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조달 ·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 없이 발급, 실제 생산 증빙으로 받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 없이 발급, 실제 생산 증빙으로 받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건축물대장상 공장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제조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생산시설 구매 내역과 인력 고용 기록, 작업공정도가 갖춰져 있어야 실태조사를 통과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이면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공장등록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생산공장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업종에 따라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생산공장으로 봅니다
  2. 생산설비 구매 증빙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갖춥니다대형 설비뿐 아니라 수작업 도구나 카메라도 업종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로 인정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생산인력 직접 고용을 입증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준비해 고용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생산공장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생산시설 증빙 서류 종류

  • 구매한 설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현장 사진
  • 임대한 설비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송금 확인서
  • 수작업 도구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유 목록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사무실도 생산공장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생산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공장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공장으로 등록된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업종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대형 설비 없이 수작업이나 소형 장비로 생산하는 곳이라면 건축물 용도보다 실제 생산 증빙을 먼저 챙깁니다.

임차공장이면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생산공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과 최근 임차료 송금 확인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금 확인서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이체증으로 갈음합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생산시설 구매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갖춥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성시 공장등록 접수 후 확인 요청, 행정사가 회신 문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대응합니다

대형 설비가 아니어도 업종에 따라 생산시설로 인정됩니다

직접생산기준에 맞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려면 생산설비 구매나 설치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현장 사진이 여기 해당합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생산시설 범위가 다릅니다. 수작업 도구, 프린터, 카메라처럼 소형 장비도 생산시설로 봅니다. 보유 생산시설 명세서를 작성할 때 업종별 직접생산기준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생산설비를 임대로 쓴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냅니다

생산설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설비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구매 증빙과 임대 증빙을 섞어서 내도 됩니다.

공장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가 제조시설을 허용하는지
  • 산업단지 입주라면 입주계약 기준 충족 여부
  • 생산공정과 제조시설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 부지·건축물 면적 기준과 부대시설 인정 범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장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직접 고용을 입증합니다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고용 사실을 증빙합니다. 최근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제품군별로 구분된 생산직 조직도도 함께 냅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각 품목마다 누가 생산 업무를 맡는지 조직도에 표시합니다.

외주 인력이나 프리랜서는 생산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 인력이나 프리랜서는 생산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있어야 직접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작업공정도는 직접생산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세부 품목별로 작업공정도를 각각 작성합니다

직접생산기준에 맞는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공정도나 작업표준서로 이를 증빙합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한다면 세부 품목별로 작업공정도를 각각 그립니다.

작업공정도는 실태조사에서 실제 제조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공정 단계마다 어떤 설비와 인력이 투입되는지 표시합니다. 주요 원자재 구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도 함께 내야 공정의 실제성을 뒷받침합니다.

일부 품목은 필수 인증이나 전기사용 실적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품목에 따라 필수 인증 보유 여부나 전기사용 실적 같은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품목의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직접생산기준표를 내려받아 봅니다.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생산시설과 인력을 직접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확인, 공장등록보다 품목 기준이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내용이 실태조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 정보, 제품 정보, 생산 관련 사항을 입력합니다. 여기 입력한 내용이 실태조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생산시설 목록과 인력 배치를 정확히 적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이면 실태조사가 생략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동일 기준 세부 품목으로 재신청하면 실태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고 기준이 같다면 다시 현장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주요 품목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회의·전시·국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시설물경계서비스, 통근·통학·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디자인서비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실태조사 생략 대상 주요 품목
분야세부 품목
건물 관리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행사 기획회의·전시·국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경계 및 운송시설물경계서비스, 통근·통학·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디자인디자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현장 실태조사가 끝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종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최종 발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정해져 있고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후에도 설비와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신청 당시 설비와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설비나 인력이 줄어들거나 생산을 외부에 맡기면 증명서가 취소됩니다. 발급 이후에도 생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갱신 신청을 하고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재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미리 갱신 신청을 합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면 품목별로 개별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품목별로 증명서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품목이 별도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거나 품목별 기준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한눈에 정리
요건증빙 서류
생산공장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생산시설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현장 사진, 보유 생산시설 명세서
생산인력4대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생산직 조직도
생산공정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주요 원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기타필수 인증서(품목별), 전기사용 실적(품목별)

자주 묻는 질문(FAQ)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업종에 따라 생산공장으로 인정됩니다. 용도보다 실제 생산 증빙이 중요합니다.

생산인력은 최소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최소한의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직접 고용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고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고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재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를 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동일 기준 세부 품목으로 재신청하면 실태조사가 생략됩니다. 승강기유지보수, 건물청소, 행사기획 등 일부 품목이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장등록증은 없지만 실제로 제조하고 있어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생산설비를 갖췄는데 어떤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갱신 신청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공장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장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이 되는지,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설립승인과 사용승인, 등록까지 순서를 잡고 신청서와 배치도, 공정 관련 서류를 단계마다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