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외국인 비자

D-10 구직 비자 제도 개정, 행정사가 체류 기간과 인턴 운영부터 정리합니다

D-10 구직 비자 제도 개정, 행정사가 체류 기간과 인턴 운영부터 정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D-10 비자 제도가 바뀝니다. 총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고, 한 기업에서 1년까지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연장 단위도 1년으로 바뀌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줄고 인재 검증 시간이 늘어납니다.

D-10 구직 비자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개정 전후 체류 기간과 인턴 허용 기간을 비교표로 정리합니다기업이 인턴십 운영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입니다
  2. 점수제 적용 대상과 면제 대상을 학력·경력·언어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채용 예정 인력이 어느 경로로 D-10-1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3. 프로젝트 단위 인턴 투입 시 신고 시점과 계약 체결 순서를 안내합니다기업 간 협업이나 복수 프로젝트 투입을 계획할 때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순서를 잡는 기준입니다

체류 기간과 연장 단위가 바뀌어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비교

D-10 비자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총 체류 가능 기간최대 2년

연장 단위6개월

한 기업 인턴 가능 기간최대 6개월

전체 인턴 누적 기간최대 1년

개정 후

총 체류 가능 기간최대 3년

연장 단위1년

한 기업 인턴 가능 기간최대 1년

전체 인턴 누적 기간제한 없음

총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D-10 구직 비자로 머물 수 있는 총 기간이 3년으로 바뀝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2년이었습니다. 연장 신청 단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머물더라도 연장 횟수가 절반으로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6개월마다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턴십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행정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대목입니다.

연장 단위 변경으로 정규직 전환 판단 시간이 늘어납니다

1년 단위 연장은 인재 검증 기간 확보로도 이어집니다. 인턴십을 돌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판단하는 데 6개월은 짧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1년까지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 허용 기간이 늘어나 실무 중심 역량 검증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D-10 구직 비자 연장 기준, 인턴 기간 1년 확대부터 확인합니다

한 기업에서 1년까지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전체 인턴 누적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기업에서 1년까지 가능하고, 전체 누적 기간 제한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인턴을 투입하거나 기업 간 협업으로 인력을 돌리는 구조라면, 이 변경이 실질적인 운영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다만 인턴십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고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인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인턴 기간은 실무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채용 전에 짧게 보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1년 일해 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수 외국인 인재를 선제 확보할 기회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D-10 구직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구직 유형인지 기술창업 유형인지
  • 점수제 항목과 입증 서류
  • 인턴십을 하는 경우 허용 기간과 연장 기준
  • 체류 기간과 연장 신청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D-10 구직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D-10-1 점수제 적용 대상과 면제 대상을 나눠 봅니다

점수제는 학력·경력·언어 기준으로 80점 이상 채워야 합니다

D-10-1 비자를 받으려면 점수제에서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 3년 이내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아시아권 대상 국가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입니다. 해당 국가 대학이라도 이공계가 아니면 이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수제 면제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채우면 점수제 없이 D-1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대학 졸업자 중 TOPIK 4급 이상 보유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요건을 갖춘 29세 이상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유망인재 요건은 THE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한국학 관련 전공에 TOPIK 6급 중 하나입니다. 29세 이상이어야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D-10-1 점수제 적용 여부
구분조건
점수제 적용학력·경력 기준 충족 시 총 80점 이상
점수제 면제국내 대학 졸업 + TOPIK 4급 이상
점수제 면제유망인재 29세 이상 + 학력 또는 언어 요건
점수제 면제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

채용 예정 인력이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인턴십 운영 전에 비자 자격부터 선별해야 합니다

D-10 비자로 인턴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점수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 서류를 먼저 받아 판단합니다. 졸업 시기가 3년 이내인지, 대학 순위가 기준 안에 드는지, TOPIK 급수는 어떤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점수제 대상이라면 80점을 채울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그 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판단 없이 인턴십 계약부터 쓰면 나중에 비자 신청이 막힙니다.

신고와 연장 절차는 적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인턴십 계약을 체결했으면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기업 간 협업이나 프로젝트 단위 투입이라도 절차는 같습니다. 연장 시기가 되면 1년 단위로 신청하되, 총 체류 기간 3년을 넘지 않도록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체류 자격 전환 절차를 따로 진행합니다. D-10에서 E-7이나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전환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막히지 않습니다.

실질적 인재 육성과 채용 연계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인재 인턴십 채용 관련 비자 운영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체류 기간과 인턴 허용 기간이 모두 늘어나,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기던 구조에서는 실무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1년까지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재 육성과 채용 연계가 가능합니다. 우수 외국인 인재를 선제 확보하려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어떻게 쓸지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D-10 비자로 한 기업에서 1년 인턴이 가능하다는데, 모든 기업이 해당되나요?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어야 하고, 인턴십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업 간 협업이나 프로젝트 단위 투입도 가능하지만, 그때마다 절차를 따로 진행합니다.

점수제 80점을 채우지 못하면 D-10-1을 받을 수 없나요?

국내 대학 졸업자 중 TOPIK 4급 이상이거나, 유망인재 요건을 갖춘 29세 이상은 점수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개정 전에 D-10을 받은 사람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나요?

개정일 이후 연장 신청부터는 1년 단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체류 기간 3년 한도는 동일하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한 뒤 연장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인턴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3년 내내 인턴으로만 둘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한 기업에서는 최대 1년입니다. 전체 누적 인턴 기간에는 상한이 없어졌으므로, 여러 기업을 거치며 3년 내내 인턴으로 일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대학은 어느 나라까지 인정되나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이 대상입니다. 해당 국가 대학이라도 이공계가 아니면 이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인턴을 6개월 이상 두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
  • 해외 대학 졸업생이 점수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모르겠다
  • 여러 기업이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D-10 인턴을 투입하려 한다
  • D-10 구직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외국인 체류자격 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초청 요건과 활동 내용,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서와 고용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써서 비자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