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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일정, 2025년 3분기는 7월 10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일정, 2025년 3분기는 7월 10일까지입니다

2025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정관 필수 조항과 3개년 결산자료는 신청 전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접수 기한보다 정관 구조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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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공익 목적 명시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정관 변경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2. 최근 3개 연도 결산자료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단순히 회계장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결산서여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과 결산서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3.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 공개 페이지를 만듭니다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과 연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준비는 몇 달 전부터입니다

한눈에 비교

공익법인 지정 신청 서류 비교

신규 신청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기부금 사업계획서향후 3년

재지정 신청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기부금 사업계획서향후 5년

2025년 3분기 접수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연 4회, 분기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분기 신청 서류는 2025년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되고, 9월 30일 최종 지정 고시가 납니다.

2025년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분기별 일정
구분신청기간추천기한지정·고시
1분기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2/103/31
2분기당해연도 1/11 ~ 4/105/106/30
3분기당해연도 4/11 ~ 7/108/109/30
4분기당해연도 7/11 ~ 10/1011/1012/31

접수 시기를 놓쳐도 같은 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이 소급 적용됩니다. 3분기를 놓치고 4분기에 신청해도 올해 초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부금 유치 시점도 미뤄집니다.

정관 필수 조항은 법인 설립 때부터 넣어야 나중에 안 막힙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익을 회원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쓴다는 조항,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이미 설립했는데 이 조항이 빠져 있다면, 지정 신청 전에 정관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승인과 등기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3개 연도 결산자료는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결산자료입니다. 단순히 회계장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결산서를 3개년치 내야 합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법인은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여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과 결산서 날짜가 맞아야 하고, 결산서에 이사장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서류를 잘 준비해도 접수가 안 됩니다. 법인을 세운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치른 총회 횟수만큼만 결산자료를 냅니다.

공익법인 지정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대상입니다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 대상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처럼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세운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 신고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여기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대상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곳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으면 기부자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이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이 기부하면 법인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고, 일정 금액 초과분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있으면 기부 의사결정이 쉬워지므로,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금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체 운영의 재정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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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설과 기관 연동은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을 공개하는 페이지를 만듭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기관과 홈페이지를 연동해야 합니다. 공익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동 작업은 신청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홈페이지 제작 단계부터 이 요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신규 신청이면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이면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익사업에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 대상, 방법, 예상 효과까지 담아야 심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지정 신청이면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도 추가로 냅니다. 지난 지정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가 다음 5년 계획서와 연결되어야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는 세무서 접수부터 기획재정부 고시까지 갑니다

추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는 추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결산서,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주소 등이 모두 이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됩니다

세무서에 접수된 서류는 국세청 내부 심사를 거칩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법적 요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추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하면 보완 통보를 받고, 보완 기한 내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추천 시점이 늦어집니다.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 후 분기 말에 고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식 고시합니다. 3분기 신청이면 9월 30일에 고시가 나고, 이때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매년 의무이행 보고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매년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결산자료 공시 여부, 기부금 활용실적,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등이 담깁니다.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수익사업 제외)의 대부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즉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기부자별 기부 금액, 발급 일자, 영수증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해 연 1회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흐름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준비부터 지정까지
단계내용소요 기간
정관 점검필수 조항 확인, 없으면 변경 허가시간 소요
결산자료 준비최근 3개년 총회 의결 결산서이미 있어야 함
홈페이지 개설기부금 공시 페이지, 기관 연동시간 소요
사업계획서 작성향후 3년(재지정 5년) 계획시간 소요
세무서 접수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분기별 접수 기간
국세청 심사요건 검토 및 보완 대응시간 소요
기획재정부 추천국세청이 기재부에 추천추천기한까지
최종 지정 고시분기 말 관보 고시분기 말일

자주 묻는 질문(FAQ)

3분기 신청을 놓치면 올해 기부금 영수증을 못 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지정 고시 이후 소급 적용됩니다. 4분기에 신청해도 올해 초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지정은 이미 공익법인이었다가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업계획서를 5년치 내고, 기부금 모금 및 지출 활동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항,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필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매년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고, 6월 3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비영리법인을 이미 세웠는데 정관에 필수 조항이 빠져 있다
  • 결산자료는 있지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 3분기 접수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류 준비가 안 됐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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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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