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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창립총회 공고 기간이 등기 일정까지 갑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창립총회 공고 기간이 등기 일정까지 갑니다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았다고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창립총회 날짜를 잡는 순간부터 출자 납입과 등기 기한이 연결되므로, 일정을 한 흐름으로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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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창립총회 공고 시점부터 설립등기 기한까지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공고 후 7일 뒤 총회를 열고, 신고확인증 받은 뒤 출자금 납입일로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2. 조합 명칭 중복 여부와 주된 사무소 주소를 창립총회 전에 확인합니다같은 시·군 안에 이미 등기된 이름은 쓸 수 없고, 사무소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3. 출자 구조에서 1인당 지분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한 사람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 보유하면 설립신고가 반려됩니다

창립총회 일정이 출자 납입과 등기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진행 순서

설립 단계별 제출 기관과 기한

  1. 창립총회 공고조합원 대상 게시·발송 · 총회 7일 전까지
  2. 설립신고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 총회 후 접수, 20일 이내 확인증
  3.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 출자 납입일로부터 14일 이내
  4. 사업자등록사업장 관할 세무서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고는 총회 7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열기 최소 7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총회 날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할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준비해 게시하고, 게시 사진이나 전자우편 발송 기록을 남겨 둡니다. 설립 전이므로 공고문에는 '가칭 ○○협동조합'으로 표기합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이 뒤쪽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총회를 연 뒤 설립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다음 출자금 납입을 마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고 날짜를 정하는 순간 등기 마감일까지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그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참석해야 열립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참석해야 성립합니다.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장과 설립동의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총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안건이 있으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창립총회 자체를 재개최해야 하므로, 안건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창립총회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조합원 구성과 주사업 비중부터 정합니다

조합 이름이 이미 쓰이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안에 이미 등기된 협동조합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사무소 주소와 조합 이름을 함께 정한 뒤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구조에서 1인 지분이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발기인이 5명 이상 필요하고, 이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출자 구조를 미리 짜 두지 않으면 총회 뒤에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원 후보가 겸직 제한에 걸리는지 점검합니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이나 유사 조직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조합원과 직원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결격사유나 겸직 제한을 총회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총회 뒤에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주소가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준으로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관할이 정해지고, 등록면허세도 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가 있으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출자금 규모와 주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총회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동조합 신청 전 확인사항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협동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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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제출합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관할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제출 서류는 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인수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를 첨부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총회 의사록을 추가로 냅니다.

보완 없이 진행되면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확인증이 나옵니다

서류에 보완할 것이 없으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출자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창립총회 공고 기간부터 겸직 제한까지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 사무를 인계합니다

신고확인증이 나오면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 사무를 인계합니다.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한 뒤 조합원 출자금 납입을 진행합니다. 출자금 납입 증빙 자료는 은행과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하되, 별도 계좌를 사용하는 편이 기록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출자 납입일로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출자금 납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인 설립이 지연됩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사장 명의로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설립신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사본을 첨부합니다. 등기소가 요구하면 출자금 납입 증빙, 임원 취임 서류, 인감, 위임장,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되,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법인설립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사무소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련 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업종별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겸직 제한 정리
임원겸직 불가 대상
이사장다른 협동조합 등의 이사장
감사이사 또는 직원
임원 일반직원 겸직 가능 여부는 조합원·직원 구성에 따라 상이
설립 전 점검 항목
점검 항목확인 내용
조합 명칭같은 시·군 내 중복 여부
출자 구조1인당 지분 30% 이하 준수
임원 후보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사무소 주소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여부
한눈에 보는 설립 절차
순서절차주요 내용
1창립총회 준비공고 7일 전, 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석, 안건 3분의 2 찬성
2설립신고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확인증
3출자금 납입신고확인증 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조합원 납입
4설립등기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납입일로부터 14일 이내
5사업자등록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FAQ)

창립총회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회 날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하고 사진을 찍어 두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기록을 남깁니다. 설립 전이므로 '가칭 ○○협동조합'으로 표기합니다.

설립신고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보완 없이 진행되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안에 확인증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되,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내나요?

출자금 규모와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가 있으면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다시 열어야 한다
  • 출자금을 납입했는데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칠 것 같다
  • 사무소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 협동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설립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인가라 처음부터 길이 다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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