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건과 절차, 등기부터 현장조사 응대까지 대표가 직접 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은 등기된 대표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 지분과 고용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실제 경영 자료를 미리 갖춰 둬야 현장조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회사·개인·조합마다 확인 기준이 다르고,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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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기업 형태별 소유·경영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상법상 회사는 지분과 대표권, 개인사업자는 등록 명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과 출자좌수를 각각 다르게 봅니다
-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부터 짚습니다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으로 나뉘며, 중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경영 입증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합니다계약서 체결·결재 문서·거래처 협의 기록·자금 집행 내역이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세무자료와 등기사항 발급 형식을 맞춥니다홈택스 증명서는 발급 형식 그대로, 법인 등기사항은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제출용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대표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한눈에 정리
- 기업 정보·서류 준비형태별 소유·경영 요건 확인, 세무·등기 자료 발급
- SMPP 신청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수
- 서면 검토·보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검토, 보완 요청 대응
- 대표자 현장조사장애인 대표 직접 응대, 실제 경영 자료 확인
- 확인서 발급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제주도 발급, 유효기간 3년
회사 형태라면 지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장애인이 대표권을 가진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구조라면 장애인 대표의 주식 수가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때 출자지분까지 포함해 세되,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대표 취임일과 대표권, 공동대표 여부를 신청 내용과 대조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제출용 형식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부터, 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부터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공동 개인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이 이사장이어야 하고, 장애인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가 각각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조합원명부와 출자자명부로 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고용 요건이 갈립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먼저 나눕니다
소기업 구분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을 따릅니다. 매출은 통상 최근 사업연도 자료로 산정하되, 창업 초기 기업은 업력에 따라 달리 계산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중기업만 장애인 고용비율 요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소기업은 이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웁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로 이 비율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대표는 근로자 수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급여를 받는 구조라 해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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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영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등기와 지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장애인 대표가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거래처에 대응하고, 자금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가 체결하거나 승인한 계약서
- 결재 문서와 비용 집행 기록
- 거래처 협의 내용과 업무 지시 기록
- 조직도와 업무분장 자료
- 거래 및 매출 관련 자료
명의상 대표를 세운 것으로 보이면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확인이 취소되고 재신청도 제한됩니다.
신청 경로와 서류 준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진행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맡고, 확인서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합니다. 행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통 자료와 기업 형태별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 장애인 자격, 매출, 기업 규모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기업 형태에 따라 추가 자료가 붙습니다.
| 구분 | 추가 제출 자료 |
|---|---|
| 회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 확인 자료 |
| 공동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관계 입증 자료 |
| 협동조합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
| 중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 명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장애인증명서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무자료는 발급 경로와 제출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자료는 발급 형식 그대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제공한 사본은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대표가 직접 응대합니다
현장조사는 원칙입니다. 조사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장애인 대표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대해야 하며,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자료 제출이나 조사 협조가 30일 이상 지연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됩니다.
처리기한은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1회에 한해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 일정을 변경하면 처리기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장애 정도나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보다 빠르면 그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재확인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확인을 신청합니다. 요건을 상실했다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여성기업 확인 받은 회사인데 장애인기업도 같은 요건인가요?
지분과 대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어도 장애인기업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안 봐도 되나요?
소기업은 고용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기업만 상시근로자 30% 이상 장애인 고용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확인서는 몇 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이 3년보다 빠르면 그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재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청 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반려됩니다. 자료 제출이나 조사 협조가 30일 이상 지연되면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동대표인데 지분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중기업 고용비율 계산에서 대표를 포함하는지 헷갈린다
- 현장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