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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행정사, 전문인력 자격 기준부터 경력 증명까지 확인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행정사, 전문인력 자격 기준부터 경력 증명까지 확인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력과 자격증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실무경력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신고 분야 선택부터 인력 증명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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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신고 분야 선택과 전문인력 구성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단일 분야와 종합디자인은 인력 요건이 다르고, 분야별로 인정 학과와 자격증 범위가 갈립니다
  2.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학력·자격증·경력 세 가지로 나눠 판단합니다같은 학위라도 전공 여부에 따라 필요 경력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지고, 멀티미디어디자인은 광고·마케팅 학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정합니다디자인 담당 업무와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프리랜서 경력과 협업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분야부터 정해야 전문인력 요건이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학력 및 전공 여부에 따른 실무경력 요건

학력디자인 전공준전공비전공
학사 졸업1년2년3년
전문학사 졸업3년4년5년
고등학교 졸업5년6년7년

단일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 1명으로 시작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분야 선택이 먼저입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7가지 중 하나를 고르거나,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일 분야로 신고할 때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시각디자인으로 시작한다면 시각디자인 전문인력 한 명만 있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그 인력이 정말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종합디자인은 전문분야 3가지와 전문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전문분야 3가지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 매출액 요건 충족이 전부 갖춰져야 합니다. 분야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인력 구성과 매출 증빙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매출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확인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증빙합니다. 신설 법인이거나 매출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면 단일 분야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문인력 자격은 학력과 경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행정사, 포트폴리오와 경력증명 기재 방식부터 봅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면 실무경력이 줄거나 면제됩니다

전문인력 증명 방법은 자격증 기준, 학력 기준, 수상·경력 기준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자격증 기준이 가장 단순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는 실무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 기능사는 4년 이상이 있어야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각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 쪽은 해당 자격증이 있지만, 멀티미디어디자인이나 서비스디자인은 자격증만으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력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학력 기준은 전공 여부에 따라 필요 경력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 후 실무경력 1년이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전문학사는 3년,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 졸업은 5년이 필요합니다. 준전공자는 학사 졸업 후 2년, 전문학사 4년, 고등학교 졸업 후 6년입니다. 비전공자는 학사 졸업 후 3년, 전문학사 5년,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경력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디자인 관련 학과여야 합니다. 학부가 비전공이고 대학원만 디자인 전공이면 비전공자 경력 요건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은 인정 학과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는 광고·마케팅·언론 관련 학과 전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과명에 디자인이 들어가도 실제 전공 과목이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쪽이면 준전공이나 비전공으로 분류됩니다.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은 인정 학과 및 자격증 범위가 별도로 지정돼 있어, 신고 전에 학과 인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상 실적으로 경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입선 이상 실적이 있으면 실무경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회 이상 수상 시 실무경력 1년 이상, 5회 이상 수상 시 2년 이상이 있으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수상 실적은 서로 다른 출품작이어야 하고, 같은 작품으로 여러 상을 받아도 한 건으로 셉니다.

산업디자인 실무경력 10년 이상이면 학력이나 자격증 없이도 전문인력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 경력을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전부 제출해야 하므로, 10년치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청 전 확인사항

  • 신고하려는 전문분야(제품·시각·환경·서비스 등) 선택
  •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 범위 (전공·자격증 없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 전문분야별 실적과 포트폴리오 준비
  • 사무실과 장비 요건
  • 신고 후 변경신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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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디자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회사 직인과 담당 업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전문인력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니다. 재직증명서 기재 사항이 까다롭습니다. 회사 직인, 발급 담당자 연락처, 디자인 담당 업무, 업무 기간이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재직 기간만 적힌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디자인 분야라면 어떤 제품의 콘셉트 개발이나 렌더링 작업을 했는지, 시각디자인이라면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작업을 담당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내용이 포트폴리오와 연결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프리랜서 경력과 협업 관계는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경력 및 단순 협업 관계는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기록이 없으면 실무경력으로 쓸 수 없습니다.

1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입자명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했다면 그 인력에 대한 가입자명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채용 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먼저 마치고,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가입자명부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대표자나 직계가족이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또는 대표자 직계가족이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는 전문인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지급 내역이 4대보험 가입자명부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돼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디자인 기여도와 실제 수행 내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문분야별로 3건 이상 등록하고 초안부터 렌더링까지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전문분야별로 3건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두 분야로 신고한다면 각각 3건씩, 총 6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완성된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기여도와 실제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초안·콘셉트·렌더링 등 작업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가 포함돼야 합니다. 외주로 받은 프로젝트라면 용역 계약서나 발주 내역, 사내 프로젝트라면 기획서나 회의록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실린 작품이 많아도, 본인이 실제로 디자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업종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공공 용역 참가 전 인력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디자인 관련 업종을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디자인이거나, 법인 목적에 산업디자인업이 들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목적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법인 제출 서류는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정관에는 대표자 또는 발기인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목적 사항에 산업디자인업이 들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없으면 목적 추가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신고 절차는 기업회원 가입부터 보완 대응까지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을 먼저 합니다. 신고서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진흥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는 대부분 재직증명서 기재 방식이나 포트폴리오 기여도 입증 자료에서 나옵니다. 디자인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수행 증빙이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저희는 접수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도 대응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신고 분야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기타디자인 중 선택, 종합디자인은 3가지 이상
단일 분야 요건해당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 분야별 포트폴리오 3건 이상
종합디자인 요건전문분야 3가지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 매출액 2억 원 이상
전문인력 증명자격증·학력·수상경력 기준, 학력별 실무경력 1~7년
제출 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포트폴리오, 법인 서류
접수 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FAQ)

석사 학위가 있으면 경력이 필요 없나요?

학부와 대학원 모두 디자인 관련 학과여야 경력이 면제됩니다. 학부가 비전공이거나 준전공이면 석사 학위가 있어도 실무경력을 채워야 합니다.

대표가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는 전문인력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표자나 직계가족이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인 기업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를 내야 하나요?

1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입자명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했다면 그 인력에 대한 가입자명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상 실적으로 경력을 대체할 수 있나요?

전국 단위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입선 이상 실적으로 일부 대체 가능합니다. 10회 이상 수상 시 실무경력 1년 이상, 5회 이상 수상 시 2년 이상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출품작이어야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학위가 있는데 전공이 디자인인지 준전공인지 구분이 안 된다
  •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하려는데 매출액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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