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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학위만 있다고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 여부와 실제 담당 업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간도 칸막이만 쳐서는 안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벽체와 출입문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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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기업 유형별 인원 기준과 후보자 학위·경력 요건 검토학위가 있어도 겸직하거나 상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못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연구공간 구조와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독립공간과 분리구역 기준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은 아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작성과 연구과제 범위 정리품질관리나 유지보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므로 과제 내용을 기술적 문제와 개발 목표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가 필요한 인원 수를 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기업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

  • 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기업2명 이상
  • 소기업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 중기업5명 이상 (소기업 전환 후 1년 이내 3명)
  • 중견기업7명 이상
  • 대기업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려면 연구전담요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몇 명이 필요한지는 기업 유형으로 갈립니다.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입니다. 다만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으면 2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기업은 5명입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한 뒤 1년 안이면 3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학위와 자격이 연구전담요원 기본 요건입니다

자연과학·공학·의학 등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나 산업기사도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 기능사는 별도 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비스업이 주업종이거나 제품·포장디자인 연구를 하는 기업은 학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전공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업종이 인정대상 서비스업이고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학위가 있어도 겸직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회사 정식 직원이어야 하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6개월 이상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면 자격을 갖춰도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는 연구전담요원에서 빠집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만 예외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인정받습니다.

주업종·연구과제·후보자 경력·다른 업무 겸직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학위가 맞아도 실제 담당 업무가 연구개발이 아니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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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은 독립건물·독립공간·분리구역으로 나뉩니다. 독립공간은 사방이 고정벽체로 막혀 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방입니다. 유리벽도 고정벽체로 설치하고 연구공간 전용 출입문이 있으면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분리구역은 전용 출입문 없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입니다. 전용면적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서비스 분야의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신고할 때만 허용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분리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 가운데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예외로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가건물·무단증축·복층·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에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전용 건물도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공장 등으로 나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용허가서로 사용 권한도 확인합니다.

현판은 반영구적 재질로 만들어 붙입니다

독립건물이면 건물 출입구에, 한 층 전체를 쓰면 해당 층 출입구에, 사무실 일부를 쓰면 연구소나 전담부서 출입구에 현판을 붙입니다. 아크릴·목재·철재 같은 반영구적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이나 코팅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판에 적는 명칭은 신고서에 기재한 명칭과 똑같아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만 해당합니다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는 향후 1년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할 대표 과제를 적습니다. 사업화 이전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개발 목표·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일상적인 품질시험이나 품질관리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닙니다. 시장조사·판촉·고객만족도 조사도 빠집니다. 생산·영업·구매·물류·운영 관리, 단순 유지보수·고객지원, 보편화된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업무도 연구개발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특허출원·권리보호 등 법률·행정 업무
  • 기술적 개발 없는 기획 콘텐츠 제작
  • 단순 디자인·일반 설계

외부 의뢰 연구용역 중심으로 일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안의 위탁과제를 일부 포함하는 경우는 내용별로 검토합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라도 연구개발활동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 안에서 전용으로 써야 합니다

연구기자재 현황에는 일련번호·품명·수량·설치부서·설치위치를 적습니다. 연구공간 안에 설치돼 있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쓰는 장비를 신고합니다. 다른 부서와 공용하는 장비나 제조·생산에 쓰는 장비는 연구기자재가 아닙니다.

사무책상·복사기·팩스·일반 모니터·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전자저울 같은 사무용품이나 일반 측정장비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성능·특수용 PC, 개발용 프로그램, 시험·측정장비, 시작품 제작설비는 연구과제에 실제로 쓰고 연구소 안에서 전용으로 쓸 때만 연구기자재로 검토합니다.

연구기자재를 따로 보관하려면 독립공간을 별도로 확보한 뒤 연구공간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사진은 현재 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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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을 제출합니다. 벽체·출입문·연구전담요원 자리·기자재 위치를 표시해야 하고, 현재 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도면이 없으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사진은 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모습·연구전담요원 근무 자리·기자재를 찍습니다. 회의용 테이블에 노트북만 둔 공간이나 다른 부서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청서·도면·사진에 나온 연구공간 형태와 기자재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전 점검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신고관리시스템에 인정신청서·연구개발활동개요서·연구기자재현황·연구개발인력현황을 제출합니다. 인력·공간·연구과제·기자재를 사전에 확보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 항목
확인 대상점검 내용
기업 유형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구분
연구전담요원필요 인원 수 충족 여부, 학위·경력·자격·담당 업무 요건 부합 여부
연구공간독립공간 또는 분리구역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 용도·사용 권한 확인
연구과제향후 1년 수행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기자재연구소 내 설치·전용 사용 여부
제출 서류조직도·도면·사진이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저희는 후보자 학위·경력·겸직 여부·현재 업무를 먼저 봅니다. 연구공간 주소와 구조도 확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방향을 정리한 뒤,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연구기자재현황·연구개발인력현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부터 가능합니다.

칸막이로 나눈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나요?

분리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그 외 기업은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 대표자와 감사, 비상임이사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구기자재는 어떤 것을 신고하나요?

연구공간 안에 설치돼 있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쓰는 장비를 신고합니다. 다른 부서와 공용하거나 제조·생산에 쓰는 장비는 연구기자재가 아닙니다. 사무용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후보자가 학위는 있는데 다른 부서 업무를 겸하고 있다
  • 연구공간을 칸막이로만 나눴는데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연구과제로 적은 내용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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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연구 전담인력의 자격과 독립된 연구 공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내용과 조직도, 신고서를 인정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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