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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로 여행업 자본금을 입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로 여행업 자본금을 입증합니다

종합여행업 자본금 기준이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과거 1억 원이던 기준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등록 심사에서 보는 것은 금액보다 사업계획서입니다. 현장 실사에서 제출 서류와 실제 사무공간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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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 범위부터 정합니다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종합여행업은 자본금과 영업 범위가 다릅니다. 내국인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 국내 여행을 모두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법인이면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여부를 먼저 봅니다등기부등본에 자본금 5천만 원이 찍혀 있어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면 등록이 안 됩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신청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3.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용 공간이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봅니다.

자본금 기준이 낮아졌지만 심사는 사업계획서로 갑니다

한눈에 정리

여행업 업종별 자본금 기준

업종자본금 기준영업 범위
국내여행업750만 원 이상국내 여행 알선
국외여행업3,000만 원 이상국외 여행 알선
종합여행업5,000만 원 이상내국인 국내외 여행, 외국인 국내 여행 알선

종합여행업 자본금은 5천만 원이지만 업종마다 다릅니다

종합여행업 자본금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과거 1억 원이던 기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750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000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내국인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 국내 여행을 모두 알선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자본금이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먼저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찍혀 있어도 실제 재무 상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과 달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은 필요 없지만, 자산 평가액을 입증할 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온라인 전용도 업종별 최소 금액부터 맞춥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용도를 확인했다가 주거용으로 나오면, 그 계약은 등록 신청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저희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보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임대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자 정보와 사무실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결격사유는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자, 관광사업 등록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외국인이 대표자라면 해당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증 진술서를 작성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영사관 확인을 받습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에 따른 자본금 기준
  • 법인 목적에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
  • 사무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행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 수치와 근거로 씁니다

향후 매출 목표와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향후 매출 목표, 인력 운영 계획, 마케팅 전략,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감점 요인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검토받습니다. 운영 구조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매출 목표가 현실적인 수치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봅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할 계획이라면 이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계획도 함께 적습니다.

보험·렌터카·숙박 같은 부가 서비스 연계 방안도 담습니다

종합여행업은 여행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렌터카, 숙박, 관광 부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고,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여행 상품 기획·판매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 확장 계획이나 운영 방식 변경이 있다면, 추가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이를 담을 때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에 따른 매출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현장 실사는 제출 서류와 실제 공간 일치 여부를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자본금 1억 원 기준이 여행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책상·사무기기·여행 자료·비품을 점검합니다

관할 관청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무공간이 일치하는지, 업무 환경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책상, 사무기기, 여행 자료, 비품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제출 서류의 일관성도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인력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책상이 하나만 있거나, 패키지 상품을 기획한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면 불일치로 봅니다. 현장 실사에서 불일치가 나오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운영 구조대로 공간을 배치합니다

현장 실사 전에 사무기기와 여행 자료를 사업계획서에 맞춰 배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단계를 맡으면 사업계획서에 적은 운영 방식과 실제 사무실 구성이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현장에서 걸리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 무너집니다.

등록증 받은 뒤 영업보증보험부터 가입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다음 사업 개시 전에 영업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창업 초기 연 매출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보증금액을 조정합니다. 관광협회 공제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하면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상품을 내놓기 전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 관계 기재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대차대조표(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빙자료(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해당 시)

서류 작성 오류와 기재 착오는 감점이나 반려 사유입니다

서류 작성 오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 착오나 서류 누락은 감점 또는 반려 사유가 됩니다. 관계 법령과 행정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는 신청 전에 서류 전체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한눈에 정리
단계내용확인 사항
업종 선택자본금 확인법인 5천만 원 이상, 개인 영업용 자산 5천만 원 이상
사무실 확보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사무용 확인, 주거용 불가
사업계획서 작성매출 목표·인력 운영·마케팅 전략 제시구체적 수치와 근거 필요
서류 제출관할 시·군·구청 접수서류 작성 오류 차단
현장 실사제출 서류와 실제 공간 일치 확인사무기기·여행 자료 배치
등록증 수령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세무서 신청
보험 가입영업보증보험 가입창업 초기 약 5천만 원 규모, 미가입 시 등록 취소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종합여행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등록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과는 별도입니다. 상품 기획·판매 전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주로 무엇을 보나요?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무공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책상·사무기기·여행 자료·비품이 갖춰져 있는지, 업무 환경이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자본금은 채웠는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있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으로 나온다
  • 사업계획서를 어떤 구조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여행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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