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사무실 계약보다 자본금 입증부터 봅니다

파견업 허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서류 준비 순서가 섭니다. 사무실을 먼저 계약하고 나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계약 기간만 흘러갑니다. 저희는 법인 자본금과 개인 순자산 입증 방식부터 확인한 뒤 사무실 계약 시점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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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법인 자본금 1억 원 또는 개인 순자산 1억 원 입증 방식부터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은행 잔고가 일치하는지,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산을 순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사무실 계약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 확보 가능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전용면적이 부족하거나 용도가 맞지 않으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는지,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시점과 서류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방향을 사업계획과 연결해 잡습니다파견 종료 후 재배치 방안과 고용 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미리 방향을 잡습니다
허가 요건은 숫자보다 입증 방식이 먼저입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주요 요건
기준
자본금(법인)1억 원 이상
순자산(개인)1억 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20㎡ 이상, 독립 공간
인력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입증 서류
자본금(법인)법인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무제표
순자산(개인)재무제표, 자산 확인서류
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인력4대보험 가입자명부
자본금 1억 원은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순자산 1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은행 잔고가 그만큼 남아 있는지를 은행잔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등기만 올리고 자금을 빼낸 상태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순자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어떤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유동자산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사무실은 면적보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봅니다
전용면적 20㎡ 이상,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도도 중요합니다.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용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하므로 둘이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대표자부터 확인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별도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 사람의 4대보험 가입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채용 시점과 서류 제출 시점을 맞춰야 하므로, 신청 일정을 먼저 잡고 인력 확보 순서를 정합니다.
근로자파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 허용 업무가 아니면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 자본금과 사무실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 전용 사무실과 겸업 여부 (다른 업과 섞이면 보완이 붙습니다)
-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근로자파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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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계획은 사업계획과 연결됩니다
파견 종료 후 재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는 파견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는 서류입니다. 어떤 업종에 파견할 것인지, 계약이 종료되면 어디로 재배치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와 맞춰 씁니다.
추상적으로 쓰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파견 가능 업종과 사용 사업체 유형을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운영 방식과 일치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근로자 보호 기준을 어떻게 지킬지 방법을 넣습니다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임금 지급 방식, 근로조건 관리 방법을 고용유지계획서에 함께 적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서류보다 요건 점검이 먼저입니다
사전 검토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 자본금, 사무실, 인력 요건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해도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됩니다. 요건을 먼저 갖추고 나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요건 충족 가능성부터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류는 사업계획서부터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파견 업종, 운영 방식, 재무 상태, 고용유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내용이 고용유지계획서와 연결되므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쓰고 고용유지계획서를 맞춰 작성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는 발급 시점을 신청일에 맞춥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늦으면 서류가 늦어집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이 나옵니다. 접수일부터 심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완 요청은 7일에서 14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보완 기한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주어지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 상태인지, 면적과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계약만 해두고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후부터 정식 운영이 가능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근로자파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을 받은 뒤부터 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먼저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증을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20일 정도입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사전 검토 | 자본금·사무실·인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전 |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고용유지계획서, 증빙서류 작성 | 1~2주 |
| 신청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제출 | 접수일 |
| 심사 |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실사 진행 | 약 20일 |
| 허가증 발급 | 심사 완료 후 발급 | 심사 완료 후 |
허가 이후에도 변경 신고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변경 사항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 유지는 계속 확인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 재배치 방안과 고용 유지 방법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에 적은 내용을 실제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 보고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파견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이후에도 관리 의무가 이어지므로, 법령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허가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 자본금 요건 |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순자산 1억 원 이상 |
| 사무실 요건 | 전용면적 20㎡ 이상, 독립 공간 |
| 인력 요건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4대보험 가입 |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고용유지계획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 처리 기간 | 평균 20일(보완 시 추가 기간 발생) |
| 무허가 운영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1억 원, 개인사업자는 순자산 1억 원을 입증하면 됩니다. 순자산 산정 방식이 자본금과 다르므로 어떤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자가로 쓰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입증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20㎡ 이상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주어집니다. 보완 후 재심사 기간까지 합치면 전체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대표가 겸임할 수 있나요?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자본금은 있는데 실제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
- 사무실은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
- 고용유지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근로자파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