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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입력과 첨가물 검토, 원재료 기재부터 확인합니다

식품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입력과 첨가물 검토, 원재료 기재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신고를 받았어도 품목제조보고를 안 내면 제품을 못 팝니다. 보고서를 내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원재료명 하나하나가 기준규격에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유형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르고, 기능성 표시를 넣으려면 형태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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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원재료명 전체를 식품 기준규격 정확한 명칭으로 대조합니다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과 제품명을 나눠 기재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원료도 전부 써야 합니다
  2.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를 식품유형·제조공정·원료 성상별로 검토합니다같은 첨가물이라도 어느 식품에 쓰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기능성 원재료 함량이 1일 섭취 기준량 3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형태와 영양성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품목별로 보고를 따로 내야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품목제조보고 주요 확인 사항

  • 원재료명식품 기준규격 정확한 명칭 사용,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원료도 포함
  • 식품첨가물식품유형·제조공정·원료 성상별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기능성 표시형태 제한(캡슐·정제·과립·분말 불가), 함량 1일 섭취 기준량 30% 이상
  • 영양성분기능성표시식품은 영양성분 요건 필수 충족
  • 제출 기한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품목제조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았다고 바로 제품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제조할 품목 전체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 제조방법을 바꾸면 그때마다 보고합니다.

보고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시군구에 내고,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로부터 7일 안에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미보고 시 제품당 200만 원씩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제품당 2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 품목을 위반하면 품목별로 별도 부과됩니다.

원재료명은 식품 기준규격 정확한 명칭으로 전부 적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과 절차, 판매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업종이 갈립니다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원료도 제조방법설명서에 포함합니다

제조가공 과정에서 쓴 원재료 전체를 기재합니다.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것도 빼면 안 됩니다. 원재료명은 식품 기준규격이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나온 정확한 명칭을 씁니다. 제품명이나 상품명으로 쓰면 반려됩니다.

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과 제품명을 나눠 적는 자리가 다릅니다

복합원재료는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을 쓰고, 기타설명란에 제품명을 따로 적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식품 표시 기준에서 걸립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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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은 식품유형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첨가물이라도 제조공정과 원료 성상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는 원료 식품유형별로 다릅니다. 제조공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원료 성상과 용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유형마다 대조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원료성분명·배합비율·제조방법이 같으면 단일 품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따로 내야 합니다.

HACCP 인증 여부도 품목제조보고 전에 확인합니다

일부 식품은 HACCP 인증이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릅니다. 주류·특수의료용도식품·임신수유부용 식품은 품목제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를 넣으려면 형태부터 제한이 걸립니다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캡슐·정제·과립·분말은 안 됩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넣으려면 먼저 형태를 봅니다. 캡슐·정제·과립·분말 형태로는 기능성표시식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형태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능성 원재료 함량이 1일 섭취 기준량 30%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함량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원재료명이나 성분명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맞춰 적어야 하고, 배합비율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영양성분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를 넣으면 영양성분 요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신규 보고 품목은 영양성분 정보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기존 품목에 기능성 표현을 추가할 때도 영양성분 정보를 함께 넣는 편이 낫습니다.

제품명 표기 적정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으로 따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제품명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적합성,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적합성을 전부 검토해야 보고서가 통과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원료 투입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지방청에 내거나,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저희는 원재료 기재 방식부터 제출까지 일괄로 맡습니다

저희는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전부 작성해 드립니다.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기초자료를 받은 뒤 서류 작성에 약 3~4일 걸리고, 행정기관 처리는 평균 3~4일입니다.

여러 품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제품 특성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대표행정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제출 서류
서류명작성 내용
품목제조보고서제조 품목 전체 관할 기초지자체 보고
제조방법설명서원료 투입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 구체적 기재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
한시적 기준규격 검토서식품위생법·기준규격 적합성 검토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유형과태료
미보고제품당 200만 원
허위 보고제품당 200만 원
여러 품목 위반품목별 과태료 별도 부과

자주 묻는 질문(FAQ)

보고서를 내면 바로 생산해도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로부터 7일 안에 내면 됩니다.

기존 제품 제조방법을 바꾸면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제조방법이 바뀌면 새로 보고해야 합니다. 원재료 변경도 여기 포함됩니다.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나요?

여러 품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 취합 뒤 서류 작성에 3~4일, 행정기관 처리에 평균 3~4일 걸립니다.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보고나 허위 보고 시 제품당 2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러 품목을 위반하면 품목별로 따로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영업신고는 받았는데 제품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원재료에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식품유형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기능성 표시를 넣고 싶은데 형태와 함량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수입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품목이 어느 법의 대상인지, 영업 등록과 품목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통관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순서를 잡고, 등록 신청과 품목 보고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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