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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부터 정리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부터 정리합니다

공방 원장이나 프리랜서 강사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협동조합을 찾습니다.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로 의결하는 구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막연하게 쓰거나 창립총회 절차를 건너뛰면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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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관에 담습니다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목적은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보완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출자금 규모와 의결권 구조를 조합원 간 합의로 정합니다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전체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공고와 의사록을 설립신고 서류로 준비합니다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짚고 갈 것

설립신고 뒤 14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 정관을 작성합니다
  • 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설립 신고를 합니다
  •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1인당 의결권 1표를 행사합니다. 사업 활동의 자유도가 높고 업종 제한이 적습니다.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전체 사업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큼을 공익 목적 사업에 써야 하고, 잉여금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강사와 1인 사업자가 협업해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협동조합을 씁니다. 농업·제조업·유통업에서 공동 생산이나 공동 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단체도 이 형태를 선택합니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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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인이 보유하는 출자좌수는 전체 출자좌수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총회를 진행합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발기인 명부를 제출합니다. 발기인이 누구인지,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를 적은 서류입니다.

정관은 사업 목적부터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를 여기에 담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나 조합을 운영할 때 기준이 됩니다.

사업 목적을 막연하게 쓰면 설립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다시 물어옵니다. '교육사업'이라고만 쓰지 말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동 구매를 한다면 품목이 무엇인지, 유통을 한다면 어떤 경로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목적과 조합 명칭
  •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 조합원이 어떻게 가입하고 탈퇴하며 제명되는지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납입 시기
  • 조합원이 보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의 한도
  • 우선출자 관련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적립금을 어떻게 쌓고 어디에 쓰는지
  • 사업 범위와 회계 방식
  • 공고와 해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출자금 규모와 의결권 구조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임원은 누가 맡는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명확하게 적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설립 뒤에 조합원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운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정해진 규모를 넘으면 경영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조합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운영의 기본 재원입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조합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조합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보유하는 출자좌수는 전체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설립 뒤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초기 운영비로 쓰기도 합니다. 출자금 납입 계획을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납입 시기와 방법을 정관에 적습니다.

우선출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출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의결권은 없습니다. 우선출자를 받으려면 정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출자금 납입 계획을 확정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도 함께 제출합니다. 공고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의사록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안건을 어떻게 의결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임원 선출 결과도 기록합니다.

임원 자격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신고 뒤에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한 뒤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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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합니다. 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 임원은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연임할 수 있는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도 정관에 적습니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을 잃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맡은 직책도 함께 적습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합니다. 임원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조합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은 서류입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합니다. 추상적으로 쓰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 목표와 추진 방법을 명확하게 씁니다. 예상 매출과 비용을 적습니다. 조합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도 담습니다. 수지예산서와 연결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수지예산서는 조합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적은 서류입니다. 출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사업 수익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설립신고 뒤 14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것은 행정적 승인 단계입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입니다. 출자금 납입을 완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법인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설립신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협동조합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임원명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추상적으로 쓰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무소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연계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손을 댑니다.

사무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는 조합이 실제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정관에 주소를 적습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사무소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조합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 명의로 계약하고, 설립 뒤에 조합 명의로 바꿉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조합에 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 뒤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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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법인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출자금을 납입하고,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조합 명칭과 주된 사무소, 설립 목적, 임원 사항을 적습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립보다 설립 뒤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 전에 조합원 간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관에 반영합니다.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중장기 사업 방향과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합니다. 업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웁니다.

적정한 출자금을 확보하고, 운영 자금과 사업 자금을 고려해 재정 구조를 짭니다. 설립 자체보다 설립 뒤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할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근거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동 구매나 공동 마케팅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려는데 정관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 창립총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다
  • 협동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설립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인가라 처음부터 길이 다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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