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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제조보고 절차와 식품유형 검토, 행정사가 영업신고보다 먼저 봅니다

식품품목제조보고 절차와 식품유형 검토, 행정사가 영업신고보다 먼저 봅니다

영업신고만 끝냈다고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려는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식품유형 분류부터 원재료 배합비율까지,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 품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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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식품유형 분류와 원재료 배합비율 검토, 제품명 확정 순서부터 잡습니다사용 원료와 제조방법, 제품 형태를 종합해 식품유형을 먼저 정해야 나머지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2. 복합원재료 구성 비율과 기재 방식을 확인합니다사용 비율이 5% 이상이면 구성 원료 중 5개 이상을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3.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동일 유형 제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과학적 근거를 직접 만들기 어려우면 유사 제품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만으로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품목제조보고 단계별 처리 기간

  1. 기초자료 취합식품유형,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확정 · —
  2. 서류 작성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 · 며칠
  3. 행정기관 접수관할 시·군·구청 직접 접수 · 즉시
  4. 검토 및 처리행정기관 검토 · 며칠
  5. 보완 대응보완 요청 시 · 기간 변동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판매 승인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 운영 허가일 뿐입니다. 판매하려는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제조도, 유통도 법적으로 막힙니다.

신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또는 생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접수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누락하면 품목별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제품 1개당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품목을 위반했다면 품목별로 개별 산정됩니다. 과태료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제조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뒤로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원재료 구성, 제조 방법, 유통기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정보도 의무 항목입니다.

식품유형 분류가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과 절차, 판매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업종이 갈립니다

원료와 제조방법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품목제조보고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식품유형 분류입니다. 사용 원료, 제조방법, 제품 형태, 용도, 섭취 방식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분류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이 틀리면 나머지 서류를 전부 다시 써야 합니다.

제품명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한글 표기가 원칙이고, 영문이나 한자는 병행만 가능합니다. 원재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제품 성상, 보관방법, 소비기한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 제품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복합원재료는 기재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원재료의 명칭과 배합비율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복합원재료를 쓴다면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과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제품명을 따로 씁니다. 사용 비율이 5% 이상이면 구성 원료 중 5개 이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원재료 구성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복합원재료 사용 여부와 비율에 따라 기재 방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소비기한과 포장 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유사 제품 기준을 씁니다

소비기한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접 실험 데이터를 만들기 어렵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 이 근거를 적습니다.

포장방법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진공포장인지 밀봉포장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포장단위는 g, kg, ml 등 실제 판매·유통 단위로 씁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제조방법설명서는 원료 투입부터 제조·가공,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나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형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관련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보완 없이 통과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HACCP 인증이 필수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 품목제조보고보다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조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근거입니다.

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캡슐, 정제, 과립, 분말 형태도 제조가 금지됩니다.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 원료는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법령상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는 제품 영양성분 정보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기존 품목에 기능성 표현을 추가한다면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원료성분명, 배합비율, 제조방법이 동일한 제품을 단일 품목으로 묶어 한 번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따로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정리 — 품목제조보고 절차와 처리 기간

보고서를 접수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저희는 기초자료를 취합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신고는 사업장 운영 허가이고,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판매 승인입니다. 영업신고만으로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품 1개당 2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 품목을 위반하면 품목별로 개별 산정됩니다. 제조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도 같은 절차인가요?

일반 품목보다 심사가 엄격합니다. HACCP 인증이 필수이고, 원재료 배합비율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작성에 며칠, 행정기관 검토에 며칠 걸립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영업신고는 났는데 품목제조보고를 안 했다
  • 식품유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 복합원재료를 쓰는데 기재 방식이 헷갈린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수입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품목이 어느 법의 대상인지, 영업 등록과 품목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통관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순서를 잡고, 등록 신청과 품목 보고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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