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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D-10 구직 비자 연장 기준, 인턴 기간 1년 확대부터 확인합니다

D-10 구직 비자 연장 기준, 인턴 기간 1년 확대부터 확인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D-10 비자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인턴 채용은 단기 활용이 아니라 장기 검증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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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한 기업 인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 것부터 확인합니다개정 전 6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제는 같은 기업에서 1년까지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2. 비자 연장 단위가 1년으로 바뀐 점을 먼저 봅니다6개월마다 연장하던 방식에서 1년 단위로 변경되어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3. 총 체류 기간 3년 안에서 인턴십 누적 제한이 없어진 것을 짚습니다전체 인턴 기간 1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기업을 거치며 인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개정 이후 달라진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한눈에 비교

D-10 비자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총 체류 기간2년

비자 연장 단위6개월

한 기업 인턴 기간6개월

전체 인턴 누적 기간1년

개정 후

총 체류 기간3년

비자 연장 단위1년

한 기업 인턴 기간1년

전체 인턴 누적 기간제한 없음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D-10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총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인재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십 운영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여유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단기 채용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기업 인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6개월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아직 6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개정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단위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에 방문하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과 외국인 모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연장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체류 자격 유지가 한결 수월합니다.

전체 인턴 기간 1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여러 기업을 합쳐 총 1년까지만 인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한 기업에서 1년씩 인턴으로 일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또 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총 체류 기간 3년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거치며 경력을 쌓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인재가 한 곳에서만 인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곳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인재를 검증하는 기간으로 활용됩니다.

D-10 구직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구직 유형인지 기술창업 유형인지
  • 점수제 항목과 입증 서류
  • 인턴십을 하는 경우 허용 기간과 연장 기준
  • 체류 기간과 연장 신청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D-10 구직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D-10-1 대상자는 학력과 경력으로 나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D-10 구직 비자 제도 개정, 행정사가 체류 기간과 인턴 운영부터 정리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TOPIK 4급 이상이면 점수제 면제입니다

최근 3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대표적입니다. TOPIK 4급 이상을 보유하면 점수제 평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도 점수제 면제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해외 대학 졸업자는 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대학 이공계 졸업생
  • 세계 대학 순위 200위 이내 졸업 + TOPIK 6급 보유 시 점수제 면제

순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점수제 평가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력·경력·한국어 능력·나이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경력자는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기록을 봅니다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력 요건보다 경력이 우선입니다.

기업 담당자가 외국인 인턴 채용을 검토할 때는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D-10 비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에서 구직활동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D-10은 구직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10 비자는 취업 준비나 인턴십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장 신청 때마다 그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인턴 활동 증빙, 구직활동 자료, 체류 목적 유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면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인턴 활동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활동 내역으로 준비합니다

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인턴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활동 내역을 정리해 함께 냅니다.

급여 지급 내역이나 4대보험 가입 기록도 함께 제출하면 활동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자료는 지원 기록과 면접 일정으로 만듭니다

채용 공고에 지원한 기록, 면접 일정,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구직활동 증빙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턴십만 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D-10 비자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연장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연장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보통 4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생기고,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서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이면 서울출입국이나 수원출입국, 인천출입국 등으로 나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깁니다. 하이코리아 누리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이 빠릅니다.

인턴 이후 E-7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D-10 인턴십은 E-7 변경의 사전 검증 단계입니다

기업이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D-10 인턴십 기간 동안 실무 능력을 확인하고, E-7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E-7 변경 요건은 학력·경력·연봉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턴 기간 동안 쌓은 경력이 E-7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7 변경은 인턴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 체류 중에 E-7 요건을 갖추면 바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을 다 채우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인턴 기간 중에 E-7 변경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7 변경 요건은 직종과 학력에 따라 갈립니다

E-7-1 전문인력은 학사 이상 학력과 관련 직종 경력이 필요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은 기능사 자격이나 일정 기간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직종으로 채용할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인턴 채용 단계에서부터 E-7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10에서 E-7로 전환하는 흐름
단계내용
1단계D-10 비자로 입국 또는 변경
2단계기업에서 인턴 활동 시작
3단계실무 능력 검증 및 정규직 전환 검토
4단계E-7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단계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인턴 기간 제한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인 6개월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이 아직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1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비자 제도를 정확히 모르면 인턴 활용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정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직전에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인턴 활동 중에도 구직 활동 기록을 계속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업에 지원한 이메일, 면접 일정, 채용 공고 캡처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시기를 놓쳐 체류 자격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을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D-10 비자로 한 기업에서 몇 개월까지 인턴으로 일할 수 있나요?

개정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2025년 10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여러 기업에서 나눠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체 인턴 누적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한 기업당 1년씩, 여러 곳을 거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연장은 몇 개월 단위로 하나요?

1년 단위입니다. 개정 전에는 6개월마다 연장했으나 이제는 1년씩 받을 수 있습니다.

D-10에서 E-7 취업 비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을 쌓고 요건을 갖추면 E-7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인턴 기간이 6개월까지인 줄 알고 채용 계획을 세웠다
  • 연장 시기를 놓쳐 체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 인턴 이후 취업 비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다
  • D-10 구직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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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초청 요건과 활동 내용,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서와 고용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써서 비자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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