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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공공조달 지원부터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공공조달 지원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조달청 규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은 공공공사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고, 소액수의계약 참여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인증은 조달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므로, 조직 형태와 고용 구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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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조직 형태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형태인지부터 봅니다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증 가능한 조직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산합니다일자리 제공형은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이용자 중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합니다영업활동 실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이 인증 요건입니다

조달청 규정 개정으로 공공조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짚고 갈 것

유형은 고용 비율과 서비스 제공 비율로 나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법령 요건 충족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창의·혁신형): 기존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혁신적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2026년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시공 비율 등 요건을 채우면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가점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가능했던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인증 여부가 입찰 경쟁력과 수주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 활용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요건,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으로 창출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며, 공익성과 경제성을 함께 추구합니다.

인증받으려면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 이용자 비율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전 확인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등) 선택
  • 유급근로자 고용과 취약계층 비율 요건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칠지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유형은 고용 비율과 서비스 제공 비율로 나뉩니다

유형을 정할 때는 현재 고용 구조와 서비스 제공 실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 전에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인증 요건은 조직 형태부터 이윤 재투자까지 일곱 가지입니다

조직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의사결정 구조까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불인정됩니다.

  1. 조직 형태: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형태
  2. 영업활동: 6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
  4.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 수입: 영업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
  6. 정관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정관에 반영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영업활동 실적은 매출 발생 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봅니다. 유급근로자 수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인원이 줄었다면 인증 전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

정관에는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 구조, 이윤 재투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정관에 이 내용이 없으면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인증은 상시접수이므로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신청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절차, 정관 기재사항부터 실사 대응까지 행정사가 점검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시접수로 운영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일정과 보완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한 뒤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증은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반입니다. 조직 형태, 고용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신청 전에 검토해야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격심사 가점을 받고, 소액수의계약 참여 기회도 넓어집니다.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이 실제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봅니다.

사업 구조와 인증 요건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맞출수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인증 가능 여부나 준비 방향이 고민된다면, 현재 고용 구조와 정관 내용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공입찰을 준비하는데 사회적기업 인증이 유리한지 모르겠다
  •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이 어렵다
  • 정관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사회적기업 인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조직 형태와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인증 기준에 맞는지부터 가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의사결정 구조 서류를 그 유형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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