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회사 추천 인원부터 확인합니다

E-9나 H-2 체류자격을 E-7-4로 바꾸려면 근로자 본인이 200점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추천서를 낼 수 있는 인원 범위 안에 들어야 하고, 그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인권침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점수 설계보다 회사 요건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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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서 국민고용 인원을 먼저 셉니다이 숫자로 고용 허용 인원과 추천 가능 인원을 동시에 산정합니다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두 해 연도를 다시 선택합니다재입국 공백이 있어 소득이 높은 두 해로 바꿔 평균소득 점수를 올립니다
- 한국어 능력 유예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합계가 150점 이상이면 유예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을 맞춥니다보증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짧으면 허가받는 체류기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로자 점수보다 회사 인원 범위를 먼저 봅니다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 기준
기준
일반 기준국민고용 인원 30% 이내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국민고용 인원 50% 이내
농축어업국민고용 인원 50% 이내
농축어업 소규모국민고용 4명 이하 시 최대 2명
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공사금액 기준
비고
일반 기준4대보험 명부 기준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특례 적용
농축어업2026년 6월부터 최대 50%
농축어업 소규모2026년 6월부터
건설업별도 산정 방식
고용 허용 인원은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E-7-4 전환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200점을 채웠다고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E-7-4 근로자를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고용 허용 인원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국민고용 인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을 셉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이 숫자의 30% 이내에서만 E-7-4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 농축어업이면 50%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6월부터 농축어업은 최대 50%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민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농축어업 사업장은 E-7-4 근로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가능 인원은 고용기업 추천서를 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고용 허용 인원 안에 들어도 추천서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 가능 인원이라는 별도 범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안에서만 고용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E-9, E-10, H-2 근로자가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인권침해, 불법고용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추천서를 낼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근로자는 체류 이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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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7-4 전환 대상은 E-9, E-10, H-2 체류자격 소지자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이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회사 추천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6월부터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같은 근로자 무책 사유로 이직했을 때만 합산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했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4년 요건 특례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후 2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체류지를 두어야 하고, 비수도권 3년 특례로 전환했다면 해당 지역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채워야 합니다
기본항목은 300점 만점입니다. 가점을 포함해 총점 200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이 가운데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 필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50점 미만이면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아무리 높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균소득은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부터 50점을 받습니다. 농축산업이나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기준이 낮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단하는데, 재입국 공백 같은 사유가 있으면 소득이 높은 두 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TOPIK 2급부터 50점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나 사전평가 3단계 배정도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합계가 150점 이상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면 됩니다.
결격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최근 10년 안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거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4회 이상이면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조세 체납이 있으면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가점은 고용기업 추천과 지자체 추천부터 검토합니다
고용기업 추천과 중앙부처·지자체 추천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용기업 추천을 받으면 50점을 받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은 30점입니다.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속했으면 20점,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20점을 더 받습니다.
자격증과 학위, 운전면허는 증빙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관련 자격증이나 국내 학위가 있으면 20점, 국내 운전면허가 있으면 10점입니다. 최근 위반 이력이나 처분이 있으면 감점이 반영됩니다. 가점 항목마다 증빙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고용계약은 연봉과 기간, 보증기간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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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축산업이나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고용주가 보증인이 됩니다. 보증기간이 체류기간보다 짧으면 허가받는 체류기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잡았어도 보증기간이 1년이면 체류기간도 1년만 나옵니다.
신청 시기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이 나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선발 규모는 3만 3,000명이고, 이 가운데 기업 추천 개인트랙은 1만 2,000명입니다. 연간 쿼터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5부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이 구분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고령자나 원거리,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는 방문 접수 예외가 허용됩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는 4대보험 명부와 납세증명서부터입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증과 업종별 추가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떼어 국민고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체납 여부를 증명합니다.
고용기업 추천서와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기본으로 내고,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점수제 자체심사표와 신상기술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한국어 능력 자료와 자격증, 학위, 운전면허 같은 가점 증빙은 해당 항목을 신청할 때만 냅니다.
전환 후 체류기간은 한 번에 2년 이내로 나옵니다
한국어 유예 특례로 전환했다면 최초 연장 전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E-7-4 체류기간은 한 번에 2년 이내로 허가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유예 특례로 전환한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갖춘 뒤에 가족 초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2년 안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연장기간이 제한됩니다.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전환했다면 2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체류지를 두어야 하고, 비수도권 3년 특례로 전환했다면 해당 지역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사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기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평균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 2,500만 원 이상 | 50점부터 |
| 평균소득(농축어업) | 최근 2년 연간 평균 2,400만 원 이상 | 50점부터 |
| 한국어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 2단계 이수 | 50점부터 |
| 고용기업 추천 | 현재 근무처 추천서 발급 | 50점 |
|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 30점 |
| 근속기간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 20점 |
| 지역 근무 | 인구감소지역·읍면 3년 이상 | 20점 |
| 자격·학위 | 관련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20점 |
| 운전면허 | 국내 운전면허 취득 | 10점 |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E-9, E-10, H-2 체류자격 소지자 |
| 체류 요건 | 최근 10년 안 4년 이상 체류 |
| 총점 기준 | 200점 이상(평균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필수) |
| 회사 요건 | 고용 허용 인원 범위 내, 세금 체납 없음 |
| 고용계약 |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계약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일~12월 31일 |
| 선발 규모 | 연간 3만 3,000명(기업 추천 1만 2,000명) |
| 체류기간 | 한 번에 2년 이내 허가 |
자주 묻는 질문(FAQ)
한국어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합계가 150점 이상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일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부터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같은 근로자 무책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합산됩니다.
비수도권에서 3년 일했으면 4년 요건을 안 채워도 되나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했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4년 요건 특례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후 2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체류지를 두어야 하고,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인원이 4명인데 E-7-4 근로자를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일반 기준으로는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 농축어업이면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어업 사업장은 국민고용 인원 4명 이하일 때 E-7-4 근로자를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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