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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6-1 예술흥행 비자 초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부터 확인합니다

E-6-1 예술흥행 비자 초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하려면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 없이는 고용추천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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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초청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이 등록이 없으면 고용추천서를 받을 수 없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외국인의 활동 증빙 자료를 법령 기준에 맞게 구성합니다본국에서의 경력이나 수상 내역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3.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계산합니다고용추천서 발급에만 통상 3주 이상 걸리므로 전체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4주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초청 자격은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아티스트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기획사 대표님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초청하는 기획사의 자격부터 봅니다.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E-6-1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업체만 외국인을 초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추천서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신생 기획사에서 반려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것입니다. 매출 실적이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 대상 외국인도 경력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역시 본국이나 해외에서 해당 분야의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상 내역, 출연 기록, 작품 포트폴리오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활동 증빙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자료를 법령 기준에 맞게 구성하는 것부터가 실무입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 광고모델 입국 준비와 외국인등록, 인정서 유효기간부터 체류지 관할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소관 부처 추천서 없이는 출입국에 접수조차 못 합니다

E-6-1 비자에서 가장 까다로운 서류는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입니다. 방송이나 연예 활동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추천서 없이는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에만 통상 3주 이상 걸립니다. 출입국 심사까지 합치면 전체 기간이 6~7주입니다. 보완이 발생하면 한 달 이상 더 늘어납니다.

외국인 입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고용추천서 신청 시점을 역산해서 잡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추천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기획사가 신청합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현지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내 초청 기획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외국인에게 전달하면, 외국인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E-6-1 비자 신청 단계별 소요 기간
단계소요 기간
고용추천서 발급3주 이상
사증발급인정서 심사3~4주
현지 비자 발급1주 내외
보완 발생 시 추가1개월 이상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서류 구성이 심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청 기획사가 준비하는 서류

초청 기획사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문체부 고용추천서가 더해져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 기획사라면 매출 실적이 부족해 추천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빙 자료로 보완하거나, 발급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

외국인은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위 및 경력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합니다. 계약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단순히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법령 기준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보수 산정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수가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봅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는지, 수당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수 산정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되는 지점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무에서 E-6-1 비자가 반려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추천서 발급 실패입니다. 초청 기획사의 매출이나 등록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천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입증 부족도 자주 걸립니다. 활동 증빙이 심사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료를 보완하거나 다른 증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첫 접수 시 완벽을 기해야 일정이 안 밀립니다

보완이 발생하면 전체 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됩니다. 외국인 입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첫 접수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사는 최초 상담 시 기획사의 초청 자격을 먼저 진단합니다. 부족한 포트폴리오를 법령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를 대행해 반려 위험을 줄입니다.

E-6-1 비자 신청 시 먼저 확인할 것
확인 항목내용
초청 기획사 자격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료 여부
외국인 증빙 자료본국 경력·수상 내역 등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
고용추천서 발급소관 부처와 발급 소요 기간 확인
표준근로계약서최저임금 요건 충족 여부와 보수 산정 방식
전체 일정입국 예정일 기준 역산하여 신청 시점 결정

이 업무는 일정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 아티스트 초청은 기업의 비즈니스 일정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에만 3주 이상, 출입국 심사에 또 3~4주가 걸립니다.

입국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고용추천서 신청 시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등록부터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는 고용추천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 법인도 E-6-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업체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신청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고용추천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활동 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방송이나 연예 활동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에만 보통 3주 이상 걸립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외국인이 현지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초청 기획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발급번호를 외국인에게 전달해 현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전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추천서 발급에 3주 이상, 출입국 심사에 3~4주가 소요됩니다. 보완이 발생하면 한 달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기획사를 운영하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안 했다
  • 외국인 모델과 계약은 했는데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 고용추천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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