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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세액공제·벤처 확인의 앞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회사의 연구활동을 신고서류에 담습니다

적격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대리·대행과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신고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준비한다면 연구원의 자격과 인원, 연구공간을 회사 규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구분야와 현재 연구인력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인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정 처리기간
10일
법정 수수료
없음
개인사업자
인정 가능

1분 자가진단

연구원과 연구공간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연구소인지 전담부서인지, 요원이 몇 명 필요한지, 공간을 손봐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인정에서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원 수는 숫자로 끝나지만, 그 뒤 셋은 서류를 열어 봐야 갈립니다. 넷 다 접수 전에 저희가 봅니다.

0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가 연구로 읽히지 않습니다

회사 소개, 매출, 인증을 나열하거나 영업·생산·유지보수 업무를 연구로 적으면 반려나 사전 현장조사 사유입니다.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1년 안에 할 연구과제를 인터뷰로 뽑아 저희가 씁니다.

02

대표님을 요원으로 셉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만 대표님이 요원이 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대표님은 빠지고 직원 3명이 있어야 하고, 대표님 말고 생산이나 영업을 하는 상시 직원이 따로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전 직원이 연구원이면 연구소가 되지 않습니다.

03

연구기자재가 공용이거나 없습니다

사무책상, 복사기, 범용 PC, 사무용 프로그램은 기자재가 아닙니다. 생산부와 같이 쓰는 장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에 들어갈 기자재 목록은 저희가 잡습니다.

04

만들고 나서 관리를 놓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고, 연구인력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요건 미달은 인정취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유와 기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은 별도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정 뒤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인정, 다른 준비

서식을 채우는 신고와 요건을 먼저 세는 신고는 보완 횟수가 다릅니다

연구소 인정은 요원 수를 세는 데서 절반이 갈립니다.

흔한 진행

  1. 인터넷 구법 자료로 요원 2명을 준비합니다
  2. 대표님을 요원에 넣습니다
  3. 회사 소개를 개요서에 씁니다
  4. 인정서를 받으면 끝으로 봅니다

저희 진행

  1. 2026년 신법 기준으로 2명·3명·5명을 가립니다
  2. 대표님은 소장 겸임으로 두고 직원으로 셉니다
  3. 기술 인터뷰로 연구과제를 뽑아 씁니다
  4. 4월 조사표와 변경신고 캘린더까지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독립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료 대부분이 구법 기준입니다.

처리 완료 기록

인정서까지 받은 건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입니다. 요건 설계부터 인정서까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서울 중구 2022년 10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서울 중구 · 2022.10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경기 평택 2023년 11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경기 평택 · 2023.11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과 상세 주소, 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인정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신법에서 숫자가 대체로 유지됐고, 연구공간 벽 기준과 과태료가 새로 생겼습니다.

3명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입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입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지 1년 이내면 3명입니다. 전담부서는 1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50㎡

파티션 구분이 허용되는 연구공간 상한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50㎡ 이하면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나눠도 됩니다. 넘으면 2m 이상 고정 벽체나 이동 벽체와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10일

접수부터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서류를 모아 접수하는 데 1주에서 2주, 보완이 한 번 나오면 열흘이 더 붙어 전체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요원·공간 판정

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일, 벤처확인서로 요원 수를 정하고,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으로 자격을, 사진으로 공간을 판정합니다. 모자라면 전담부서로 먼저 갑니다.

2STEP 02

기술 인터뷰

1년 안에 할 연구과제를 심사가 읽는 형태로 뽑습니다. 사업계획서나 특허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3STEP 03

개요서·서류 작성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신고에 들어가는 서류를 저희가 씁니다. 현판과 사진은 규격을 안내합니다.

4STEP 04

온라인 접수·보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응합니다.

5STEP 05

인정 후 관리

인정서가 나오면 변경신고 항목표와 4월 조사표 일정을 캘린더로 드립니다. 벤처 확인이나 이노비즈를 같이 하시면 연구소 서류를 그대로 씁니다.

지금 시작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입니다. 서류가 모이면 접수까지 1~2주, 접수 뒤 처리기간 10일, 보완이 한 번 나오면 열흘이 더 붙습니다. 현판 제작과 공간 정리는 그 안에 끝나야 합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성남 판교와 서울 G밸리처럼 기술기업이 모인 곳에서 주로 생깁니다. 수원 광교와 안양 평촌처럼 연구·개발 기업이 자리 잡은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 시흥
  • 안산
  • 화성
  • 성남 판교
  • 수원 광교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회사의 연구활동을 신고서류에 담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재직관계와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연구활동을 설명하는 개요서를 작성하고 전담부서와 연구소 중 적합한 신청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연구분야와 현재 연구인력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법 편람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보완 사유를 없애는 일입니다

개요서를 대표님이 쓰시는 구조와 저희가 쓰는 구조는 보완 횟수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요원 수와 자격 판정 (신법 기준)
  • 연구공간 사진과 도면 판독
  • 기술 인터뷰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
  • 신고 서류 작성, 현판·사진 규격 안내
  • 신고관리시스템 입력, 접수, 보완 대응
  • 인정 후 변경신고 항목표와 4월 조사표 캘린더

저희 범위 밖의 일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신고 (세무사 업무)
  • 현판 제작, 공간 공사, 연구원 채용
  •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별건, 연구소 서류 재사용)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신규 인정인지 기존 연구소의 변경·사후관리인지와 연구인력·공간의 준비 상태부터 알려 주세요. 인정서 유효기간과 우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안내합니다.

  1. 기업 규모·창업 시기와 벤처기업 해당 여부
  2. 연구인력 수·자격과 연구공간 준비 상태
  3. 기존 인정 여부, 인정서 유효기간과 변경 예정 내용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인력 채용·급여, 연구공간 정비와 현판 등 실제 조직 준비 비용과 인정신고 대행보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적격은 연구요원 자격과 공간을 검토하고 기술 인터뷰·연구개발활동 개요서·신고서류 작성, 온라인 접수와 보완 중 맡길 범위를 확인해 보수를 안내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별도 업무입니다. 신규 인정인지 변경·사후관리인지, 인력과 공간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기업부설연구소도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몇 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벤처기업·창업 초기 소기업의 인력 우대요건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우대 종료 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연구인력·소재지 등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년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정기 갱신 신청과 별개입니다. 기존 인정서와 바뀐 인력·공간·기업 유형을 알려 주시면 변경신고와 요건 보완 중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소기업은 연구원 2명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법 자료입니다. 지금은 소기업 3명이고, 창업 3년 이내에만 2명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가 유효하면 2명입니다.
대표인 제가 연구원을 하면 됩니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만 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대표님은 요원 수에 들어가지 않고 연구소장 겸임 등록만 됩니다.
전담부서로 시작해서 나중에 연구소로 바꿀 수 있습니까?
됩니다. 변경신고가 아니라 연구소 신규 설립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대표자는 요원이 될 수 없고, 대표 외에 생산이나 영업을 하는 상시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공간이 파티션으로만 나뉘어 있어도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이고 50㎡ 이하면 됩니다. 넘으면 2m 이상 벽체와 출입문을 세워야 합니다.
재택근무 연구원도 요원이 됩니까?
신고서에 재택 여부를 표시하고 증빙을 내면 됩니다. 소재지마다 1명 이상은 상주해야 하고, 재택이어도 연구소 안에 그 사람 자리와 기자재는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년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고, 연구인력·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노트와 인사발령 서류 등도 관리합니다. 변경신고를 1년 이내 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취소 사유이지만, 모든 의무 미이행이 같은 기준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보완 및 처분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습니까?
연구소 인정은 공제의 전제 조건이고 금액은 연구비 지출과 세무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그 계산은 세무사 업무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요원 자격과 공간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요원 후보의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연구공간 사진 서너 장만 보내 주십시오. 연구소로 되는지, 전담부서로 먼저 갈지, 공간을 손봐야 하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