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실태조사를 매년 받습니다,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액을 환수당합니다

연구소를 만들면 세액공제 25%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사표를 내고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당합니다. 저는 설립보다 유지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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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인원 요건이 다르고 공간 기준이 달라서 처음부터 형태를 정해야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 50㎡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 구분으로 공간을 설계합니다사방이 막힌 독립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곳은 예외 요건을 활용해 책장이나 파티션으로 구분합니다
- 비전공자 연구원을 경력과 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중소기업은 전문학사에 경력 2년 또는 기능사에 경력 4년이면 학사 학위 없이도 연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변경 신고 시기와 실태조사 대응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연구원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매년 4월 조사표 제출과 현지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25%를 받으려면 매년 조사표를 내고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인원 요건
연구소 인원
벤처기업2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2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
중견기업7명 이상
전담부서 인원
벤처기업1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1명 이상
소기업1명 이상
중기업1명 이상
중견기업1명 이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기준 최대 25%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받습니다. 연구비가 늘어난 부분은 증가분의 5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동산 세금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60% 감면받고 재산세는 50% 감면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80% 감면받습니다.
인정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당합니다
하지만 설립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매년 4월에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바뀌거나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요건 미달로 판정되면 인정이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당합니다.
저는 설립 전에 사후관리를 먼저 봅니다. 조사표를 낼 자료가 있는지, 연구원이 그만두면 바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환수당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원 요건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과 대상, 퇴사일이 아니라 발생일부터 30일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숫자가 달라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려면 기업 규모에 맞는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벤처기업과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우기 어려운 곳은 전담부서로 시작합니다.
자연계 학사 학위가 없어도 경력과 자격증으로 인정받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학사 학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연계 전문학사 학위에 경력 2년이 있거나 기능사 자격증에 경력 4년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전공자를 연구원으로 올릴 때는 경력 기간과 업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적힌 직무가 연구개발과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자격증 취득 시기와 재직 기간이 겹치는지도 점검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연구공간은 사방이 막혀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50㎡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 구분을 인정받습니다
연구소는 사방이 막힌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일 때 파티션 구분을 인정합니다. 50㎡는 약 15평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책장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기업 연구소를 설립할 때 파티션 높이와 고정 방식까지 미리 정합니다. 실태조사에서 공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연구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연구소 설립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도면을 그려도 신고가 반려됩니다.
병역지정업체와 벤처 인증 가점도 연구소 요건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려면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면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연구소를 신고하면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때 가점이 붙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씁니다. 인증을 먼저 받고 나서 연구소를 신고하는 순서보다 연구소를 먼저 만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인원 요건 | 기업 규모별 2~7명 | 1명 이상 |
| 공간 요건 | 독립 공간 원칙 | 독립 공간 원칙 |
| 소기업 예외 | 50㎡ 이하 파티션 인정 | 50㎡ 이하 파티션 인정 |
| 병역지정업체 | 지정 가능 | 지정 불가 |
| 세액공제 | 최대 25% | 전담부서는 낮음 |
저는 도면 작성부터 변경 신고까지 비대면으로 맡습니다
요건 진단 후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이 문의를 받으면 저는 기업 규모와 인원 구성을 먼저 봅니다. 연구소를 만들 인원이 있는지, 전담부서로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형태가 정해져야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파티션 활용 전략을 씁니다. 50㎡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 높이와 고정 방식을 정해 도면에 표시합니다. 비전공자를 연구원으로 올릴 때는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취득 시기를 확인합니다.
변경 신고와 실태조사는 행정사가 대응합니다
신고가 끝나도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연구원이 바뀌거나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4월에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현지 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변경 신고 시기를 미리 알려드리고 조사표 제출을 대신합니다. 실태조사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기업 규모와 인원 구성에 맞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형태를 정합니다
- 50㎡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 구분 전략을 씁니다
- 비전공자는 경력과 자격증으로 연구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변경 신고 시기를 알려드리고 조사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실태조사 자료를 미리 정리해 현지 확인에 대응합니다
| 혜택 항목 | 내용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최대 25% |
| 연구비 증가분 공제 | 증가분의 50% |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중소기업 60% |
| 부동산 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 50% |
|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80% |
| 병역지정업체 지정 | 전문연구요원 채용 자격 |
| 벤처기업 인증 | 가점 |
| 이노비즈 인증 | 가점 |
자주 묻는 질문(FAQ)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원 1명만 있으면 되나요?
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낮고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일 때 파티션 구분을 인정합니다. 약 15평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책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연구소 설립 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에서 요건 미달로 판정되면 인정이 취소됩니다.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당합니다. 매년 조사표를 내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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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 공간이 좁아서 사방을 막을 수 없다
- 자연계 학사 학위가 없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