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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장비 사양서부터 법인 요건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장비 사양서부터 법인 요건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탐지업 등록은 장비 이름이 아니라 측정 범위와 기능 사양으로 판단합니다. 시중 도청탐지기를 여러 대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사양서를 먼저 대조해야 재구매 비용과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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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장비 사양서를 요건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제품 소개 문구가 아니라 사양표 기재 내용으로 측정 범위와 탐지 기능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법인 자본금 5천만 원 충족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조합니다납입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와 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자격과 경력 인정 범위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문의합니다등록된 탐지업체에서 탐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대표자 겸직 시 기재 방식을 미리 확인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은 법인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한눈에 정리

  • 법인 형태법인만 가능, 개인사업자 불가
  • 납입자본금5천만 원 이상
  • 기술인력1명 이상 (자격 또는 경력 충족)
  • 스펙트럼분석기측정 범위 500kHz~1.5GHz 포함, 탐색·모니터 기능
  • 유선선로분석기전화선 테스트, 단선·단락·분기·접속 탐지 기능
  • 제출 서류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인력 현황, 탐지장비 보유현황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해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끝났더라도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에 미달하면 등록 신청 전에 증자와 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자본금을 대조합니다.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자본금 요건을 채웠어도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등록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장비 요건은 이름이 아니라 측정 범위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와 유선선로분석기를 각 1식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장비는 두 종류입니다.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1식 이상, 유선선로분석기 1식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도청탐지기를 여러 대 보유해도 이 두 장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스펙트럼분석기는 측정 범위와 탐색·모니터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펙트럼분석기의 측정 범위는 500킬로헤르츠부터 1.5기가헤르츠까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측정 하한이 500킬로헤르츠보다 높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측정 상한이 1.5기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것은 하한만 맞으면 인정됩니다.

기능 요건도 있습니다. 특정주파수 탐색 기능과 특정주파수 모니터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유선선로분석기는 전화선 테스트와 선로 탐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유선선로분석기는 전화선 테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선로의 단선·단락·분기·접속 여부를 탐지하는 기능까지 있어야 요건을 채웁니다.

판단 기준은 제품 소개가 아니라 사양표 기재 내용입니다

장비 성능 기준은 사양표에 구체적으로 적힌 측정 범위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제품 소개 문구만 보고 계약하면 실제 사양이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사양이 맞지 않으면 장비를 다시 구매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 등록 일정이 늦어집니다.

수입 장비는 영문 사양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사양서를 먼저 검토해야 재구매 비용과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나 리스 방식은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나 리스로 준비하는 경우, 인정 방식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구매 외 방식은 사전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신청 전 확인사항

  • 탐지 장비의 보유 또는 사용 계획이 등록 요건에 맞는지
  • 기술인력 요건을 갖췄는지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등록 관청과 제출 서류
  • 등록 뒤 변경 신고 대상과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경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또는 탐지업무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명 이상 필수입니다. 이 인력은 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을 보유하거나,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탐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 인정 범위는 등록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 탐지업무만 해당합니다

경력으로 요건을 채우려면 등록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에서 탐지업무를 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유사 업무 경력은 인정 범위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재 방식을 미리 확인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기재 방식을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겸직 인정 여부와 서류 작성 방식을 미리 맞춰야 보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보호계획과 사업계획을 등록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용자보호계획에는 정보보호와 결과 유출 금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용자보호계획은 등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계획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용자 정보 공개·사용 금지 등 정보보호 방침
  •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 내용
  • 탐지결과 공개·유출 금지 조치
  • 불법감청 징후 발견 시 이용자 통보 절차

사업계획에는 조직·서비스·투자·교육훈련 항목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도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아래 항목을 담아 작성합니다.

  • 회사 연혁
  • 인원과 조직 구성
  • 제공할 서비스 내용
  • 장비 및 인력 수급계획을 포함한 투자계획
  • 종사자 대상 기술 및 고객정보보호 교육훈련계획

기술인력 현황과 탐지장비 보유현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용자보호계획과 사업계획 외에 기술인력 현황, 탐지장비 보유현황을 서류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인·자본금·기술인력·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보완 발생 시 재심사 기간이 추가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 서류를 다시 심사하는 기간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변경등록과 신고 대상을 미리 알아 둡니다

법인 명칭·대표자·소재지·자본금·기술인력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후 아래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 명칭
  • 대표자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이용자보호계획
  • 사업계획
  • 자본금
  • 기술인력

사업 양도·양수, 합병, 휴업·폐업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합병하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 방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장비를 임차나 리스로 준비해도 되나요?

인정 방식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구매 외 방식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기술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중앙전파관리소 기준 20일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재심사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장비를 이미 계약했는데 사양이 요건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법인은 있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안 된다
  • 기술인력 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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