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능인증 신청 요건과 시험성적서 준비, 다음 공고 전에 시험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특허는 있는데 시험성적서 발급일이 마감 이후라 이번 차수에 못 넣었습니다." 성능인증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시험 의뢰일이 아니라 성적서 발급일이 기준입니다. 저희는 신청 전 근거기술 보유 여부부터 시험항목 설정까지 회사 기술담당자와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 인허가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신청 전 근거기술 보유 여부와 신청제품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특허 등록 상태, 전용실시권 설정 조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권리 구분을 대조해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신청제품 설명서에서 기본 성능과 우수 성능을 나눠 작성합니다우수 성능은 인증 이후 제품 성능기준이 되므로 실제 생산제품이 지속 충족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보유 시험성적서의 최초 발급일과 KOLAS 인정 여부를 대조합니다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성적서여야 하고, 시료명과 모델명이 신청제품과 일치해야 해당 차수 제출기준을 채웁니다
- 가격경쟁력 평가 자료에서 비교제품 선정 이유와 산정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견적서나 자체 계산표만 내면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원가분석이나 생애주기비용 자료로 뒷받침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 4회이지만 해당 차수 자료만 심사 대상입니다
성능인증 절차 단계별 확인 사항
- 신청자료 준비근거기술 보유, 신청제품 적용, 법정 인증 구비, 중복 여부
- SMPP 신청온라인 입력, 증빙서류 첨부
- 요건 검토·보완·접수전문기관 보완 요구 대응, 최종 접수 처리
- 적합성심사서면심사, 해당 차수 제출자료만 근거
- 규격 확인구매예상 공공기관 최대 3곳 문의
- 공장심사·성능검사실제 생산공장 대상, 서류와 현황 일치 확인
2026년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규 신청은 네 차례 공고됩니다. 4차 신청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 보완 요구와 최종 접수는 다른 단계입니다
SMPP에 신청서를 올린 뒤 전문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그 단계에서 고칩니다. 최종 접수 처리가 끝나면 신청기업이 임의로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공개검증 의견 소명처럼 전문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는 이와 구분해 대응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차수 마감일까지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적합성심사는 신청기업이 참석하지 않는 서면심사입니다. 해당 차수 SMPP에 입력하고 제출한 자료만 심사 근거가 됩니다. 이전 차수에 제출했던 서류는 자동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차수 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시험 의뢰일이 마감 전이어도 성적서 발급일이 마감 이후면 해당 차수 제출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기술 보유와 신청제품 적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성능인증 신청대상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과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입니다. 신청 전 근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기술이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4차 공고는 단독 보유 특허와 전용실시권을 인정합니다
2026년 4차 공고에서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를 인정합니다. 일정 조건을 채우면 단독 전용실시권 보유도 인정됩니다. 특허를 단독 보유했을 때는 등록 상태와 신청제품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독 전용실시권을 보유했을 때는 설정등록 기간, 지역, 실시 범위 등이 공고 조건을 채우는지 대조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한 특허는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신청기업과 대표자 개인은 다른 권리자로 구분됩니다. 출원 중인 특허나 미발급 인증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근거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핵심부품 전부를 수입하거나 독립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부품을 일체 수입품으로만 구성한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품이나 반제품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법정 인증이나 형식승인을 구비했는지, 기존 성능인증과 중복되거나 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신청제품 설명서는 기본 성능과 우수 성능을 나눠 씁니다
신청제품 설명서에서 기본 성능과 우수 성능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기본 성능은 유통이나 판매에 필요한 일반 성능과 관련 규격 충족 여부를 설명합니다. 우수 성능은 신청근거 기술이 성능 개선에 기여한 내용과 정량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우수 성능기준은 인증 이후 제품 성능기준이 됩니다
국내외 표준이나 유사제품과 비교할 때는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음이나 소비전력처럼 낮을수록 우수한 항목은 성능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설명서에 제시한 우수 성능기준은 인증 이후 제품 성능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생산제품이 지속해서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방법은 인용 규격명뿐 아니라 시험조건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규격화된 시험방법이 없으면 의뢰자나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시험기관과 검토합니다.
실제 수요기관 요구 규격이 시험계획 출발점입니다
시험항목별로 기준값과 결과, 성적서 번호와 발급일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실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과 사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납품을 검토 중인 기관의 규격을 시험계획과 신청제품 설명서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적합성심사 이후 신청기업이 제시한 구매예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격 확인이 진행됩니다. 최대 3개 기관에 문의하며, 규격 확인은 최대 2회 진행됩니다. 요청일부터 14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사용불가 회신을 받으면 규격 미확인으로 판단됩니다. 규격 확인은 실제 구매계약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마크 표시와 발급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해당 시험분야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KOLAS 인정마크 표시 시험성적서가 원칙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 성적서여야 합니다.
예외 인정은 적합성심사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항목 KOLAS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 부족 사유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적합성심사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유 성적서가 신청제품 전체 성능을 입증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유 성적서의 최초 발급일과 성적서 번호를 대조합니다. 시료명이나 모델명이 신청제품과 일치하는지, 신청기업과 시험 시료 관계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시험항목, 방법, 조건과 성능결과를 대조하고, KOLAS 인정분야와 인정마크를 대조합니다.
신청 모델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신청 모델이 여러 개일 때는 각 모델의 성능 입증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표모델 성적서 하나로 나머지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객관적 근거와 위원회 인정이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대조 내용 |
|---|---|
| 발급일과 번호 |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부터 3년 이내, 성적서 번호 일치 |
| 시료명과 모델명 | 신청제품과 일치 여부 |
| 신청기업과 시료 관계 | 시험 의뢰 주체 확인 |
| 시험항목·방법·조건 | 신청제품 설명서와 대조 |
| KOLAS 인정 | 인정분야와 인정마크 표시 확인 |
| 신청 모델 전체 성능 | 여러 모델 시 각 모델 입증 범위 |
신청제품 설명서와 모델내용 자료에 모델명과 규격을 명확히 씁니다
신청제품 설명서와 모델내용 자료에 모델명, 규격, 구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시험 제품과 신청제품 구성이 변경됐다면 기존 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격경쟁력 평가는 비교제품 선정 이유와 산정 조건을 함께 냅니다
성능인증은 기술성과 성능뿐 아니라 경제성도 평가합니다. 가격경쟁력은 기존 유사제품과 신청제품 가격을 비교해 평가합니다. 비교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능 비교 제품과 가격 비교제품이 다르면 선정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능 비교 제품과 가격 비교제품이 다를 때는 선정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격자료는 비교제품 규격과 구성 조건, 가격 기준 시점 조건, 설치비나 부대비용 포함 여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취득, 사용, 유지관리, 폐기 비용 산정 범위와 자료 출처도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원가분석이나 생애주기비용(LCC) 자료를 활용합니다
- 산정에 사용한 조건과 수치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 견적서나 자체 계산표를 제출할 때는 비교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장심사는 실제 생산 현황과 서류 일치 여부를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성능인증 절차는 신청자료 준비, SMPP 신청, 요건 검토와 보완 및 접수, 수수료 납부와 공개검증, 적합성심사, 공공기관 규격 확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 인증서 발급 순서입니다.
위탁생산이면 생산 관계와 공장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생산이면 해당 생산 관계와 공장자료를 확인합니다. 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실제 제품과 생산 현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서류상 모델과 실제 생산 제품 사양이 맞지 않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신청요건 검토부터 보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저희는 신청요건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자료별 대조를 지원하고, 신청제품 설명서와 첨부자료 작성 및 정리를 지원합니다. SMPP 접수를 지원하고, 안내받은 보완이나 소명 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시험항목, 방법, 기준 기술의 타당성과 시험 수행은 회사 기술담당자가 시험기관과 검토할 사항입니다. 특허 출원과 권리 이전, 전용실시권 설정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구분해 진행합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은 신청 모델 수, 보유 성적서 활용 가능 범위, 근거기술 자료와 추가 증빙 준비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서류 검토와 신청 준비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공장심사는 실제 생산공장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4차 신청 마감일이 10월 14일인데, 시험성적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성적서 발급일이 마감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시험 의뢰일이 마감 전이어도 발급일이 마감 후면 해당 차수 제출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전 차수에 제출했던 서류를 이번에 다시 쓸 수 있나요?
이전 차수 서류는 자동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수 SMPP에 입력하고 제출한 자료만 심사 근거가 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로 법인 명의 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다른 권리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KOLAS 성적서를 받기 어려우면 일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해당 항목 KOLAS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 부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합성심사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특허는 있는데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 시험성적서는 받았는데 KOLAS 인정마크가 없거나 발급일이 3년을 넘었다
- 여러 모델을 신청하려는데 각 모델마다 성적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