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정관 기재사항부터 실사 대응까지 행정사가 점검합니다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담았는지부터 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요건까지 채워야 인정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현장 실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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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점검과 잔여재산 처분 규정 작성상법상 회사와 합자조합은 청산 시 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 현황과 근로계약 형태 검토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이어야 괜찮은 일자리로 인정됩니다
- 영업수입 대비 노무비 비율 계산과 회계자료 정리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매출 규모와 재무 건전성까지 평가 대상입니다
-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구조 설계와 회의 실적 준비근로자 대표가 임원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는지 구성원과 개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관 기재사항이 인증 심사의 첫 관문입니다
취약계층 구분과 고용 요건
대상
고령자일정 연령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 전국 평균 일정 비율 이하
취업애로계층중증장애인, 노숙인, 중독자, 자립준비청년 등
괜찮은 일자리 요건
고령자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장애인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저소득층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취업애로계층위원회 별도 심의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조직에 주어집니다. 영리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익 실현이 우선입니다.
정관에는 목적, 사업 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관 지배 구조 형태, 운영 방식, 중요 사항 의사결정 절차도 명시합니다. 수익 배분과 재투자, 출자와 융자, 종사자 구성과 임면, 해산과 청산 규정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은 잔여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목적 기금에 기부한다고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도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임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 구성원과 회의 내용, 개최 실적을 현장 실사에서 점검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정관에만 적어 두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전 확인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등) 선택
- 유급근로자 고용과 취약계층 비율 요건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칠지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조직 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이 기본 요건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요건,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법인부터 협동조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합니다.
조직 형태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독립성을 심사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지, 동일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는 아닌지 검토합니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을 조회해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을 비롯한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유급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조사합니다.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계 자료를 보고 노무비 대비 영업수입 비율을 계산합니다. 전체 매출 규모와 내역, 재무 건전성, 경영환경까지 평가 대상입니다. 이 요건은 조직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사용 내역도 확인합니다. 청산 시 잔여 재산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인증 유형은 다섯 가지이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핵심입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증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 혁신형 다섯 가지입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고 그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와 대표자 배우자, 직계비속은 임원이든 근로자든 수에서 뺍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 등기임원을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수 미만이면 평균 인원 이상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입니다
의무 고용 비율 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인정됩니다.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도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 노숙인, 도박·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은 취업애로계층으로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는 자격을 상실하면 퇴직 전까지만 취약계층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현장 실사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 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현장 실사는 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인증을 결정합니다. 육성전문위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신청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인증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서 전산으로 발급합니다. 사후관리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대표자 면담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을 평가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유형별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자를 면담해 사회적 목적의 구체성과 실현 계획을 검토합니다. 업무 관련 경력, 지역사회 활동 이력, 평판을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 방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 운영 체계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융자부터 공공조달 참여까지 지원받습니다
시설자금과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와 국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원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부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정책자금 융자 | 시설자금,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
| 공유지 임대 | 공유지, 국유지 임대 및 사용 지원 |
| 공공조달 참여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부처 사업 우선 참여 |
| 우선 구매 | 공공기관 일정 비율 이상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 |
| 세제 혜택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한눈에 정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 요건 항목 | 세부 내용 |
|---|---|
| 조직 형태 | 민법 법인, 상법 회사, 특별법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유급근로자 고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상시·기간제·단기 근로자 포함 |
| 정관 기재사항 | 목적, 사업 내용, 지배 구조, 의사결정 절차, 잔여재산 처분 규정 |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
| 영업활동 수입 | 노무비 50% 이상 |
| 취약계층 고용(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일정 인원 이상, 취약계층 30% 이상 |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
| 이해관계자 참여 | 근로자 대표 임원 포함, 의사결정 참여 구조 |
| 심사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 고용노동부 위원회 심의 |
자주 묻는 질문(FAQ)
조직 형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은 근로자 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 등기임원을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급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이해관계자 회의 개최 실적, 노무비 대비 영업수입 비율을 점검합니다. 대표자 면담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의 구체성도 평가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자금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공유지와 국유지 임대 지원, 공공기관 사업 우선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썼지만 심사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취약계층을 고용했는데 근로계약 형태가 요건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영업수입과 노무비 비율을 계산했는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