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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계약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계약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명의 변경이 없습니다. 양수인이 본인 명의로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양도인의 불법 영업 이력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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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양수인의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금융 범죄 이력, 파산·회생 절차, 자격정지 기록이 있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2. 양도인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등재 내역을 조회합니다정상 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양수 후 책임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3. 법인 양도양수는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후 법무사·세무사와 협업해 등기와 세무 이슈를 정리합니다대표이사·임원·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마친 뒤 14일 내 금융감독원 변경 신고를 접수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인 명의 변경이 없습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7개월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양수인 본인 명의로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는 명의 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신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영업장 주소나 상호,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 업종은 자본시장법 소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방송·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공개 매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일방향 정보 제공만 허용됩니다. 채팅이나 전화로 개별 투자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주면 무인가 투자자문행위로 분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할지 법인사업자로 신고할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갈립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거절되거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관 업종이므로 일반 사업자등록 변경과는 다른 경로를 거칩니다.

계약 전에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승계 경로가 달라집니다

양수인에게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양수인이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결격사유는 금융 관련 범죄 이력, 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상태, 자격정지 기록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인의 불법 영업 이력도 함께 봅니다

양도인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1:1 투자자문 이력, 허위나 과장 광고 이력, 부당한 환불 거부 이력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정상 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 이전에 발생한 환불 요구, 민원, 과태료 책임이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양도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 환불 처리 방식, 민원 대응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필요하면 공증을 진행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채널의 형태(유튜브·오픈채팅·홈페이지)와 유료 전환 시점
  • 사업계획서를 실제 운영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예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보완 대상입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사전 교육 이수 여부
  • 상호·사무실·채널명을 바꾼 적이 있다면 등기부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가능 시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법인 양도양수는 지분 양수도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법인 양도양수는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공증을 진행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표이사, 임원, 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합니다. 세무사와 협업해 세무 이슈를 정리합니다.

대표자나 상호,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변경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 업체 인수는 약 2주 안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업체를 인수하면 약 2주 안에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규 신고는 평균 6~7개월이 걸립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인수 쪽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동업자 등록 구조로 진행합니다

신규 대표를 동업자로 먼저 올립니다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신규 대표를 공동대표, 즉 동업자로 먼저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기존 대표가 동업 해지 방식으로 이탈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에 변경 신고를 접수합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변경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 필요하면 공증을 진행합니다.

영업 범위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갱신 기한, 신청과 변경보고를 나눠 봅니다

금지된 행위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방향 정보 제공만 허용됩니다. 채팅이나 전화를 통한 개별 상담은 금지입니다. 실제와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무인가 투자자문행위로 분류되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양도인이 과거에 이런 위반 이력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 양도양수와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비교
구분법인 양도양수개인사업자 양도양수
계약 형태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양도양수 계약 체결
등기·등록법무사 통해 대표이사·임원·본점 변경신규 대표를 동업자로 먼저 등록 후 기존 대표 이탈
세무 정리세무사 협업해 세무 이슈 정리해당 없음
변경 신고변경일로부터 14일 내 금융감독원 신고변경일로부터 14일 내 금융감독원 신고
운영 가능 시점약 2주 내약 2주 내
양수인 결격사유와 양도인 확인 사항
구분확인 항목
양수인 결격사유금융 관련 범죄 이력
양수인 결격사유파산·회생 절차 진행 중
양수인 결격사유자격정지 기록
양도인 불법 영업 이력불법 1:1 투자자문 이력
양도인 불법 영업 이력허위·과장 광고 이력
양도인 불법 영업 이력부당한 환불 거부 이력
양도인 행정처분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조회

저희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검토부터 금융감독원 변경 신고까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파인(FINE) 조회, 계약서 작성, 법무사·세무사 협업,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를 행정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는 명의 변경으로 진행되나요?

명의 변경은 없습니다. 양수인이 본인 명의로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양도 전에 발생한 환불 요구나 민원은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양도인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하면 신규 신고보다 얼마나 빠른가요?

2026년 기준 신규 신고는 평균 6~7개월 걸립니다. 기존 등록 업체를 인수하면 약 2주 안에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규 대표를 동업자로 먼저 등록한 뒤 일정 기간 후 기존 대표가 동업 해지 방식으로 이탈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끝나면 14일 내 금융감독원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양수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 양도인이 과거에 과태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법인 인수인지 개인사업자 인수인지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그 업체의 영업 내용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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