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영업등록 뒤 식품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신제품마다 원료 구성과 제조 방식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내지 않고 유통하면 품목당 2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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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식품유형 분류부터 확인합니다원료와 제조 방식이 같아도 유형이 달라지면 표시 기준과 보고 내용이 바뀝니다
- 복합원재료 투입량과 구성 원료 기재 방식을 정리합니다5% 이상 투입 시 구성 원료 5개 이상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일반식품에서 기능성 표현이 가능한 원료인지, 1일 섭취량 30% 이상 충족하는지부터 봅니다
- 제조방법설명서를 원료 투입부터 출하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관할 행정기관이 제조 과정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재합니다
영업 신고 뒤에도 제품마다 신고가 남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불가 대상
- 제품 형태캡슐, 정제, 과립, 분말
- 제품 유형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 인증 요건HACCP 인증 필수
보고 없이 유통하면 품목당 2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쳤어도 신제품을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제품마다 원료 구성과 제조 방식, 유통기한을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품목제조보고입니다.
신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 전에 내거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접수하면 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신고를 건너뛰고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품목 하나당 200만 원입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따로 산정됩니다. 허위로 작성해 내도 같은 금액입니다.
제품명과 정보 변경도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제품명은 한글 표기가 기본입니다. 영문이나 한자를 함께 쓸 수는 있습니다. 원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보관방법, 소비기한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도 제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정보가 바뀌면 각각 보고를 냅니다. 배합비율만 조정해도 새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를 g에서 kg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유형 분류가 서류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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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와 제조 방식이 같아도 유형이 갈립니다
식품유형은 사용 원료, 제조 방법, 제품 형태, 용도, 섭취 방식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분류 원칙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면 표시 기준과 보고 내용이 함께 정해집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제일 먼저 봅니다. 유형이 틀리면 뒤에서 전부 다시 써야 합니다. 원료 목록을 정리하기 전에 제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복합원재료는 정식 명칭과 구성 원료를 나눠 적습니다
복합원재료를 쓸 때는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과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기타설명란에는 그 원료의 제품명을 따로 씁니다. 투입량이 5% 이상이면 구성 원료 가운데 5개 이상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배합비율은 모든 원료에 정확히 표기합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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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포장 방식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유사 제품 기준을 준용하면 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제품 기준을 준용하면 별도 실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 그 근거를 적습니다.
포장 방식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진공인지 밀봉인지, 판매 단위가 g인지 ml인지 확정한 뒤 보고서에 씁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신규 품목이면 필수입니다
신규로 보고하는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 정보를 반드시 넣습니다. 기존 품목에 기능성 표현을 추가할 때도 영양성분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표시 기준 검토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 품목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HACCP 인증이 없으면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만들려면 HACCP 인증이 필수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모두 인증을 요구합니다. 인증 없이는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은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캡슐, 정제, 과립, 분말 형태도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식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식품에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원료를 쓴다면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상 최대 함량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춰 작성합니다. 영양성분 기준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단일 품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원료 구성과 제조 방식이 같으면 한 번만 신고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원료성분명, 배합비율, 제조방법이 동일한 제품을 단일 품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일반 식품제조가공업과 달리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제품 종류가 많아도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씁니다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입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 제품명, 식품유형, 원료 배합비율 기재
- 제조방법설명서 — 원료 투입부터 출하까지 구체적 작성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 소비기한 근거 명시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 해당 시 첨부
제조방법설명서는 원료를 넣는 순서부터 포장해 출하하는 단계까지 전부 적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이 제조 과정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씁니다.
접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나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합니다
지방식약청 관할이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시·군·구 관할이면 새올행정시스템을 씁니다. 관할에 따라 접수 경로가 갈립니다.
서류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으면 검토와 처리는 평균 3~4일 안에 끝납니다. 기초자료를 취합한 뒤 서류를 정리하는 데 3~4일 정도 더 잡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시점 | 생산 전 또는 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 과태료 | 품목당 200만 원 |
| 필수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한시적 기준 검토서 |
| 접수 경로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지방청)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
| 처리 기간 | 접수 후 평균 3~4일 |
저희는 식품 분야 인허가를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하고 핵심 서류를 정확히 작성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제품 생산 전이 원칙입니다. 늦어도 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즉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비슷한 유형 제품 기준을 준용하면 별도 실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료 배합비율만 바뀌어도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네. 원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보관방법, 소비기한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도 제품명으로 구분해 각각 신고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정해져 있나요?
캡슐, 정제, 과립, 분말 형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주류와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도 제외됩니다. HACCP 인증이 필수입니다.
식품 인허가 업무 전체 안내는 식품 인허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5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영업 신고는 끝났는데 제품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원료 배합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별도 보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 기능성 표현을 넣고 싶은데 일반식품으로 가능한지 판단이 안 선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