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사무소 계약보다 자격부터 봅니다

법인을 만들고 사무소를 구했다고 연예기획사를 바로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 대상인지부터 판단하고, 임원 구성과 자격요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사무소 계약 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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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등록 대상 여부를 사업 내용으로 먼저 판단합니다회사명에 '기획'이나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 제공과 알선을 맡는지로 갈립니다
- 법인 등록 시 임원 중 자격요건 보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임원 1명 이상이 2년 경력 또는 교육이수 요건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력 증명 방식에 따라 소득 자료와 보완서류를 구분해 준비합니다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기관·단체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보완합니다
- 사무소 사용권 입증 자료를 계약 형태에 맞춰 정리합니다자가·임차·공동사용 중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건물 소유관계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를 다르게 준비합니다
등록 대상인지는 회사명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갈립니다
사무소 사용 형태별 증명 자료
- 자가건물 소유관계 증명
- 임차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용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아티스트 활동 관리와 출연 알선을 맡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상호에 '기획'이나 '매니지먼트'가 들어간다고 모두 등록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단어가 없어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맡는 업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출연·계약·캐스팅을 담당하거나, 용역 제공 또는 알선 구조를 만들면 등록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지도·상담 같은 업무도 포함됩니다. 가수·배우·모델 같은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구조라면, 상호와 무관하게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속 계약 방식과 용역 구조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 대상인지는 소속 아티스트와 맺은 계약 방식으로 봅니다. 단순히 공연 기획만 하는 것과 아티스트를 소속시켜 그들의 출연을 관리·알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라면 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냈거나 법인을 세웠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뒤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경력과 교육이수 중 하나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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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로 요건을 채웁니다
자격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영업자 본인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중 1명 이상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 등록 시 등기상 임원 구성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경력 증명은 소득 자료로 하고, 없으면 보완서류를 씁니다
경력으로 요건을 채울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소득 증명 자료를 냅니다.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소득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자료로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의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보완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득 자료만으로 2년 경력을 채우기 어려울 때 쓰는 보완 경로입니다.
교육이수로 준비하면 이수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이수 방식을 택했다면 교육과정 이수 자료를 냅니다. 경력 증명보다 준비 기간이 짧고 서류가 단순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력과 교육이수 중 어느 쪽을 고를지는 신청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달리 구성합니다.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청 전 확인사항
- 등록 대상인지 — 매니지먼트를 하면 기획업, 제작만 하면 제작업으로 갈립니다
- 대표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록 전 교육 이수 여부
- 사무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인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와 주소가 맞는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다룬다면 표준계약서와 보호 조치를 갖췄는지
- 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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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은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임원 중 1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등기상 임원 구성을 먼저 봅니다. 임원 중 1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소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임원을 선임하면, 그 시점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계약 전에 임원 구성과 자격요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원 중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교육이수를 진행하거나 임원 구성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계약과 선임을 확정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자 본인,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사무소 계약을 마치고 교육이수까지 끝낸 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등록 준비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력이나 교육이수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소 사용권과 등록 후 관리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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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임차·공동사용 중 어느 방식인지로 서류가 갈립니다
사무소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가·임차·공동사용 중 어느 형태든 사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 사무소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과 방식을 서류상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주소와 사용권 입증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무소 주소와 사용 형태를 확정한 뒤 등록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사용권 입증자료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사무소 사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계약을 먼저 쓰고 나중에 주소를 맞추려 하면 서류가 엇갈립니다.
영업자·임원·사무소·상호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일정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자 성명, 법인 대표자 외 임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상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영업자 성명 변경
- 법인 대표자 외 임원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상호 변경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이 바뀌거나 사무소를 옮기면, 그 시점부터 기간을 세어 신청합니다.
등록 후 교육 의무를 관리합니다
등록 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교육은 6시간이고, 이후 매년 1회 이상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 구성과 교육 대상자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격요건을 채운 임원이 퇴사하거나 교육을 빠뜨리면, 등록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사무소 구조를 맞춥니다
경력과 교육이수 중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등록 대상 여부를 실제 사업 내용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경력 또는 교육이수 중 어느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채울지 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격요건을 정리한 뒤 사무소와 법인 구조를 맞춰 서류를 구성합니다. 사무소 계약이나 임원 선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자격을 맞추려 하면,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신청서 작성부터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저희가 맡는 부분은 등록 대상 여부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 서류 구성, 접수 후 보완 대응입니다. 경력 요건을 채우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신청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구성, 사무소 사용 계획, 경력·교육이수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등록 경로와 보완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 등록이라면 임원 구성을 우선 확인하고, 임원 중 1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보유했는지부터 봅니다.
한눈에 정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내용 |
|---|---|
| 등록 대상 여부 | 아티스트 활동 관리·출연 알선·용역 제공 또는 알선 구조 |
| 자격요건 | 2년 경력 또는 교육이수 중 선택 (개인: 본인, 법인: 임원 1명 이상) |
| 경력 증명 | 소득 증명 자료 또는 고시 기관·단체 종사경력 증명서류 |
| 교육이수 | 교육과정 이수 자료 제출 |
| 결격사유 | 개인: 영업자, 법인: 대표자·임원 전원 확인 |
| 사무소 사용권 | 자가·임차·공동사용 형태별 증명 자료 준비 |
| 변경등록 | 영업자·임원·사무소·상호 변경 시 30일 이내 신청 |
| 교육 의무 | 최초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 |
자주 묻는 질문(FAQ)
회사명에 '기획'이 들어가면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호가 아니라 실제 맡는 업무로 판단합니다. 아티스트의 출연·계약·캐스팅을 담당하거나 용역을 알선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법인 등록 시 임원 전원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임원 중 1명 이상만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2년 경력 또는 교육이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대표이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외 임원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사용 사무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공간과 방식을 서류상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로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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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세웠는데 임원 중 자격요건을 채운 사람이 없다
-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었는데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경력은 2년이 넘는데 소득 증명 자료가 없다
-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