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채우면 정부 과제와 정책자금에서 우대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채우면 정부 과제와 정책자금에서 우대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면 세액공제와 R&D 과제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력 요건을 채웠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공간 독립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학력별·경력별로 정리합니다중소기업은 전문학사나 고졸도 경력 조건을 채우면 인정되므로, 현재 인력의 학력과 경력부터 확인합니다
  2. 연구공간 구획 방식을 사업장 구조에 맞춰 설계합니다50㎡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고정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보고 체계를 미리 점검합니다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연구 내용과 인력 배치 기록을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액공제보다 사업 참여 자격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비교

기업 유형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소기업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소기업2명 이상

벤처기업2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

대기업10명 이상

연구공간 구획 기준

소기업50㎡ 이하 시 파티션 가능

창업 3년 이내 소기업50㎡ 이하 시 파티션 가능

벤처기업50㎡ 이하 시 파티션 가능

중기업50㎡ 이하 시 파티션 가능

대기업고정 벽체·출입문 필수

정부 인정을 받으면 R&D 과제와 정책자금에서 우대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정부 인정을 받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 연구과제 참여 자격,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산점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큰 혜택은 R&D 사업 참여 자격입니다. 정부 과제 공고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가 참여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이나 인증 평가에서도 가산점이 붙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인력 기준으로 갈립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입니다. 소기업은 3명 이상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2명 이상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원을 늘려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력을 무리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학력보다 경력 조건을 먼저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과 대상, 퇴사일이 아니라 발생일부터 30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문학사나 고졸도 경력만 채우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공계, 의학, 농학 같은 계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학력 요건이 낮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학력별 자격 요건
학력경력 조건
자연계 전문학사연구 경력 2년 이상
3년제 전문학사연구 경력 1년 이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연구 경력 4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연구 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연구 경력 2년 이상

학력이 낮아도 경력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경력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됩니다. 생산직이나 영업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생산이나 영업 같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연구공간은 면적이 아니라 구획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50㎡ 기준으로 벽체 설치 의무가 갈립니다

연구공간은 일반 사무공간과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기본은 사방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 설치입니다. 하지만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은 50㎡ 이하면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구분해도 됩니다.

출입문 없이 파티션만 세워도 되는지는 면적으로 갈립니다. 50㎡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면 고정 벽체와 출입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구조를 먼저 보고 구획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현판은 내구성 있는 재질로 부착해야 합니다

연구공간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아크릴이나 목재 같은 내구성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A4 용지로 출력해 붙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판은 작은 부분이지만 실지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제대로 부착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서류 준비가 먼저입니다

인증경영지원센터에서 신청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심사합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운영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청은 인증경영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 학력·경력 증빙,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연구공간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서류는 따로 제출합니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나뉩니다

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합니다. 서류 검토 후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연구공간 구획, 연구전담요원 재직 여부, 현판 부착 상태를 봅니다.

승인이 나면 끝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4월 보고서 제출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것, 연구공간을 연구 전용으로만 쓰는 것,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냅니다. 연구 내용, 인력 현황, 연구비 사용 내역을 적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연구공간은 연구 전용입니다. 생산 설비를 놓거나 회의실로 쓰면 요건 위반입니다. 사후관리 조사에서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공간 용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50㎡ 이하면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되고, 그 이상이면 고정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신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 내용과 인력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인력은 있는데 학력이나 경력이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다
  • 연구공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 신고 후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부담스럽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연구 전담인력의 자격과 독립된 연구 공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내용과 조직도, 신고서를 인정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