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결격사유, 법인 임원 이력도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개인 신고인뿐 아니라 법인의 임원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말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법령과 처분,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폐지·말소 사유를 나누어 신고 수리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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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개인과 법인의 확인 대상을 나눕니다형사처벌 이력과 말소 이력은 법에서 정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 처분 종류와 기준 날짜를 대조합니다벌금 이상의 형, 폐지 보고, 직권말소를 같은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교육 이수와 신고서 기재를 확인합니다법인 대표자 교육과 임원별 이력 확인은 별개의 점검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이력만 확인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제5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같은 항 제1호의 형사처벌 관련 사유에서 임원을 포함합니다. 반면 제4호의 말소 이력은 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고 구분합니다. 두 조항의 대상을 같은 범위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제5항: 신고 수리 제한 사유 · 확인 2026-10-26
| 이력 | 확인할 내용 |
|---|---|
|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 해당 법령과 형의 종류, 집행 종료·종료로 보는 날 또는 면제일부터 5년 경과 여부 |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 |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폐지 보고 후 1년 경과 여부 |
| 신고 직권말소 |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와 책임 있는 임원 해당 여부 |
| 의무교육 |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신고 전 교육 이수 여부·이수일 |
이 표는 자주 확인하는 사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모든 전과가 같은 제한으로 연결되는 것도, 표의 네 항목만 확인하면 수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위반 법령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위반 법령과 집행 관련 날짜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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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5항제1호는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02조제1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금융관계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대상 법령 · 확인 2026-10-26
5년은 무조건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조문은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 법령, 처분의 종류, 집행 관련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청 전 확인사항
-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임원별 확인 대상
- 위반 법령·처분 종류와 집행 종료·면제일
- 폐지 보고와 직권말소의 구분·관련 날짜
- 법인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인지와 교육 이수일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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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말소는 재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자발적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법 제101조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유입니다. 세무서 폐업일만 보고 금융당국의 폐지·말소 이력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처리 내역에서 어떤 절차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법인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의 재직 여부 외에 말소 사유와 책임 관계도 확인합니다.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임원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거나, 퇴임했으니 무관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자료와 처분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교육과 임원 이력 확인은 따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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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의 교육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이수증의 이수일과 접수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이 다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 교육 대상과 이수 시점 · 확인 2026-10-26
현행 신고서 작성 주석은 법인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원별 주요경력과 관련 처벌·조치 내역을 신고서 기준에 맞춰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설명이 다른 부분을 접수 전에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대표자·임원 기재 · 확인 2026-10-26
상담할 때는 사업자 형태와 걸리는 이력부터 알려 주세요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명의로 신고할지, 누구의 어떤 이력이 문제인지, 확인된 처분 종류와 날짜가 있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건 기록 전체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안전한 전달 방법을 정한 뒤 관련 부분을 확인합니다.
적격 행정사사무소는 신고인·임원별 확인 대상과 자료를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및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처분의 법적 평가나 책임 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담당기관 확인과 필요한 법률 검토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채널 운영은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적인 벌금형도 모두 결격사유인가요?
모든 벌금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인지, 벌금 이상의 형인지, 집행 관련 기준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소된 법인의 임원이었으면 새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101조제5항제4호는 법인의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합니다. 말소 사유·날짜와 당시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한 뒤에는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폐지 보고 후 1년 미경과 사유와 직권말소 후 5년 미경과 사유는 다릅니다. 본인의 처리 이력이 폐지인지 말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은 임원 모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금융투자업규정상 교육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신고 전 1년 이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임원별 이력 검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업무 전체 안내는 유사투자자문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3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개인 명의로 신고하려는데 과거 벌금형이 마음에 걸린다
- 법인 임원이 과거 말소된 업체에 재직한 적이 있다
- 폐지 후 다시 신고하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모르겠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