미제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 활동보고서 제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라면 법인설립허가서 대신 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결산자료와 기부금 활용실적 공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전용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했는지가 들어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지정 취소나 세금 추징 같은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지정받으면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은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이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종교단체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이 기부하면 법인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신력이 높아지면 기부금 유치가 쉬워집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기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정 자체가 기부금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눈에 정리: 공익법인 지정 요건과 절차
| 항목 | 내용 |
|---|---|
| 대상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 정관 필수 조항 | 잔여재산 귀속, 수익의 공익 사용, 불특정 다수 수혜 |
| 홈페이지 |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 공개,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 연동 |
| 결산자료 | 최근 3개 연도, 정기총회 의결 거친 것 |
| 사업계획서 | 신규 3년, 재지정 5년 |
| 신청 횟수 | 연 4회, 분기별 접수 |
| 처리 기간 | 2~5개월 |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 기부금은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접수 시기를 놓쳐도 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서류는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결산자료는 어떻게 내나요?
설립 후 1년 미만이면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신청은 신규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지정은 사업계획서를 3년이 아니라 5년치로 내야 하고, 기부금 모금 및 지출 활동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매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년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세무서에 내고, 6월 3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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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잔여재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 결산자료는 있는데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이 안 된다
- 홈페이지는 있는데 기부금 내역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