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근속 증명과 점수 설계부터 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200점을 채우는 것보다 현재 근무처에서 1년을 채웠는지, 2년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 배점은 소득과 한국어가 각각 120점으로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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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최근 10년 이내 체류 경력 4년 충족 여부를 출입국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E-9, E-10, H-2 자격으로 합법 체류한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사실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로 입증합니다근속 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1년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점수제 자체 심사표 작성 전에 소득금액증명원과 TOPIK 성적표부터 확보합니다소득 평가 120점과 한국어 평가 120점이 기본점 200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고용계약서를 2년 이상 기간과 연봉 2,600만 원 이상 조건으로 새로 작성합니다농축어업은 2,500만 원 이상이며 계약 기간과 연봉이 둘 다 기준 미달이면 불허됩니다
4년 체류 경력보다 지금 회사에서 1년을 채웠는지가 먼저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3개월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최근 10년 이내 합법 체류 4년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해당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합니다. 4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불법 체류 기간은 빠집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4년에서 제외됩니다. 출입국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근무처 1년 근속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로 입증합니다
4년 경력을 채웠어도 지금 회사에서 1년을 못 채우면 신청이 안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할 때 취득일과 현재까지의 납부 이력이 확인됩니다. 중간에 보험 자격이 끊긴 적이 있으면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10개월만 일했다면 2개월을 더 채운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2년 기간과 연봉 기준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회사 추천 인원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2년 이상과 연봉 2,600만 원 이상은 필수 요건입니다
E-7-4 비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근무처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축어업 분야는 2,500만 원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연봉이 둘 다 명시돼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1년이었다면 새로 작성합니다. 연봉 산정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2,600만 원을 채우는지,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것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증명원과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고용업체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기업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조세를 체납했거나 보험료를 밀렸다면 신청이 막힙니다.
신원보증서는 고용주가 작성합니다. 추천서를 제출할 때는 추천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회사 쪽 서류가 불완전하면 외국인 본인이 요건을 갖춰도 반려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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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200점은 소득과 한국어로 대부분 채웁니다
평균 소득 평가 120점과 한국어 능력 평가 120점이 기본입니다
E-7-4 비자는 점수제입니다.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균 소득 최대 120점, 한국어 능력 최대 120점, 나이 최대 60점입니다.
평균 소득은 2,500만 원 이상이어야 점수를 받습니다.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입증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초급 이상이 필수입니다.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소득과 한국어 두 항목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이 둘을 높게 받으면 나이 점수가 낮아도 20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한국어 점수가 낮으면 가점 없이는 200점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평가 항목 | 최대 점수 | 필수 요건 |
|---|---|---|
| 평균 소득 | 120점 | 2,500만 원 이상 |
| 한국어 능력 | 120점 | 초급(TOPIK 2급) 이상 |
| 나이 | 60점 | 해당 없음 |
| 가점 항목 | 별도 | 근속·지역·자격증 등 |
점수제 자체 심사표는 신청 전에 먼저 작성해 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수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점수제 자체 심사표를 작성하면서 각 항목의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TOPIK 성적표, 경력증명서를 먼저 확보한 뒤에 점수를 산정합니다.
심사표를 작성하다가 200점이 안 나오면 가점을 찾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지금 가진 서류로 입증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가점은 근속·지역·자격증 순서로 확인합니다
기본 평가로 200점을 못 채우면 가점으로 보충합니다. 가점 항목은 여러 개입니다.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중앙부처·지자체·고용기업 추가 추천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자격증 보유, 국내 학위 보유, 한국 운전면허증 보유도 가점 대상입니다. 각 항목마다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자격증은 국내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됩니다. 학위증은 국내 대학 졸업장이어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속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로 입증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근무지 주소와 보험 이력 확인
- 관련 자격증 보유 — 국내 발급 자격증 사본 제출
- 국내 학위 보유 — 학위증 사본 제출
- 한국 운전면허증 보유 —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감점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점 항목도 있습니다. 벌금형 등 형사처분 이력, 조세 체납 사실,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 경력이 감점 대상입니다.
과거에 범칙금을 낸 적이 있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적이 있다면 감점됩니다. 가점을 받아도 감점이 더 크면 200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 법령 위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는 소득 증명과 한국어 입증부터 준비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회사 인원 상한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본인 서류, 고용주 서류, 가점 입증 서류로 나뉩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것은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기술서,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최근 2년 것을 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평균 소득 2,500만 원 이상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성적표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입증합니다.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주가 준비하는 서류도 미리 요청합니다
고용주 쪽 서류는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인이 직접 챙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 미리 요청해 받아 둬야 합니다.
가점 입증 서류는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 학위가 있으면 학위증 사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1회는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비자가 나온 뒤에는 여권을 갱신해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의 연봉과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 다르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의 취득일과 근속 기간 계산이 어긋나도 반려됩니다. 제출 전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하며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E-7-4 비자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전자민원 접수 시 신청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합니다. 요일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1~3개월이며 추가 서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 걸립니다. 신청부터 심사까지 평균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심사 중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한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되면 반려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서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체류기간 1~2년이 부여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E-7-4 체류자격이 부여되거나 변경됩니다. 체류기간은 기본 1~2년 단위로 주어집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2 거주 비자로 변경할 자격도 생기고 F-5 영주권 취득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E-9이나 H-2 비자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연장과 근무처 변경 시에도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자를 연장할 때는 동일 직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됩니다. 범죄 이력이나 출입국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연장이 됩니다.
근무처를 바꿀 때는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없이 옮기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E-7-4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이동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 사항 | 주요 서류 |
|---|---|---|
| 신청 전 확인 | 체류 경력 4년, 현 직장 근속 1년, 계약 2년 이상 | 출입국 기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
| 점수 계산 | 소득·한국어·나이 합산 200점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TOPIK 성적표, 점수제 자체 심사표 |
| 가점 확인 | 근속·지역·자격증·학위·면허 |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운전면허증 |
| 서류 제출 | 본인 서류 + 고용주 서류 + 가점 입증 | 통합신청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 심사 대응 | 1~3개월 소요,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안내에 따라 신속 보완 |
| 허가 후 | 체류기간 1~2년, 연장·가족 초청 가능 | 동일 직종 근무, 법적 의무 이행 |
자주 묻는 질문(FAQ)
E-7-4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00점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 평가 항목인 소득, 한국어, 나이로 200점을 채우지 못하면 가점으로 보충합니다. 동일 사업장 3년 근속, 인구감소지역 근무, 자격증 보유 등이 가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3개월 소요되며 신청부터 심사까지 평균 3주 이상 걸립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7-4 비자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 연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F-2 거주 비자나 F-5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업무 전체 안내는 E-7-4 숙련기능인력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6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E-9 비자로 4년 넘게 일했는데 지금 회사는 10개월밖에 안 됐다
- 점수를 계산해 보니 200점이 안 나와서 가점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서류를 준비했는데 소득 증명 방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E-7-4 숙련기능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