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투자 계획이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자본금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투자 계획과 보육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보육공간이 실사 기준을 채우는지부터 봅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갈리고, 전문인력 경력 증빙 방식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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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과 출연재산 증빙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영리법인은 1억 원, 비영리법인은 5천만 원이며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전문인력 2명의 경력 증빙 서류를 자격 유형별로 분류합니다학위·자격증·재직증명·매출 실적 중 어느 것으로 요건을 채우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사업계획서에 투자 시기와 금액,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3년 내 투자금의 4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하므로 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 보육공간 50㎡ 확보 여부와 원격보육 장비 구비 상태를 점검합니다현장 실사에서 공간과 장비를 직접 확인하므로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준법감시인을 상근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갖춥니다등록 후 매년 사업 실적 보고와 공시 의무가 있어 준법 체계가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과 증빙 방식이 갈립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절차 한눈에 정리
- 법인 설립 및 요건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 입금, 전문인력 확보, 보육공간 계약 ·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 다름
- 등록 신청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 접수(온라인 또는 우편)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서류 검토법인·인력·자본금·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요
- 현장 실사보육공간 및 장비 구비 여부 확인 · 실사 기준 미달 시 재실사
- 등록증 발급창업기획자 자격 부여, 조합 결성 가능 · 등록 후 투자 의무 이행 시작
영리법인은 1억 원, 비영리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창업기획자는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법인 형태는 영리와 비영리로 나뉘며, 각각 요구하는 자본금 수준이 다릅니다.
| 법인 유형 | 최소 자본금 | 증빙 서류 |
|---|---|---|
| 영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 1억 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
| 비영리법인(사단·재단·협동조합) | 5천만 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출연재산 증명서 |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면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을 명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 구조를 먼저 정해야 등록 신청까지 막힘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기일 전에 입금돼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금 시점이 요건을 가릅니다. 법인등기 전에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인정됩니다. 등기 뒤에 입금하면 자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도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것이어야 하므로, 입금 시점과 증명서 발급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전문인력 2명은 경력 증빙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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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전문인력 요건은 학위·자격·경력·매출 중 하나로 채웁니다
전문인력은 상근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중 1명은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자격증 보유
- 이공계 또는 경상계 박사학위 취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달성 경험
자격증이나 학위는 증명서로 바로 확인됩니다. 경력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봅니다. 매출 실적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전문인력 요건이라도 증빙 서류가 완전히 다르므로, 어느 경로로 요건을 채울지 먼저 정해야 서류 준비가 시작됩니다.
준법감시인은 상근 임직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외부 인력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근 임직원 중 1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책임지며, 등록 후 매년 사업 실적 보고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 준법감시인 지정 서류를 함께 제출하므로, 법인 설립 때부터 인력 구성을 맞춰야 합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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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투자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3년 내 투자금의 40%를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투자 시기, 금액, 대상 기업 수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담아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창업자 선발 기준과 선정 시기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
-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 계획(금액·시기·대상 기업 수)
- 보육공간 및 원격보육 시스템 구성
- 자본금 조달 계획과 운용 방식
- 투자금 회수 전략(IPO·M&A·지분 매각 등)
이 가운데 투자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몇 개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숫자를 막연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
보육 전략은 지원 내용과 방식을 나눠 씁니다
보육 전략은 창업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담는 자리입니다. 멘토링, 네트워킹,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모델 고도화 등 지원 내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지원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어느 시점에 제공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원격보육을 계획했다면 온라인 멘토링 장비와 시스템 구성을 함께 적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이 장비가 실제로 구비돼 있는지 확인하므로, 계획서에 쓴 내용과 실제 환경이 일치해야 합니다.
보육공간은 계약서보다 실사 기준을 먼저 봅니다
50㎡는 권장 기준이지만 실사에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보육공간은 50㎡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필수 기준이 아닙니다. 현장 실사에서 창업자 보육 환경이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공간이 50㎡보다 작더라도 보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적만 넓고 실제 보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는 공간은 보육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격보육 장비, 회의 공간, 창업자 지원 시설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용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육공간을 임차했다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용도가 사무실이나 보육시설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계약한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함께 확인하므로, 계약서 용도와 대장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도 봅니다.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등록 신청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으면 갱신 계약서나 연장 확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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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후 요건 검토가 진행됩니다
등록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합니다.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서류 검토가 시작됩니다.
검토 항목은 법인 유형, 자본금 충족 여부, 전문인력 요건,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보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현장 실사는 보육공간과 장비를 직접 확인합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육공간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계약서나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실제 공간을 방문해 점검합니다.
실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출한 보육공간이 실제로 확보돼 있는지
- 원격보육 장비와 창업자 지원 인프라가 구비돼 있는지
- 창업자 보육 환경이 적정한 수준인지
공간이 비어 있거나 장비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한 뒤 재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사까지 가면 등록 기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실사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증 발급까지는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가 모두 끝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청이나 재실사가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육과 투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투자 의무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년 내 투자 의무는 매년 실적 보고로 확인합니다
등록 후 3년 이내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므로, 투자 실적이 계속 확인됩니다.
투자 대상이 초기 창업자인지 여부는 창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기업이 초기 창업자로 인정되므로, 투자 전에 창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창업기획자는 투자 및 운영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투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야 이런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이 체계를 책임지므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준법 관리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어느 쪽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투자조합 결성 계획과 수익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영리법인은 자본금 1억 원,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5천만 원이 기준이며, 정관 작성 방식과 출자자 명부 제출 여부가 다릅니다.
전문인력 2명을 모두 상근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요건이며, 이 중 1명은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보육공간은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하나요?
50㎡는 권장 기준입니다. 다만 현장 실사에서 창업자 보육 환경이 적정한지 점검하므로, 공간 규모보다 실제 운영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록 후 3년 내 투자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투자 시기와 대상 기업 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매년 실적 보고로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수정은 며칠이면 되지만, 보육공간 재실사가 필요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맞춰 제출하는 편이 빠릅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업무 전체 안내는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 경력이 요건을 채우는지 판단이 안 선다
- 보육공간 계약은 했는데 실사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하고 싶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