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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현행 등록과 발표안을 구분합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현행 등록과 발표안을 구분합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의 자본금 30억 원과 금융회사 출자 요건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가제 전환 방안의 내용입니다. 현재 신청할 때는 시행 중인 대부업법상 등록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된 전환기간을 오늘부터 계산하거나, 발표만으로 겸영 금지가 시행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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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현행 등록요건과 개편 발표를 나눠 봅니다현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제도 변경에 대비할 자료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2. 현재 등록과 실제 영위업무를 확인합니다신규 진입·기관 변경·영위업무 추가는 같은 신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법령의 공포·시행과 부칙 적용을 대조합니다전환기간과 기존 업자 특례는 최종 시행 법령의 기산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요건과 허가제 발표 수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제2항은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정합니다. 법 제3조의5제2항과 시행령 제2조의9제5항에 따라 법인·자기자본 5억 원 등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합니다. 금액만 갖추면 등록된다는 뜻은 아니며, 교육·고정사업장·임원·대주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대부업법 제3조·제3조의5: 등록기관과 등록요건 · 확인 2026-10-24

공식 근거: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9: 자기자본 기준 · 확인 2026-10-24

자본금과 자기자본도 같은 수치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만으로 자기자본을 확정하지 말고, 최근 재무자료와 이후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와 타인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구조도 별개입니다.

2026년 5월 발표는 허가제 전환 방향을 담은 방안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강화된 인력·전산보안 요건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해당 발표안의 내용이며 시행 중인 등록요건과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8일 발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 확인 2026-10-24

현재 신청과 개편 대비를 나눠 확인할 항목
구분판단 기준
현재 등록 신청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의 등록요건과 신청 경로
허가제 개편 방향금융위원회 발표안의 자본·출자·인력·겸영 관련 내용
전환기간·기존 업자 특례최종 개정법령의 시행일·부칙·적용대상
증자·업종 정리 등 결정현재 법적 의무와 향후 대비 필요성을 구분한 검토

매입채권추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신규 진입인지 기존 등록업체인지
  • 직접 매입·추심인지 위탁추심인지
  • 등록증의 영위업무·기관과 현재 자기자본
  • 발표일·공포일·시행일·적용대상을 나눈 확인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매입채권추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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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은 발표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발표안에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기존 업자 전환기간과 특례 방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일 자체가 그 기산점은 아닙니다. 겸영 제한, 등록 갱신과 허가 취득, 보유채권 정리도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하나의 기한으로 묶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을 판단하려면 법률이 공포됐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기존 등록업자에 관한 부칙이 무엇인지와 하위법령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발표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현재 운영·등록상의 의무는 계속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현재 등록과 영위업무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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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증의 등록기관·영위업무·유효기간과 실제 업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현재 자기자본·주주·임원·사업장 자료와 달라진 사항을 정리합니다.
  3. 허가제 발표에서 영향을 받을 항목을 별도 목록으로 둡니다.
  4. 신청·구조 변경 직전에 최신 시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다시 대조합니다.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현행 등록 신청이나 변경·갱신 여부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표된 수치를 현행 의무로 보고 증자나 법인 분리를 먼저 확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채권 매매와 회수의 법률·세무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검토 범위와 구분합니다.

상담할 때는 신규 진입인지 기존 등록업체인지 알려 주세요

하려는 채권 취득·회수 방식과 기존 대부업 등록 유무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적격 행정사사무소는 현재 등록기관과 신청 경로를 검토하고, 요건 증빙·신청서 작성·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제도 변경은 확정된 법령과 발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허가 전환 시점이나 등록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본금 30억 원을 지금 갖춰야 하나요?

30억 원은 금융위원회의 2026년 5월 허가제 전환 발표안에 제시된 자본금입니다. 현재 등록요건인 자기자본과 구분하고 신청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일부터 3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환기간은 최종 개정법령의 시행일과 부칙, 기존 업자 적용대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업자는 금융회사 출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발표안의 특례 방향과 실제 적용되는 특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 이력만으로 특례를 확정하지 말고 최종 법령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미 대부업 등록이 있으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현재 등록기관과 영위업무, 추가하려는 채권 매입·회수 구조를 알려 주세요. 신규 등록인지 등록기관 변경·업무 추가 검토인지부터 나눠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허가제 기사에 나온 30억 원이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다
  • 기존 대부업 등록이 있는데 매입추심을 추가하려 한다
  • 허가 전환 발표를 보고 증자나 겸업 정리부터 하려 한다
  • 매입채권추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금융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자본과 인력, 내부통제 기준이 등록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심사역이 읽고 등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쓰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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