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외국인 비자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활동계획서 작성과 고용추천 순서부터 잡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활동계획서 작성과 고용추천 순서부터 잡습니다

E-6 비자는 출입국 심사 전에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 없이는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수와 배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인과 작곡가는 문체부, 프로선수는 해당 협회를 거칩니다. 저는 활동계획서 구성과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해 추천 기관 판단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공연법 대상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작곡·사진 분야는 문체부, 프로스포츠는 협회로 갈립니다
  2. 활동계획서에 월별·주별 일정과 예상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불법 취업이나 유흥업소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촬영 장소와 활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고용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따르는지 검토합니다계약 기간·보수·수익 분배·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심사 단계에서 즉시 반려됩니다

고용추천서는 출입국 심사보다 앞에 있습니다

진행 순서

E-6 비자 신청부터 외국인등록까지 전체 흐름

  1. 1단계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추천서 발급 · 활동 분야에 따라 기관이 갈림
  2. 2단계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추천서 없이는 접수 불가
  3. 3단계비자 신청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
  4. 4단계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 시 필수

E-6 비자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전에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출입국에 먼저 가는 분이 많습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추천 기관이 갈립니다

가수·배우·모델처럼 공연법 대상 활동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서를 받습니다. 방송 출연자·작곡가·화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나 지도자는 해당 종목 협회 또는 문체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광고모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부터 확인합니다

광고모델을 초청하는 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있어야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납세증명서로 기업 건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신원보증서와 모델 전문성 입증 서류도 함께 냅니다. 국내 활동계획서는 촬영 일정과 예상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호텔업과 유흥업소는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관광호텔·공연장·유흥시설에서 가수·연주자·마술사를 고용할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와 연예활동 계획서를 냅니다. 피초청인의 자격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와 신원보증서도 필수입니다.

활동계획서는 오인을 막는 자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 광고모델 입국 준비와 외국인등록, 인정서 유효기간부터 체류지 관할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월별·주별 세부 일정과 촬영 장소, 공연 장소, 활동 내용, 예상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목적은 불법 취업이나 유흥업소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이 비어 있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주 단위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계획이 막연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명확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저는 촬영 일정표나 공연 계약서를 먼저 받아 활동계획서 구성부터 잡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계약서가 불명확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고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기간·보수·수익 분배 구조·업무 범위·복리후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명확하면 심사 단계에서 즉시 반려됩니다.

보수 산정 방식과 수익 분배 비율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월급제인지 건당 지급인지,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가 계약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 범위도 "연예활동 전반"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촬영·공연·방송 출연처럼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복리후생 조항이 누락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피초청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연법 대상 활동을 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출입국 홈페이지에 있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E-6은 연예인만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E-6 비자는 예술흥행 비자 또는 연예인 비자로 불립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예술·공연·스포츠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매니저·분장사·안무가·무대 스태프 같은 보조 인력도 E-6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6은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E-6 비자 하위 유형별 대상
유형대상 활동직종 예시
E-6-1예술·연예작곡가·사진작가·무용가·광고모델·배우·방송인
E-6-2호텔·유흥관광호텔·공연장·유흥시설 가수·연주자·마술사
E-6-3운동프로스포츠 선수·감독·코치·매니저

E-6-1은 예술·연예 분야입니다. 작곡가·사진작가·무용가·광고모델·배우·방송인이 여기 속합니다. E-6-2는 호텔업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가수·연주자·마술사가 받습니다. E-6-3은 프로스포츠 선수·감독·코치·매니저가 대상입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신고 의무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E-6 비자는 최초 발급 시 최대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고용계약을 연장하거나 활동을 계속 수행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서류는 최초 신청과 비슷합니다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를 기본으로 내고,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체류지 입증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고용추천서는 연장 시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활동 종료나 계약 해지는 15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E-6 체류 중 활동이 끝나거나 퇴직·계약 해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여권 정보 변경 같은 신상 변동도 15일 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90일 넘게 머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면 외국인등록이 필수입니다.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 사진 1장·수수료·사업자등록증 사본·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후에도 신상 변동이 생기면 15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E-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사증이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E-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단 테스트나 국제대회 참가처럼 특별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관리청장 재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중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 모델 활동이 확정됐을 때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E-6에서 F-2 거주 비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6 소지자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요건·안정적 생계 유지·범죄 경력 없음·세금 납부 실적을 충족하면 F-2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추가 요건을 채우면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F-5 영주권은 체류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초청합니다

E-6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3 체류기간은 E-6 체류기간과 같게 부여되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6→F-3 가족 초청→F-2 거주 비자→F-5 영주권 순서로 단계적 체류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6 비자는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초 발급은 최대 2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했는데 국내에서 E-6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입단 테스트나 국제대회 참가 같은 특별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관리청장 재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중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이 확정됐을 때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6 비자로 5년 넘게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5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요건·안정적 생계 유지·세금 납부 실적을 갖추면 F-2 거주 비자로 먼저 바꿉니다. F-2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추가 요건을 채우면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6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3 체류기간은 E-6 체류기간과 같게 나옵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고용추천서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활동계획서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
  •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심사에서 통과할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