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세부약호 구분과 추천 기관 판단, 계약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E-6 비자는 공연·광고·창작 활동을 모두 포괄합니다. 같은 E-6이라도 세부약호에 따라 추천 기관과 준비 서류가 갈립니다. 계약 형태와 활동 장소를 먼저 보고 어느 약호로 신청할지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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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세부약호를 먼저 확인합니다E-6-1·E-6-2·E-6-3은 활동 장소와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약호가 달라지면 추천 기관과 제출 서류가 바뀝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을 판단합니다공연법상 공연인지, 호텔·유흥 시설 공연인지, 광고 모델인지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이 갈립니다.
- 계약서에 활동 내용과 보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단순 초청장이나 금액만 적은 계약서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 경력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심사에서는 실제로 그 분야에서 수익 활동을 해왔는지를 봅니다. 경력 증명과 활동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6은 세 가지 약호로 나뉘고, 활동 장소가 기준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추천서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해외 공관에서 비자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E-6-1 예술·연예는 공연법상 공연과 방송·광고를 포괄합니다
음악·미술·문학 등 창작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 방송이나 연기에 종사하는 사람,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듭니다. 작곡가·화가·사진작가 같은 예술인,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지휘자, 광고 모델과 패션 모델, 바둑 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이 대표적입니다.
분장사처럼 공연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도 E-6-1에 포함됩니다. 직접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E-6-2 호텔·유흥은 시설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시설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가수·연주자·곡예사·마술사가 이 약호로 신청합니다. E-6-1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 활동이 여기 모입니다.
국제회의시설 부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또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설치된 관광업소에서 활동하려는 경우도 E-6-2입니다. 같은 공연이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약호가 달라집니다.
E-6-3 운동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지원 인력입니다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스포츠 분야 운동선수가 대상입니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과 매니저처럼 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 인력도 이 약호로 신청합니다.
| 약호 | 활동 범위 | 대표 직종 |
|---|---|---|
| E-6-1 | 공연법상 공연, 방송·광고, 창작 활동 | 작곡가, 연주자, 모델, 방송인, 연극인, 분장사 |
| E-6-2 | 호텔·유흥업소 시설 공연, 국제회의시설 공연 |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
| E-6-3 | 프로 스포츠 활동 | 프로 선수, 감독, 매니저 |
고용추천서는 활동 형태에 따라 발급 기관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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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상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공연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피초청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호텔업 시설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를 받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예활동 계획서와 자격 증명서(경력 요건 충족,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냅니다.
광고 모델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를 받습니다
광고 모델로 초청하려면 초청 기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납세증명서로 기업 건전성을 입증하고, 국내 활동 계획서와 모델의 전문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를 초청하면 신원보증서·이력서·보호자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기업 서류가 먼저 갖춰져야 추천서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 외 활동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활동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받거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어느 기관이 소관인지는 활동 분야에 따라 판단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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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활동 내용과 보수 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단순 초청장이나 금액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E-6 심사는 실제로 수익 활동을 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활동 내용·기간·보수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연이면 공연 횟수와 장소, 광고면 촬영 일정과 매체, 창작 활동이면 결과물 납품 계획이 드러나야 합니다. 보수는 월급인지 회당 지급인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까지 씁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에서는 그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해온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경력 증명서, 활동 자료, 수상 이력, 작품 포트폴리오처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 활동과 관련 있는 것, 전문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 위주로 추립니다. 심사 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추천서부터 시작합니다
E-6 비자는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추천서 없이는 인정서 접수가 안 됩니다.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추천서 신청 단계에서 활동 계획과 계약 내용이 검토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인정서 심사로 넘어갑니다. 추천서 발급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 뒤가 수월합니다.
세부약호별로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공통 서류는 모든 약호에서 냅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은 어느 약호든 기본입니다. 여기에 활동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공연법상 공연은 추천서와 계획서가 핵심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와 공연 계획서를 냅니다.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계획서에는 공연 일정·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텔·유흥 시설 공연은 경력 증명이 필수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 연예활동 계획서, 자격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를 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증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경력 증명은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은 기업 서류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기업 건전성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이력서, 국내 활동 계획서, 모델 전문성 입증 자료를 냅니다. 미성년자면 보호자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기업 서류는 계약 이행 능력을 보는 자료입니다. 매출 규모와 납세 이력이 계약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활동 형태 | 추가 서류 |
|---|---|
| 공연법상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 공연 계획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
| 호텔·유흥 시설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서, 연예활동 계획서, 경력 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
| 광고 모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신원보증서, 국내 활동 계획서, 전문성 입증 자료,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자) |
| 그 외 활동 | 소관 중앙행정기관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
활동 분야가 넓은 만큼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E-6은 공연·광고·창작·스포츠를 모두 아우릅니다. 활동 범위가 넓은 만큼 어느 약호로 신청할지,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활동 장소를 먼저 보고 서류 구성을 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성·활동 계획의 구체성·계약 이행 가능성을 봅니다. 숫자와 서류를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임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이 구조를 설계하고 자료를 배치하는 일부터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6-1과 E-6-2는 어떻게 다른가요?
활동 장소로 갑니다. 공연법상 공연장이나 방송·광고는 E-6-1, 호텔이나 유흥업소 시설 공연은 E-6-2입니다. 같은 공연이라도 장소에 따라 약호가 바뀝니다.
고용추천서는 언제 받나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추천서 없이는 인정서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광고 모델 초청 시 회사 매출 기준이 있나요?
명시된 최저 기준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납세증명으로 기업 건전성을 봅니다. 매출 규모와 납세 이력이 계약 이행 능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E-6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세부약호에서 미성년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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