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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물류창고업 등록 서류, 행정사와 함께 바닥면적부터 확인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서류, 행정사와 함께 바닥면적부터 확인합니다

창고를 계약했는데 물류창고업 등록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충분해도 실제 사용 가능한 창고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용도 자체가 등록 대상이 아닌 구조였던 겁니다. 수억 원 보증금을 투입하기 전, 저희는 건축물 용도와 사용승인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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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받아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계약 전 단계에서 용도와 면적, 불법 증축 여부, 진입도로를 검토해 등록 불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실제 사용 가능한 창고면적이 등록 기준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대장상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다릅니다. 일반 창고 1,000㎡, 주문배송 500㎡ 기준을 실측 가능 구조로 충족하는지 봅니다
  3. 사업모델에 따라 향후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정리합니다풀필먼트, 냉장냉동, 해외직구 물류로 확장할 계획이라면 초기 구조 설계부터 달라집니다

창고 용도로 쓰는 중이라도 물류창고업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짚고 갈 것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 진입도로까지 심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창고업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등록 기준 면적을 실측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불법 증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소방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창고시설로서의 구조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타인 화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센터, 풀필먼트센터, 냉장냉동창고를 운영하거나 제3자 물류대행을 하려면 이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3PL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 물품만 보관하는 자가창고는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3자 물품 보관,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센터 운영, 창고 임대형 물류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 등록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문제는 창고로 사용 중인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 구조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 검토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기준 면적을 채워도 실제 사용 가능 창고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과 면적 기준, 계약 전 연접 필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창고업은 1,000㎡ 이상, 야적장형 창고업은 4,500㎡ 이상, 주문배송 물류창고업은 500㎡ 이상이 등록 기준입니다. 여기서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창고면적을 뜻합니다.

대장상으로는 면적이 충분해 보여도 막상 실측하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은 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용도가 혼재된 구조라면 창고로 인정받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평면도를 받아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후 등록 불가 사실을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억 원 보증금을 투입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등록 자체보다 창고 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물류창고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창고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등록 대상 기준에 맞는지
  •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요건 충족 여부
  • 창고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 보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 3자 물류(3PL) 운영이라면 별도 확인할 사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물류창고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 진입도로까지 심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항목은 건축물 용도, 사용승인 여부, 불법 증축 여부, 소방시설, 진입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현장확인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실사 과정에서 시설 구조나 소방 관련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제출 서류는 창고 유형과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시설 현황자료, 소방 관련 자료를 냅니다. 창고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고, 관할 지자체별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창고와 냉장냉동창고는 시설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 종류가 다릅니다. 야적장형 창고는 평면도 대신 배치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문배송 물류창고는 시스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봅니다. 이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초기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행정사, 계약 전 건물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등록 후 풀필먼트 사업, 물류대행 사업, 해외직구 물류, 냉장냉동 물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모델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다르고, 초기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속 수정이 발생합니다.

제3자 물류대행을 할 계획이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냉장냉동 물류로 확장하려면 냉동·냉장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물류사업은 초기 부동산 선택이 사업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창고 선정 단계부터 대표님의 사업 구조 전체를 먼저 듣습니다. 지금 당장 등록만 되면 그만인 건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계획인지에 따라 지금 봐야 할 건축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록 절차는 일곱 단계지만 창고 적합성 검토가 가장 먼저입니다

  1. 창고 적합성 검토
  2. 사업장 확보
  3. 등록신청서 작성
  4. 관할 행정기관 접수
  5. 서류 검토
  6. 현장 확인
  7. 등록 완료

창고 적합성 검토를 건너뛰고 사업장부터 확보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1단계에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소방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5단계 서류 검토와 6단계 현장 확인에서 반려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창고 계약서는 썼는데 건축물 용도가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대장상 면적은 충분한데 실제 사용 가능한 창고면적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
  • 3PL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지금 창고 구조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 물류창고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물류창고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창고 면적과 시설 기준, 건축물 용도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등록신청서와 시설 명세, 배치도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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