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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점수 설계와 유예 적용부터 정리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점수 설계와 유예 적용부터 정리합니다

E-9 비자 만료 후 E-7-4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점수 50점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26년 말까지 한시 유예가 적용되고, 그 기간에는 다른 항목으로 150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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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한국어 요건 유예 적용 가능 여부를 출생연도와 체류 이력으로 먼저 판단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점수 없이 다른 항목 150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근무처의 4대 보험 가입 내국인 수를 확인해 추천 가능 인원을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안에서만 추천이 가능하며 E-9 고용 기업은 최소 1명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 연평균 소득 점수를 산정합니다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객관적 증빙이며 평균 2,600만 원 이상이 안정 기준입니다

E-7-4는 E-9 만료 후 선택지가 아니라 점수로 거르는 자격입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3개월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일했다고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E-9 비전문취업 비자가 만료된 뒤 한국에 남아 일하려는 외국인에게 열린 제도입니다. E-9, E-10, H-2 자격으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체류했다면 신청 자격은 생깁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K-point 점수제로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이 각각 최대 60점이고 여기에 가점과 감점이 더해집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했고, 고용기업 대표가 추천서를 써 줘야 하며, 변경 후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 기본이고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분야는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점수 200점은 소득·한국어·연령 세 가지로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소득은 최근 2년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정합니다. 연평균 2,600만 원 이상이면 안정 기준에 들어가고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이나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으로 반영되며 최대 60점입니다. 연령은 낮을수록 점수가 높고 최대 60점까지 배점됩니다.

세 가지 기본 항목만으로는 200점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가점으로 채워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속했거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일했거나, 직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국내 학위가 있거나,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점이 붙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추천도 가점 요소입니다.

반대로 벌금형 등 형사처분 이력, 조세 체납 사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은 감점입니다. 가점을 다 합쳐도 감점이 크면 20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점수를 설계할 때는 가점과 감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말까지는 한국어 점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회사 추천 인원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어 점수 최소 5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TOPIK 2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점수를 아예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총점 150점 이상을 만들어야 유예가 적용됩니다. 소득, 연령, 가점만으로 150점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예는 신청할 때만 적용됩니다. 최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시점, 그러니까 약 2년 뒤에는 한국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족 초청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뒤에 가능합니다.

유예를 쓸지 말지는 지금 점수 구조로 판단합니다

한국어 시험을 이미 봤고 50점 이상을 받았다면 유예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 점수를 넣고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어 점수가 없거나 5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 나머지 항목으로 150점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점수, 연령 점수, 근속 가점, 지역 가점, 자격증 가점을 조합해서 150점이 나오면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50점이 안 나온다면 유예 기간이라도 한국어 시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유예는 선택지일 뿐이지 한국어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대표 추천은 회사 인원 규모로 제한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내국인 수가 추천 가능 인원을 정합니다

E-7-4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기업 대표가 추천서를 써 줘야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하는 만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그 20% 범위 안에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10명이면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E-9이나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최소 1명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추천 기회가 아예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천 인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회사에 E-7-4로 전환하려는 외국인이 여러 명 있다면 누구를 먼저 추천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추천 가능 인원을 넘어서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내국인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 추천서는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한국어 능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한국어 능력 증명서는 TOPIK 성적표나 KIIP 이수증을 말합니다. 유예 적용을 받는다면 한국어 증명서는 빼고 냅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 받습니다

E-7-4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나눠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가능 요일
요일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면 수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요일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 5부제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접수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걸립니다

하이코리아에 서류를 올리고 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심사까지만 약 3주 이상 소요되고, 최종 허가까지는 통상 1~3개월 걸립니다. 심사 중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심사 핵심은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점수가 부족하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체류 이력, 근속 기간, 소득 수준, 한국어 능력, 가점 요소를 종합해서 200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준 해석 오류를 막으려면 신청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E-7-4로 바꾸면 연장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E-7-4 비자는 E-9과 달리 연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뒤에 가족 초청이 가능하므로, 유예 기간에 신청했다면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 점수를 갖춰야 합니다.

E-7-4는 거주 F-2 비자나 영주권 F-5를 취득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E-9으로는 F-2나 F-5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E-7-4로 바꾸면 그 길이 열립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외국인에게는 E-7-4 전환이 단순히 비자 연장 수단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점수 설계는 소득·연령·가점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회사 인원 상한부터 확인합니다

한 가지 항목만 높다고 2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E-7-4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점수 계산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한국어 점수가 높다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200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항목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머지는 가점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속 기간, 근무 지역, 자격증, 학위, 운전면허, 중앙부처 추천 가운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에 형사처분, 조세 체납,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감점이 붙으므로 이것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점을 다 더해도 감점이 크면 20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로계약 조건과 점수 산정 기준은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E-7-4 신청은 점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변경 후 2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하고,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분야는 2,500만 원 이상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했는지, 대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추천 가능 인원 안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산정 기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최근 2년 평균을 내고, 한국어는 공식 시험 성적표로 증빙하며, 가점은 각 항목별 증빙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어떤 서류가 어느 점수를 증명하는지 구조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점수 설계와 서류 구조를 함께 봅니다

점수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점 적용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E-7-4 신청에서 행정사가 먼저 보는 것은 점수표가 아니라 체류 이력과 근무 조건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체류했는지, 현재 정상 근무 중인지,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점수를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회사의 추천 가능 인원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내국인 수를 보고 20% 범위를 계산합니다. E-9 고용 기업이면 최소 1명은 추천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천 인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점수 설계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한국어 유예 적용 여부는 나머지 항목 점수로 판단합니다

한국어 점수가 없거나 50점 미만이면 유예 적용을 검토합니다. 소득, 연령, 가점만으로 150점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고, 가능하면 유예를 쓰고 불가능하면 한국어 시험을 먼저 보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점수 설계는 소득·연령·가점을 동시에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한 가지 항목만 높여서는 200점이 안 나옵니다. 근속 가점, 지역 가점, 자격증 가점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감점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기준 해석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을 잡고 접수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접수합니다. 신청 5부제가 적용되므로 요일을 맞춰야 합니다. 접수 후 심사까지 약 3주, 최종 허가까지 1~3개월 걸립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면 행정사가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E-7-4 신청 요건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체류 이력최근 10년 안에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현재 상태정상 근무 중이며 현재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점수 기준K-point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가점 포함)
한국어 유예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제외 150점 이상으로 신청 가능
근로계약변경 후 2년 이상 계약, 연봉 2,600만 원 이상 (일부 업종 2,500만 원)
대표 추천고용기업 대표 추천서 필수,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 20% 범위 내
신청 방식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접수
심사 기간신청부터 심사까지 3주 이상, 최종 허가까지 1~3개월

자주 묻는 질문(FAQ)

한국어 시험을 안 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점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150점 이상을 만들어야 하고, 최초 연장 시점까지는 한국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E-9 비자로 4년 일했으면 바로 전환되나요?

4년 체류는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K-point 점수제에서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며 대표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나눠 받습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입니다. 본인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을 바로 초청할 수 있나요?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후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신청했다면 최초 연장 때 한국어 점수를 갖춘 뒤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심사까지 보통 3주 이상 소요되며, 최종 허가까지는 1~3개월 걸립니다. 점수 부족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한국어 시험을 아직 안 봤는데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 현재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점수를 계산해 봤는데 200점이 안 나와서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다
  • E-7-4 숙련기능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7-4 숙련기능인력을 주 업무로 합니다. 점수제라 국내 근무 경력과 한국어 능력, 소득 항목을 먼저 계산해 지금 점수로 되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신청 시기까지 함께 잡고, 추천 서류와 증빙을 그 점수 항목에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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