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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 증명과 사무실 용도,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 증명과 사무실 용도,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비주거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증명 방식은 법인과 개인이 다르고, 사무실은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구성과 현장실사 대응까지 행정사가 순서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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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무실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확인합니다주거용으로 등재된 공간은 계약을 맺어도 등록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도 함께 봅니다.
  2.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증명 방식을 구분합니다법인은 대차대조표,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나 잔고증명서로 증명합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행사 유형과 운영 범위를 정리합니다단순 홍보대행이나 행사 진행만으로는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다루는 구조로 씁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단순 행사 대행이 아니라 기획부터 운영까지 다루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비교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증명 방식

증명 서류

법인사업자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영업용 자산명세서 또는 잔고증명서

확인 주체

법인사업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개인사업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컨벤션·박람회·국제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 규모 행사를 기획부터 운영, 홍보까지 전반적으로 맡는 전문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할 때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뒤에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며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활동은 국제회의, 컨벤션, 박람회, 전시회 등의 기획 및 운영, 행사 홍보 및 마케팅 대행입니다. 이런 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단순 홍보대행이나 행사 진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범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사 진행이나 홍보대행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면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다루는 구조로 구성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등 업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 국제회의기획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어느 업종으로 등록할지 —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요건이 갈립니다
  • 자본금 요건을 등기부와 재무제표로 증명할 수 있는지
  • 사무실이 독립 공간인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 등록 후 자본금·주소·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관광사업 · 국제회의기획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비주거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행정사가 사무실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자본금 증명 방식이 다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 관광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신청 시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또는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기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봅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직접 소유하거나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은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으로 등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등록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공간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현장실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담아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유형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지,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 홍보대행이나 행사 진행만 적으면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대표님이 실제로 진행하려는 행사 유형과 운영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다루는 구조로 구성해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본금 증명과 사무실 사용권이 핵심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사업계획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자본금 증명서류 원본(대차대조표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대표자 또는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장실사는 서류와 실제 공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신청인은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는 계약서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지, 사업자 명의 사용권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저는 현장실사 일정에 맞춰 서류와 사무실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기획업자로서 공식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절차
단계내용비고
서류 준비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명, 사무실 사용권 증명 등행정사가 작성 대행
접수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서류 검토요건 충족 여부 확인
현장실사사무실 실제 사용 여부 확인계약서와 실제 공간 일치 여부
등록 가부 결정승인 또는 보완 요청
등록증 발급관광사업등록증 수령사업 활동 개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 증명 방식이 법인과 다릅니다. 영업용 자산명세서나 잔고증명서로 5천만 원 이상을 증명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이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등록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시·군·구청마다 다릅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보완 요청이 없으면 접수 후 통지가 옵니다.

등록 후 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등록을 마친 뒤 일정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인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대차대조표 확인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인정받는지 모르겠다
  • 관광사업 · 국제회의기획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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