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전문인력 경력, 학위와 자격 기준이 갈리는 지점부터 확인합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은 법인 자본금보다 전문인력 경력 증빙에서 막힙니다. 투자심사 3년과 GP 운영 3년은 다른 기준이고, 박사학위 인정 계열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인력 구성부터 맞춰야 보완 없이 6주 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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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전문인력 경력 증빙 서류를 학위·자격·투자 이력별로 분류해 정리합니다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 경력과 개인투자조합 GP 운영 경력은 증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육공간 임대차 계약서 잔여 기간을 신청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자가 소유가 아니면 신청일부터 1년 이상 남아야 하는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임원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5년 단위로 확인합니다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 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개인투자조합 결성 일정에 맞춰 작성합니다등록 후 곧바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미리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인력 2명 기준은 학위·자격·경력으로 갈립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8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투자심사 3년과 GP 운영 3년은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전문인력입니다. 상근 전문인력 최소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2명이 어떤 경력과 자격을 갖췄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도 같은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투자심사 경력과 GP 운영 경력은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투자심사 경력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기간을 확인하지만, GP 운영 경력은 조합 결성 서류와 운용보고서로 실제 운영 기간을 봅니다. 조합을 결성만 하고 실제 투자나 운영 실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해서 서류를 내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기술사 자격은 경력 없이 인정됩니다
전문인력 2명 중 1명은 자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별도 경력 증빙 없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벤처기업법상 전문엔젤투자자도 같은 자격입니다. 다만 이 자격들은 상근 여부를 따로 확인하므로, 4대보험 가입 기록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데, 계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만 됩니다. 학위증과 함께 학위 논문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를 내야 계열 확인이 끝납니다.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 박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 제출 서류 |
|---|---|---|
| 투자심사 경력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심사 3년 이상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 내역 |
| GP 운영 경력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3년 이상 | 조합 결성 서류·운용보고서·4대보험 가입 내역 |
| 전문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 자격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내역 |
| 학위 | 박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 | 학위증·학위논문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재직증명서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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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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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1억 원, 비영리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창업기획자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상법상 회사라면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라면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법인 형태를 먼저 정해야 자본금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잔고증명서로 합니다. 영리법인이면 주주명부나 출자자명부도 함께 냅니다.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잔고가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신청 직전에 잔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임원 결격사유는 파산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등기임원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원 구성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등기임원 전원의 이력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결격사유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되지만,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처분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육공간은 임대차 잔여 기간을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자가 소유가 아니면 1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초기창업자가 활동할 보육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면 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고, 임대차 계약이면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애매하면 신청 일정을 먼저 잡고 거기 맞춰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서로 보육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나 기관과 보육공간 사용 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협약 기간이 신청일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육공간 서류는 자가 소유 증명, 임대차 계약서, 협약서 가운데 1종만 내면 됩니다.
등록 후 개인투자조합 결성까지 이어집니다
사업계획서에 조합 결성 계획을 미리 넣습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자격이 생깁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곧바로 조합을 결성하려면, 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조합 결성 계획을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합 규모, 출자 구조, 투자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조합 결성 서류를 만들 때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창업기획자의 주된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초기창업자를 선발해 보육하고, 직접 투자하고,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일입니다. 보육은 교육, 멘토링, 입주 공간 제공을 포함합니다. 이 업무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평균 6~8주 걸리는데 보완 요구가 나오면 10주 넘습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육공간을 확보한 뒤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6~8주 걸립니다. 보완 요구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10주 이상 소요됩니다. 전문인력 경력 증빙이나 보육공간 계약 기간에서 보완이 자주 나오므로,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서
- 법인 정관
- 사업계획서
- 등기임원 이력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 이용 동의서·신분증 사본
- 상근 전문인력 이력서·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 사본·학위·경력·재직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잔고증명서·출연재산 증명서 등 자본금 증빙
- 영리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보육공간 자가 소유 증명·임대차 계약서·협약서 중 1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근거입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고, 개인투자조합 결성 자격은 벤처기업법에서 부여됩니다. 두 법령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등록 후 조합 결성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실무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
|---|---|
| 법인 형태 |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 자본금 | 상법상 회사 1억 원 이상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 |
|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투자심사 3년·GP 3년·전문자격·박사학위 중 인정) |
| 등기임원 결격사유 | 파산 선고 받지 않음 /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벌금형 이상 선고 후 5년 경과 |
| 보육공간 | 자가 소유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잔여 기간 1년 이상 |
| 처리 기간 | 평균 6~8주 (보완 발생 시 10주 이상) |
자주 묻는 질문(FAQ)
전문인력 2명 모두 투자심사 경력 3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2명 중 1명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자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인정되는데, 이공계열이나 경상계열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GP 경력 3년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 경력과 같은 자격입니다. 다만 GP로 실제 운영한 기간을 증빙해야 하므로, 조합 결성 서류와 운용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후 바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요?
등록이 완료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결성 신청은 별도 절차이므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 미리 조합 구성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창업기획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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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는데 경력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박사학위가 있는데 계열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보육공간 계약은 했는데 잔여 기간 계산이 헷갈린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