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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요건,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요건,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조직 형태부터 법령 요건에 맞춰야 합니다. 민법 법인이나 상법 회사, 협동조합 등 특별법상 조직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직 형태를 갖춘 뒤에도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수입 기준, 의사결정구조까지 충족해야 인증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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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신청 가능한 조직 형태인지 법인등기부와 정관부터 확인합니다개인사업자나 임의단체는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조직 전환이 먼저입니다
  2. 인증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서비스 수혜 비율을 실적 자료로 산정합니다일자리제공형은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3. 영업수입과 노무비 비율을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으로 확인합니다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채워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직 형태가 법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한눈에 정리

인증 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 비교

  • 사회서비스제공형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세부 유형별 지역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또는 관련 수입·지출 비율 기준 충족
  • 혼합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고용·서비스 비율로 판단 곤란한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 활용

개인사업자는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조직 형태부터 법령 요건에 들어야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 공익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특별법상 조직만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먼저 키우면 나중에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까지 마쳐야 인증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법인 전환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인증 요건은 조직 형태를 포함해 여러 가지입니다

법령상 조직 형태 외에도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이나 규약 구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인증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입니다. 신청할 유형을 정하기 전에 지금 사업 실적이 어느 유형 기준을 채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인원과 영업수입 비율은 같은 기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공공조달 지원부터 확인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일정 기간 평균 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는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일정 인원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직전 월 이전 일정 기간 평균 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짧으면 실제 활동한 기간의 평균으로 확인합니다.

대표자 배우자, 대표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에서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려면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영업수입은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수입 기준 기간은 인증 신청월 직전 일정 기간입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짧은 조직은 실제 영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수입을 확인합니다. 후원금, 기부금, 회비, 보조금은 영업수입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반영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영업수입과 노무비를 증빙하려면 회계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급여대장, 수입과 비용을 확인할 계약이나 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비에는 대표자 급여, 퇴직금, 수당 등 근로 대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전 확인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등) 선택
  • 유급근로자 고용과 취약계층 비율 요건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칠지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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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는 회의 개최 실적까지 봅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 이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기구는 대표자, 근로자대표,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의사결정기구 회의 실적은 신청 전 심사기준이 정한 기간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의사결정구조 요건 충족을 인정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증명하려면 이해관계자 참여 조항을 반영한 정관이나 규약,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명부, 실제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확인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를 열지 않고 명부만 갖춘 상태로 신청하면 현장실사에서 걸립니다.

정관에는 법정 기재사항과 이윤 사용 조항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정관 법정 기재사항은 목적과 사업내용,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과 재투자, 해산과 청산입니다. 신청 시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조직은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산이나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도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영업 중 이윤 사용과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처리는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지만 심사는 차수별로 진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정관 기재사항부터 실사 대응까지 행정사가 점검합니다

심사는 연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합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접수하지만 심사는 차수별로 나눠 진행합니다. 신청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제출자료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조직 형태 확인 자료, 유급근로자 명부와 고용 증빙, 인증 유형별 사실확인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 의사결정구조와 회의 실적 자료, 영업수입과 노무비 확인자료,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해당 지원사항 및 추가 확인자료입니다.

현장실사는 신청서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일반 절차는 요건과 유형 검토,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사전심사와 최종 심의, 결과 공고와 인증서 발급 순서입니다. 현장실사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 고용, 의사결정구조 등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심의를 거쳐 적합한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이윤 사용 등 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 후에는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과 변경 보고 의무를 지킵니다

사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일정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사업보고서에는 사업 실적과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기재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일정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등 변경으로 인증서 정정이 필요하면 재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사항은 조직 형태와 실적 보유 여부입니다

신청 전 점검사항은 조직이 법령상 인증 대상 형태에 해당하는지, 신청 유형에 맞는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보유했는지, 유급근로자 인원과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지, 동일 기간 영업수입과 노무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과 이윤 사용 조항을 반영했는지, 이해관계자 구성과 실제 회의 개최 확인 자료를 보유했는지입니다.

우선 확인 항목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에 맞는 인증 유형, 실적과 증빙 보유 여부입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확인, 등기, 공증은 해당 전문가 업무로 구분됩니다.

신청 전 우선 확인 항목과 준비 자료
확인 항목준비 자료
조직 형태법인등기부등본, 정관·규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상실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 지급자료, 취약계층 증명자료
영업수입·노무비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급여대장, 수입·비용 확인 계약·거래자료
의사결정구조정관·규약,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명부,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출·확인자료
정관·규약공증받은 정관·규약 (법정 기재사항, 이윤 사용 조항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먼저 받아야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 지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정은 인증 전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사회적 목적 사업을 하면 인증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 대상 조직 형태는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먼저입니다.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짧으면 실제 영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유급근로자와 영업수입을 확인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서도 비율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후원금이나 보조금도 영업수입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원금, 기부금, 회비, 보조금은 영업수입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영업수입은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조직은 법인인데 유급근로자가 대표 혼자뿐이라 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을 못 채운다
  • 정관에 이윤 사용 조항이 없어서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사회적기업 인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조직 형태와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인증 기준에 맞는지부터 가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의사결정 구조 서류를 그 유형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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