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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자본금보다 교환설비 설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자본금보다 교환설비 설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교환설비를 직접 세우는가, 다른 통신사 망을 빌리는가에 따라 자본금 3억 원과 30억 원이 갈립니다. 재판매사업과 구내통신사업은 기술인력 구성도 다릅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에 회선 계약과 시스템 구축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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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교환설비 설치 여부와 도매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인해 등록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같은 재판매사업이라도 교환설비 유무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자본금이 3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2. 증자 일정과 변경등기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자본금은 실제 납입 완료 기준입니다. 증자 결의만 해 두고 납입 전에 신청하면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3. 기술인력 상근 여부를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채용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협력업체 직원을 명의만 올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이나 직원으로 실제 상근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교환설비 설치 여부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을 가릅니다

한눈에 비교

등록 후 챙겨야 할 신고와 변경 사항

대상

변경등록상호·주소·대표자·제공 역무·자본금·기술인력·사업 내용·등록 조건

인가·신고사업 양도·양수·합병

사전 고지휴업·폐업

비고

변경등록변경 사유 발생 시 신청

인가·신고매출액·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

사전 고지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회선을 빌리는가, 교환설비를 직접 세우는가부터 구분합니다

별정통신사업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업 유형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두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회선설비를 갖추고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기간통신사업입니다. 교환설비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가, 아니면 다른 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가에 따라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환설비 없이 재판매만 하는 사업은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기술계 또는 기능계 자격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교환설비를 설치하는 재판매사업은 자본금 30억 원 이상, 기술계 3명 이상과 기능계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이 열 배 차이 나고 인력 구성도 다릅니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는 사물 데이터 전용인지부터 봅니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은 사물 데이터 전용 여부로 또 갈립니다. 사물 데이터만 다루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면 되지만, 그 외 서비스를 포함하면 30억 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구내통신사업은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술계 1명과 기능계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사업 유형별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
사업 유형납입자본금기술인력
교환설비 미설치 재판매3억 원 이상기술계 또는 기능계 1명 이상
교환설비 설치 재판매30억 원 이상기술계 3명·기능계 2명 이상
도매서비스 재판매(사물 데이터 전용)3억 원 이상기술계 또는 기능계 1명 이상
도매서비스 재판매(그 외)30억 원 이상기술계 또는 기능계 1명 이상
구내통신5억 원 이상기술계 1명·기능계 1명 이상

자본금은 실제 납입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증자 결의만 해 두고 납입 전에 신청하면 요건 미달입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납입을 끝내고 변경등기까지 마친 뒤 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근 여부를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명의만 올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근 임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회사 소속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외부 협력업체 직원을 명의만 올려 놓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채용 계약을 먼저 정리하고, 4대보험 가입까지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자 보호기구는 전담직원 1명 이상을 상설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기구를 전담직원 1명 이상으로 상설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불만을 형태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간통신 · 별정통신 신청 전 확인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인지 별정통신사업 등록인지
  •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을 갖췄는지
  • 제공하려는 역무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 설비를 직접 보유하는지 임차하는지
  • 등록 뒤 사업계획 변경 신고 대상과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간통신 · 별정통신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통신망 구성도는 회선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설비 명세만 나열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 흐름을 표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정관, 주주명부나 주식 소유관계 확인 서류,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 명세와 설치 장소, 통신망 구성도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통신망 구성도는 설비 목록만 적어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통신사 회선에서 회사 시스템을 거쳐 이용자까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보여 주는 흐름도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예정법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법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예정법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정관과 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이고, 실제 신청 접수는 지방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서 받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정해진 기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보정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보완 요청이 나오면 실제 처리 기간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업 개시 기한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등록 신청 전에 회선 계약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타인 명의로 부정 가입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추가됩니다. 대리점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면 관리 체계를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상호부터 사업 내용까지 폭넓습니다

등록 후 상호,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 기술인력, 사업 내용, 등록 조건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는 매출액과 거래 형태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신고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과 다른 인허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간주되지만 특수유형은 따로 봅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간주됩니다. 하지만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 기능이 부수적이고 사물 데이터만 송수신하며 특수번호를 쓰지 않는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음성통화 없이 신고 대상으로 갈립니다.

교환설비 설치 여부와 서비스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등록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교환설비를 직접 세울 것인가, 다른 통신사 망을 빌릴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기술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할 계획이라면 사물 데이터 전용인지 아닌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과 변경등기, 기술인력 채용과 4대보험 가입, 회선 계약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모두 맞춰야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에 실제 서비스 출시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전이라도 자본금 납입과 기술인력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기간이 늘어나나요?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간주됩니다. 다만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증자는 결의했는데 납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기술인력을 협력사에서 데려올 계획인데 상근 요건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
  • 등록 신청은 했는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것 같다
  • 기간통신 · 별정통신,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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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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