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행정사사무소이지연 행정사인허가 · 기업인증 · 조달 · 외국인 인력
일반 협동조합 · 발기인 5인 이상 · 시·도 신고 · 설립등기

협동조합 설립신고,함께할 사업을 정관에 담습니다

적격은 협동조합 설립신고 대리·대행과 정관·예산서·총회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할 사업이 정해졌다면, 그 약속을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을 차례입니다. 하려는 사업과 조합원 구성을 들려주시면 설립 준비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신고처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
법정 처리기간
20일 · 미통지면 수리 간주
법정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는 별도
발기인
5인 이상

1분 자가진단

조합 계획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 맞는지,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신고가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은 5인과 임원 4인으로 끝나지만, 서류와 날짜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맞춥니다.

01

공고 7일에 공고한 날과 총회 날을 넣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7일 이상이고 공고일과 총회일은 그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회일을 먼저 잡고 8일 전에 공고합니다. 이 날짜가 틀리면 총회를 다시 엽니다. 공고문에는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셋이 다 있어야 합니다.

02

정관 15개 항목과 필수 사업 3종이 빠집니다

정관 기재사항 15개 중 하나가 빠지거나 출자 1좌 금액이 고르지 않으면 반려 사유입니다. 조합원·직원 교육,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지역사회 사업 셋은 사업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을 저희가 씁니다.

03

의사록 날인이 모자랍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뽑은 설립동의자 3인 이상이 날인해야 합니다. 총회는 설립동의서를 낸 분 과반수가 오고 온 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합니다. 총회 서류를 저희가 챙깁니다.

04

신고확인증을 받고 14일을 놓칩니다

신고확인증이 나와도 아직 법인이 아닙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그날 법인이 됩니다. 등기용 서류 세트와 납입 일정까지 저희가 넘겨드립니다.

같은 신고, 다른 준비

검토만 받는 설립과 서류를 써 주는 설립은 총회를 여는 횟수가 다릅니다

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은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검토를 해 주지 서류를 대신 써 주지는 않습니다.

흔한 진행

  1. 표준정관을 그대로 씁니다
  2. 공고일과 총회일을 7일에 넣어 셉니다
  3. 총회록에 의장만 날인합니다
  4.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끝으로 봅니다

저희 진행

  1. 정관 15개 항목과 필수 사업 3종을 현행 조문으로 씁니다
  2. 총회일을 잡고 8일 전에 공고합니다
  3. 설립동의자 3인 날인까지 챙깁니다
  4. 출자금 납입과 14일 등기 일정까지 넘깁니다

올해 6월 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설립 뒤 변경신고 여섯 가지가 명시됐습니다. 설립만 하고 끝나는 법인이 아닙니다.

처리 완료 기록

설립 신고확인증까지 받은 건입니다

시청에서 발급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입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서류부터 신고확인증까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인천 서구 2023년 7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인천 서구 · 2023.07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과 상세 주소, 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신고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날짜로 정해진 것 셋이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7일

창립총회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한 날과 총회 날은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회일을 먼저 잡고 8일 전에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20일

시·도 신고 처리기간입니다

20일 안에 수리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보완 요구에 2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8조
14일

출자금 납입 뒤 설립등기 기한입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신고확인증만으로는 법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총액의 0.4%, 최저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은 3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61조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명칭·명단 확정

조합 이름 후보의 중복을 먼저 조회하고, 조합원 명단과 출자 예정액으로 30% 한도와 임원 결격을 판정합니다. 명칭과 명단이 늦으면 전체가 늦습니다.

2STEP 02

정관·사업계획·예산 작성

정관 15개 항목, 필수 사업 3종,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현행 조문에 맞춰 저희가 씁니다.

3STEP 03

공고·창립총회

총회일을 잡고 8일 전에 공고합니다. 총회에 들어가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하고 날인을 챙깁니다.

4STEP 04

신고·보완 대응

주된 사무소 관할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보완이 오면 하루 안에 냅니다.

5STEP 05

등기 준비·변경신고 안내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출자금 납입 일정과 등기용 서류 세트를 넘깁니다. 매년 출자금 총액과 조합원 수 변경신고가 있다는 것까지 안내합니다.

신고확인증까지 5주에서 7주, 법인 성립까지 넉넉히 두 달입니다. 서류 수집 1~2주, 공고 7일, 총회, 신고 처리 20일, 출자금 납입 뒤 등기 14일이 차례로 붙습니다. 처리기간이 근무일 기준인지는 관할에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함께할 사업을 정관에 담습니다

출자와 의결, 임원의 역할이 조합의 운영방식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총회와 신고를 진행하며, 등기는 협업 법무사의 업무와 구분해 조율합니다.

하려는 사업과 조합원 구성을 들려주시면 설립 준비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서류 세트를 저희가 쓰고 날짜를 저희가 잡습니다

발기인 명단 정리부터 신고확인증 수령, 등기용 서류 인계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명칭 중복 조회, 출자 30% 한도와 임원 결격 판정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서류 일체 작성
  • 관할 접수와 보완 대응
  • 신고확인증 수령과 등기용 서류 세트 인계
  • 설립 뒤 변경신고 여섯 가지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설립등기 신청 자체 (법무사 업무)
  • 사업자등록과 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별도 업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하려는 사업과 일반·사회적 조합 중 어떤 형태인지, 신규인지 기존 조합의 변경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일반 신고와 별도 인가를 구분한 뒤 적격이 맡을 서류 작성·신청·보완 범위와 필요한 의결 순서를 안내합니다.

  1. 사업 내용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구분, 기존 신고·인가 여부
  2. 신규 설립의 참여 인원·지역 또는 기존 정관·임원·주소의 변경 내용
  3. 총회·신청 목표 시점과 현재 서류 준비 상태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인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일률적으로 몇 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인가조건과 주 사업 등 운영기준, 정관·회계·경영공시 의무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때문에 갱신을 찾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익법인등 지정·재지정과 설립인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다른 절차이므로, 기존 인가 여부와 정관·사업 내용에서 달라진 점부터 알려 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임원·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변경에 인가가 필요하고, 명칭·주된 사무소·사업 목적 등 정관에 적힌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과 인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교체와 등기사항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은 정관 변경인가와 구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모든 임원 변경을 곧바로 정관 변경인가 대상으로 보거나, 변경등기만 하면 인가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인가서·정관의 내용과 변경 전후 사항,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일반 신고와 별도 인가 업무를 나눠 안내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페이지의 신고 절차로 설립하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안내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로,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하려는 사업과 조합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 인가 업무로 안내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도 조합 설립과는 별개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비용은 출자금과 대행보수만 준비하면 되나요?
출자금, 설립신고 대행보수, 설립등기에 드는 비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적격의 대행보수는 정관·사업계획서 초안 유무와 조합 구성, 총회·접수·보완 등 맡기실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 업무이며, 필요한 공증·등기 비용과 세금·발급비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하려는 사업과 준비 단계부터 알려 주십시오.
협동조합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 페이지의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설립인가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법정기간 안에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과 사업계획 등 신고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원이 다섯 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 한 분을 더 모으시면 됩니다. 이름만 빌린 조합원으로 채우는 것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권역별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상담과 서류 검토를 무료로 합니다. 다만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총회록을 대신 써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서류를 씁니다.
신고확인증이 나오면 법인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그날 법인이 됩니다. 등기는 법무사 업무이고 등기용 서류 세트는 저희가 넘겨드립니다.
조합원이 법인이어도 됩니까?
됩니다.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직무수행자를 선임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원이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도 됩니까?
원칙은 겸직 금지입니다. 조합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경우 등은 겸직이 됩니다. 사건별로 조문을 대조합니다.
설립 뒤 매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출자금 납입총액과 조합원 수가 바뀌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정관, 임원, 주된 사무소, 이사장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신고입니다.
이익이 나면 다 배당해도 됩니까?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해야 합니다. 그 뒤에 배당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명칭과 명단부터 보내 주십시오

조합 이름 후보, 조합원 명단과 출자 예정액, 하려는 사업 세 줄만 주셔도 됩니다. 명칭 중복과 출자 한도, 임원 결격을 보고 유형과 일정표를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진행 단계와 목표 일정을 남겨 주시면 필요한 확인부터 안내합니다.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