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대상과 면적 기준, 계약 전 연접 필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면적이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등록 대상이 갈립니다. 자기 물품만 보관하면 자가창고, 공간만 빌려주면 임대업이고, 화주 물품을 맡아 보관·하역·분류하면 물류창고업입니다. 건물 하나만 보면 기준 미만인데 옆 필지까지 합치면 4,5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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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보관 방식과 계약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자가창고인지 단순 임대인지 화주 물품을 맡는 구조인지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연접 필지 합산 면적을 계산합니다건물별로는 기준 미만이어도 서로 붙어 있으면 합산해서 봅니다
- 주문배송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 면적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이고 주차·입지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실제 운영 구조에 맞춰 작성합니다보관 물품 종류, 적재 방식, 근무 인원, 소방설비 배치를 반영해야 하고 매년 유효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면적보다 보관 방식이 먼저입니다
창고 사용권 구조별 준비 서류
- 소유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임대차계약서, 소유자 동의서
- 전대전대차계약서, 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임차인 동의서
- 미등기 건축물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소유·사용권 보완 자료(관할기관 기준 확인)
자가창고와 단순 임대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물품만 쌓아두는 자가창고는 물류창고업이 아닙니다. 공간만 빌려주고 보관이나 하역 같은 물류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대상은 화주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고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창고 임대' 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화주 물품을 맡아 보관·분류하면 물류창고업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적 기준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반 보관시설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야적장 등을 포함한 보관장소 전체면적 합계로 보면 4,500㎡ 이상일 때 등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면적은 하나의 필지 안에서 사업자가 직접 쓰는 창고 면적으로 잽니다. 다만 필지가 서로 붙어 있으면 그 면적을 합산합니다. 건물별로는 기준에 못 미쳐도 연접 필지 합산 면적이 4,500㎡를 넘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주문배송시설과 연접 필지는 계약 전에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행정사, 계약 전 건물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 보관 면적이 작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주문배송시설로 분류되면 보관시설 면적과 상관없이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별도 입지·시설 기준이 붙습니다.
- 규모별로 정해진 전용 주차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연접 필지 안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연접하면 안 됩니다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 자체를 다시 잡거나 다른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는 건축물대장 용도란에서 확인합니다.
옆 필지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보면 기준 미만인데 옆 창고까지 합산하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지가 서로 붙어 있고 같은 사업자가 쓰면 면적을 합산해서 봅니다. 이때 합산 면적이 4,500㎡를 넘으면 개별 건물은 기준 미만이어도 전부 등록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연접 필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 알면 면적을 줄이거나 사용 구조를 조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물류창고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창고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등록 대상 기준에 맞는지
-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요건 충족 여부
- 창고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 보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 3자 물류(3PL) 운영이라면 별도 확인할 사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물류창고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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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구조와 등록 의제를 확인합니다
전대 구조는 전차인 명의로 신규 등록합니다
전차인이 실제로 운영하면 전차인 명의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 명의로 된 기존 등록을 이어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유·임차·전대 구조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 신청인이거나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발급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창고 전체를 법정 용도로만 쓸 때 의제됩니다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보관업 허가나 등록을 받으면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 전체를 그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다른 물류 기능을 추가하거나 운영 구조가 바뀌면 의제 여부와 별도 등록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제 조건을 벗어나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실제 운영을 반영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계약 전 입지부터 확인합니다
등록 신청 때 내고 매년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등록 신청 때 사업운영계획서와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계획서에는 실제 운영 내용을 담습니다.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 관리, 화재 대응 체계, 피난·대피 체계, 근무자 안전교육, 보관 물품과 적재 현황, 평면도·소방설비도 등 창고 현황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면 CCTV와 피난유도선 기준이 추가됩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상시근무자가 100명 이상이면 CCTV 설치와 피난유도선 등 추가 기준을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계약 전 등록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행정사는 면적·사용권·연접 필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면적, 실제 운영 주체, 사용권, 연접 필지 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도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 초안, 예정한 보관 방식과 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화주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업인지
- 보관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지
- 보관장소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지
- 연접 필지 합산 면적이 4,500㎡ 이상인지
- 자가창고나 단순 임대에 해당하는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해야 하는지
- 다른 법률 허가·등록·신고로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시설인지
- 소유·임차·전대 구조가 정리되었는지
계약 전에 검토하면 면적 산정이나 임차·전대 구조를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약 후라면 현재 조건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와 보완 방향을 봅니다.
행정사는 등록신청서부터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저희는 물류창고업 등록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를 구성해 접수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대응합니다.
보관 방식, 창고 사용권 구조, 연접 필지, 주문배송시설 해당 여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관계를 종합해서 봅니다. 등록 여부는 이 요소들을 모두 맞춰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물류창고업 등록 전 확인 사항
| 확인 항목 | 기준 |
|---|---|
| 보관 방식 | 화주 물품을 유상으로 보관·하역·분류하는가 |
| 건축물 바닥면적 | 1,000㎡ 이상인가 |
| 보관장소 전체면적 | 야적장 포함 4,500㎡ 이상인가 |
| 연접 필지 합산 | 옆 필지와 합쳐 4,500㎡ 이상인가 |
| 주문배송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인가(면적 무관 등록) |
| 등록 의제 | 보세창고 등 다른 법률 등록으로 의제되는가 |
| 사용권 구조 | 소유·임차·전대 중 어느 형태인가 |
| 화재안전관리계획서 | 실제 보관 물품·적재 방식·근무 인원 반영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FAQ)
자기 물품만 보관하는데 면적이 크면 등록해야 하나요?
자가창고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주 물품을 유상으로 맡아 보관·하역·분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류창고업입니다.
건물 하나는 기준 미만인데 옆 창고까지 합치면 넘습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필지가 서로 붙어 있고 같은 사업자가 쓰면 합산합니다. 합산 면적이 4,500㎡를 넘으면 건물별로는 기준 미만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보세창고 허가를 받으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창고 전체를 보세창고로만 쓰면 등록 의제가 됩니다. 다만 다른 물류 기능을 추가하거나 운영 구조가 바뀌면 의제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등록 신청 때 내고, 그 뒤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보관 물품이나 적재 방식이 바뀌면 계획서 내용도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업무 전체 안내는 물류창고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건물은 작은데 옆 필지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는지 모르겠다
- 자가창고로 쓰다가 화주 물품을 맡기 시작했는데 등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 전대차 구조인데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물류창고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