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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가족친화인증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 예비와 신규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 예비와 신규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인증 종류를 먼저 가릅니다.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예비인증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기업은 만료 전 재인증을 준비합니다. 통과 기준은 기업 규모와 신청 유형마다 다르며, 필수 영역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점이 높아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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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중소기업 확인서와 취업규칙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규모 확인서는 신청 시점 기업 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취업규칙은 15개 최소 충족요건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적 산정 기준을 연도별로 나눠 정리합니다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고, 2023~2024년 실적은 10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인정됩니다
  3. 조직문화형과 출산양육친화형 분류 기준을 대상자 수로 판단합니다육아휴직 이용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산정 대상이 0명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직문화형으로 갈립니다

신청 유형은 기업 규모와 인증 이력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2026년 심사비 기준

신규인증

중소기업무료

중견기업·대기업100만 원

재인증

중소기업무료

중견기업·대기업50만 원

비고

중소기업예산 범위 내 지원

중견기업·대기업부가세 별도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만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과 공공기관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는 인증입니다. 신청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예비인증부터 시작할 수 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바로 신규인증을 신청합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준비합니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며, 한 기업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 기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영역 70점 가운데 가점을 포함해 30점 이상입니다. 예비인증을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신규인증을 신청하면, 예비인증 때 받은 항목의 배점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은 공고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가 가까워지면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상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도별 재인증 운영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 만료일과 해당 연도 공고 일정을 함께 봐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규인증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재인증은 5월 27일까지입니다. 추가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상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통과 기준은 기업 규모마다 다르며 필수 영역 점수가 먼저입니다

총점이 높아도 필수 영역을 못 채우면 불합격입니다

통과 점수는 기업 규모로 갈립니다.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중견기업은 65점 이상, 대기업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점수에는 가점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은 가점을 15점까지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0점까지입니다.

총점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기업은 리더십 영역에서 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제도 실행 영역에서 30점 이상, 대기업은 35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필수 영역 최소 점수를 못 채우면 총점이 통과선을 넘어도 떨어집니다.

기업 규모별 통과 기준과 필수 점수
구분통과 점수리더십 필수제도 실행 필수가점 한도
중소기업60점 이상5점 이상—15점
중견기업65점 이상5점 이상30점 이상10점
대기업70점 이상5점 이상35점 이상10점

중소기업 제도 실행 평가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은 제도 실행 평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받습니다. 출산양육친화형과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입니다. 조직문화형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 가운데 대상자가 0명인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을 때입니다.

대상자 0명과 이용자 0명은 다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그 항목 자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조직문화형으로 갈리면 유연근무, 근로자 건강지원, 자녀교육 지원, 가족여가 지원 항목의 배점 비중이 커집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취업규칙과 실적 자료는 항목별로 나눠 준비합니다

취업규칙은 15개 최소 충족요건을 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15개 항목의 최소 충족요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산부 보호, 출산·육아 지원, 가족돌봄,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사에서 감점되거나 불합격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와 인증용 규정 준비는 별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준은 법령 개정에 맞춰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기준이 20일입니다. 다만 실적을 계산할 때는 연도별 기준을 나눠 적용합니다. 2026년 자체평가 안내 기준으로 2025년 실적은 20일, 2023년과 2024년 실적은 10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기간과 분할 사용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이며,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0일, 2023~2024년 10일 기준
  • 육아휴직: 법정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학년 기준 확인 필요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최초 2일 유급

현장심사에서 대조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자료,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입니다. 기업 규모 확인서는 유효기간과 신청 기업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운영체계 개요에는 회사 및 인력 현황, 조직도, 가족친화제도 운영방식, 우수사례를 담습니다. 현장심사에서는 취업규칙, 내부 규정, 신청·승인 문서, 실제 이용 실적을 대조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인정 조건을 채우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연근무와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 확인 자료는 내부 규정과 실제 사용일수입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교육 내용, 운영방식, 참여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진행한 교육만 실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적을 정리할 때는 제도별로 내부 규정과 안내문, 직원 신청서와 회사 승인자료,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사용내역, 유연근무 신청·승인 및 근태자료, 교육계획·결과보고서·참여자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대상자, 이용자, 인정기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제도별 준비 자료와 확인 항목
제도내부 규정신청·승인 문서실적 증빙추가 확인사항
육아휴직취업규칙신청서·승인서사용기간 내역인정 조건 충족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취업규칙신청서·승인서사용일수·연도연도별 법정일수 기준
유연근무내부 규정신청·승인 문서근태자료·사용일수실제 운영 여부
가족친화 직장교육교육계획참여자 명단결과보고서법정 의무교육 제외

직원 만족도 평가는 설문 참여 기준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직원 만족도는 설문과 인터뷰로 평가합니다. 설문은 직원 수별로 최소 참여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못 채우면 해당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됩니다. 참여 인원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인증배제사유는 명단 공표 여부와 확인 기간을 구분해 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라도 명단 공표가 안 됐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배제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 공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명단 공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표,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명단 공표, 관계 법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여부와 미이행 명단 공표 여부는 다릅니다. 설치의무 대상이더라도 명단에 공표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관계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 확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현재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비는 기업 규모로 갈립니다

중소기업은 심사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절차는 신청 유형·기준 확인, 취업규칙 및 실적 정비, 온라인 신청, 서류·현장심사와 직원 설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순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접수는 4~5월이고 결과 발표는 12월입니다.

현장심사는 2026년 기준 신규인증이 심사원 2명이 1일 동안 진행하고, 재인증은 원칙적으로 심사원 1명이 반일 동안 합니다. 기업 규모와 실적 분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비는 기업 규모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모두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예비인증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 기업과 기관은 신규인증이 100만 원, 재인증이 5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견기업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인증 준비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증 준비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운영 여부와 신청 기간, 교육 실적 인정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심사비와 서류 준비·대행 비용은 구분됩니다.

인증 후에는 사후조사와 재인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 1회 이상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회사명·대표자·주소·담당자 등 누리집 정보를 현행화하고, 취업규칙과 제도 운영자료를 관리하며, 심사 때 제출한 실적·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인증 만료일과 재인증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법규 위반 등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재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상 유효기간 연장 규정과 실제 연도별 재인증 운영은 다르므로, 만료가 가까운 기업은 미리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예비인증을 받으면 신규인증 신청할 때 점수를 그대로 인정받나요?

예비인증 유효기간 안에 신규인증을 신청하면 기존에 받은 항목의 배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수만 채우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을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교육 내용과 운영방식, 참여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관리해야 할 것이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연 1회 이상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회사 정보를 누리집에서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자료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인증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서 만료일과 해당 연도 공고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유효기간 연장 규정과 실제 연도별 재인증 운영은 다르므로, 만료가 가까우면 미리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중소기업인데 예비인증을 먼저 받을지 바로 신규인증을 신청할지 모르겠다
  • 총점은 넘는데 필수 영역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질지 걱정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실적을 몇 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직원 만족도 설문 참여 기준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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