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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 대상과 요건, 학원으로 갈리는 것은 교습자 수가 아닙니다

교습소 신고 대상과 요건, 학원으로 갈리는 것은 교습자 수가 아닙니다

"혼자 가르치는데 나중에 강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로 신고했다가 다른 강사를 상시 채용하면 학원 등록 요건으로 바뀝니다. 같은 시간 수강생이 9명까지 가능하다는 기준만 보고 교습소로 신고하면, 나중에 과목을 추가하거나 강사를 채용할 때 막힙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와 기존 운영자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신고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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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교습 형태와 동시 수강 인원을 먼저 확인해 교습소·학원·개인과외 대상을 구분합니다같은 공간에서 2과목을 운영하거나 다른 강사를 상시 배치하면 교습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2.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갈리고, 위반건축물이면 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3. 같은 주소에서 이전 운영자가 폐소·위치변경 처리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이전 운영자의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신고 접수 후 절차가 지연됩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교습자 수와 과목 수로 먼저 갈립니다

진행 순서

신고·등록 대상별 절차 비교

  1. 교습자 수1명 · 2명 이상 · 1명
  2. 과목 수1과목 · 2과목 이상 가능 · 제한 없음
  3. 같은 시간 인원9명 이하 (피아노 5명) · 10명 이상 · 제한 없음
  4. 신고·등록 기관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5. 처리기간8일 · 8일 · 5일
  6. 장소별도 공간 · 별도 공간 · 주거지 (단독·공동주택)

같은 시간 인원 기준만으로는 교습소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신고 대상은 교습자 한 명이 한 공간에서 한 과목을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같은 시간 수강생이 9명 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교습은 같은 시간 5명까지입니다.

학원 등록 대상은 같은 시간 수강생이 10명 이상이거나, 교습자 또는 강사가 2명 이상이거나, 2과목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습소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강사를 상시 채용해 반을 운영하면 학원 등록 요건으로 바뀝니다. 같은 공간에서 수학 외에 영어를 추가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체 수강생 수가 아니라 시간대별 인원으로 봅니다

같은 시간 인원은 하루 전체 수강생 수가 아닙니다. 오전반·오후반·저녁반을 나눠 운영한다면, 각 시간대 인원이 9명 이하면 교습소 범위입니다.

하루 전체로는 수강생이 20명이 넘어도, 시간대를 나눠 각 반마다 9명씩만 수업하면 교습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놓치고 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처럼 별도 공간을 빌려 가르치면 교습소 또는 학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독서실처럼 학습장소만 제공하는 형태나 원격으로 교습하는 형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학원도 분류와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기존 운영자 처리 상태를 먼저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학원 설립 계약 전 확인 사항, 건축물 용도부터 피난시설까지 행정사가 봅니다

용도와 바닥면적 합계가 신고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용도로 쓸 수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어떻게 산입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건축 부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신고 자체가 막히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의 이전 운영자가 처리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기존 학원이나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폐원·폐소·위치변경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운영자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 접수 후 절차가 지연됩니다.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는지도 계약 전에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확인 단계에서 걸립니다.

강의실 면적은 1㎡당 수용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교습소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로 수용해야 합니다. 강의실이 30㎡라면 같은 시간 최대 9명까지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교습소 범위를 벗어납니다.

학원의 최소 시설면적과 강의실·실습실 산입 범위는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소방시설 기준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관할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 평생교육시설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 (임대차·인테리어 전에 확인)
  • 소방·위생 등 부대 기준 충족 여부
  •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 교습 과정과 교습비 신고 사항
  • 설립자·강사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학원 · 평생교육시설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합니다

교습소 신고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교습소 신고와 학원 등록이 8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5일입니다.

제출 서류는 교습자 자격과 공간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습소 신고 서류는 설립·운영 신고서, 교습자 자격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시설평면도,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입니다. 임차 공간이면 임대차계약서를, 무상 사용 공간이면 사용승낙서를 냅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관할에 따라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신고 수리는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교습소 신고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8일 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신고 수리 후에는 등록면허세 제5종 면허분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지역 구분세율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18,000원
그 밖의 시7,500원
군4,500원

신고 후 운영 범위와 변경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대상과 학력 인정, 학교·학원과 갈리는 것은 설립 근거법입니다

과목을 추가하거나 강사를 채용하면 신고 범위를 벗어납니다

교습소 운영 범위는 교습자 한 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학교습소로 신고한 뒤 영어 과목을 추가하면 신고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강사를 상시 배치해 반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인원은 9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아노 교습은 같은 시간 5명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학원 등록 대상이 됩니다.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서로 답니다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서로 정합니다. ○○수학교습소처럼 씁니다. 학교나 분원으로 오인될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교습자는 질병이나 출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만 채용합니다

교습자가 질병이나 출산으로 교습할 수 없을 때는 임시교습자 제도를 씁니다. 신고 절차와 채용승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임시교습자 제출서류도 서로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과 배상금액 기준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금액과 의료실비 보상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직원이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때는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한다면 관할 지역의 제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사항·명칭·위치·과목·교습비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소 명칭이나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할 때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해 운영하면 처벌받습니다.

교습소·학원·개인과외 신고 절차와 처리기간 정리

신고 전 확인 순서는 교습 형태부터 건축물대장까지입니다

  1. 교습과목과 동시 수강 인원을 확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용도와 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3. 같은 주소 기존 운영자의 폐소·위치변경 처리 상태를 봅니다
  4.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합니다
  6.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교습소 신고 후 다른 과목을 추가로 가르칠 수 있나요?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교습소 범위입니다. 수학교습소로 신고한 뒤 영어를 추가하면 신고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루 전체 수강생이 20명인데 교습소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 인원이 9명 이하면 됩니다. 오전반·오후반·저녁반을 나눠 각 시간대마다 9명 이하로 운영하면 교습소 범위입니다.

임시교습자는 어떤 경우에 채용할 수 있나요?

교습자가 질병이나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교습할 수 없을 때 임시교습자 제도를 씁니다.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소 명칭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서로 답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습소처럼 씁니다. 학교나 분원으로 오인될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혼자 가르치는데 오전반·오후반을 나눠 운영하면 교습소 범위인지 모르겠다
  •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교습소 신고 가능한 것인지 확인받지 못했다
  • 나중에 강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
  • 학원 · 평생교육시설,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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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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