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요건
- 적격투자기관 합계 5천만원 이상
- 비율 요건
- 자본금 대비 10% 이상 (문화콘텐츠 7%)
- 심사기간
- 접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확인기관 수수료 (기업부담)
- 신규 175,000원 (부가세 포함)
1분 자가진단
투자받은 내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투자유형으로 되는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지, 다른 유형으로 돌려야 하는지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투자를 받고도 갈리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 심사라 기술평가보다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서류 한 장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계약이 법에서 정한 투자방식이 아닙니다
투자로 인정되는 방식은 신주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유한회사 출자 인수, 프로젝트 투자, 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SAFE인데 주주 전원 동의가 없습니다
투자는 받았는데 동의서가 없어 요건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계약으로는 어렵습니다.
투자 시점이 시행일 전입니다
일부 적격투자기관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입금된 투자만 인정됩니다. 오래된 투자로 넣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서류 발급일이 지났습니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있고, 입금내역도 받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떼어 두면 다시 뗍니다. 어느 것을 마지막에 떼는지 순서를 저희가 잡습니다.
같은 투자, 다른 순서
투자받은 사실과 요건에 맞는 투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기술을 보지 않고 계약과 등기를 봅니다.
흔한 진행
- 투자받았으니 된다고 보고 신청합니다
- 입금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냅니다
- 등기부를 미리 떼어 둡니다
- 요건이 깨진 것을 심사에서 알게 됩니다
저희 진행
- 계약서로 투자방식과 투자 시점을 먼저 가립니다
- SAFE면 주주 동의서부터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은 심사가 받는 형태로 받습니다
- 발급일 제한 서류는 마지막에 뗍니다
계약서 한 부가 심사 결과를 정합니다.
투자하는 쪽의 등록도 같은 사무소에서 합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과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별건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어, 조합 결성과 등록부터 투자받은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까지 한 사무소에서 이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
유형은 한 번에 하나만 고르고, 고른 유형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갈립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넷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으로 받아도 혜택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회사가 요건을 갖춘 유형 중 가장 짧고 가벼운 길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 유형 | 누가 · 무엇을 갖추면 | 심사 방식 | 심사기간 | 기업부담 신규 | 기업부담 재확인 |
|---|---|---|---|---|---|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 투자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콘텐츠 7%) | 요건 심사 | 30일 이내 | 175,000원 | 225,000원 |
| 연구개발유형 | 연구소·전담부서 등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 대비 비율 기준(창업 3년 미만 제외) | 요건 심사와 사업성장성 평가 | 45일 이내 | 345,000원 | 445,000원 |
| 혁신성장유형 | 보유 요건 없음.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 45일 이내 | 455,000원 | 555,000원 |
| 예비벤처유형 |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 |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 45일 이내 | 345,000원 | 해당 없음 |
심사기간은 확인 수수료 결제 후 접수 완료일부터 셉니다. 수수료는 벤처기업확인기관 안내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 정부지원금을 뺀 기업부담금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6개월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하면 신규 290,000원, 재확인 390,000원입니다. 신청 전에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투자유형은 숫자 두 개와 계약서 한 부로 갈립니다
5억원 이하 자본금이 기준이라는 말은 5천만원 투자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1억원을 투자받으셨으면 자본금 10억원까지 됩니다.
적격투자기관 투자 합계입니다
한 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적격투자기관에서 받은 투자를 합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의3자본금 중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사 법인은 7%입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적힌 금액을 봅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요건 심사라 다른 유형보다 짧습니다
다른 세 유형은 45일입니다. 기업부담 수수료도 신규 175,0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가장 흔한 손해
투자를 받고도 혁신성장유형으로 넣으면 시간과 비용을 더 씁니다
어느 유형으로 받아도 혜택은 같습니다. 투자를 받으셨다면 사업계획서를 쓰고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벤처투자유형
투자 요건만 봅니다. 심사기간 30일, 기업부담 수수료 신규 175,000원, 재확인 225,000원입니다.
혁신성장유형
사업계획서로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평가받습니다. 심사기간 45일, 기업부담 수수료 신규 455,000원, 재확인 555,000원입니다.
재확인 때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성장유형으로 받으셨더라도 그 사이 투자를 유치하셨으면 재확인은 투자유형으로 넣는 편이 가볍습니다.
신청 전에 저희가 대조하는 것
-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과 서류가 말하는 내용이 다르면 접수가 튕깁니다. 서로 맞는지 접수 전에 저희가 대조합니다.
- 어디서 걸리는지는 계약서를 읽고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를 적격기관처럼 꾸미거나 계약서를 소급해서 고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정보에 투자기관 담당자까지 적게 되어 있어 확인기관이 투자기관에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받은 확인은 취소됩니다.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투자계약서 판정
투자기관, 금액, 계약 형태를 보고 법정 투자방식에 들어가는지, 자본금 대비 비율이 나오는지 먼저 회신드립니다.
등기·동의서 정비
증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법무사 등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면 주주 전원 동의서를 맞춥니다.
서류 준비
계약서, 입금 증빙,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맨 마지막에 뗍니다.
접수·보완 대응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요건 심사 중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결과 이후
확인서가 나오면 재확인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법에 정해진 심사기간은 접수 완료일부터 30일입니다. 그 앞에 서류 준비가 2주 정도 붙습니다. 증자 등기가 끝나 있으면 지금부터 6주, 등기부터 하셔야 하면 8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재확인이면 만료 2개월 전에 접수되도록 거꾸로 잡습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벤처기업 확인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강남 테헤란로와 성수처럼 투자와 창업이 몰린 지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성남 판교와 서울 G밸리처럼 기술기업이 모인 곳에서 주로 생깁니다.
- 서울 강남
- 성남 판교
- 서울 G밸리
- 수원 광교
- 인천 송도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계약과 납입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계약과 납입내역, 등기 반영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해당 유형에서 인정하는 투자기관·방식인지 확인하고 투자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자기관과 투자방식을 알려 주시면 검토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벤처기업 확인 신규, 재확인, 이의신청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신청서만 써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직접 읽고 요건에 들어가는지부터 판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적격투자기관 해당 여부 조회
- 투자계약서를 읽고 법정 투자방식 해당 여부 판정
- 자본금 대비 투자 비율 계산
- 투자 증빙 서류 대조
- 신청과 보완 대응, 탈락 시 이의신청 검토
- 재확인 시기 안내 (만료 2개월 전)
저희 범위 밖의 일
- 투자 유치와 투자자 연결
- 증자 등기 (법무사 업무, 연결만 해 드립니다)
- 세무 신고 (세무사 업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내 주시면 요건에 맞는지 판정해서 회신드립니다. 계약서의 민감한 내용은 가리셔도 되지만 투자금액, 투자기관, 지분은 보여야 합니다.
- 투자계약서 전체 사본
- 투자금 입금내역 (은행 발급 영수증 형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투자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지인이나 거래처 법인에게 받은 투자도 됩니까?
자본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까?
SAFE로 투자받았는데 인정됩니까?
투자자가 나중에 지분을 팔면 확인이 취소됩니까?
재확인할 때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투자해 주기로 한 조합이 아직 등록 전입니다. 같이 진행됩니까?
며칠이면 나옵니까?
회사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조달 가점
벤처확인은 입찰 점수로도 쓰입니다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에는 신인도라는 가점 칸이 있습니다. 같은 확인서도 발주처 기준표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는 같은 혁신형 칸이라 여럿 있어도 하나만 셉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표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점수와도 같은 칸입니다. 중소기업만 참가하는 입찰에서는 일반 중소기업 점수가 빠지고 혁신형 점수는 남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에 받아 둔 것만 셉니다.
투자계약서 한 부로 되는지부터 봅니다
투자계약서와 등기부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적격투자기관인지, 투자방식에 들어가는지, 비율이 나오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