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정복 직접생산확인 기준, 본봉기·특종기와 외주 예외

여자정복 직접생산확인은 본봉기·특종기 대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조시설면적과 생산인력, 부속품 부착·합봉·검사 공정을 함께 봅니다. 유니폼(1)의 현행 기준과 외주 가능한 예외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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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복은 유니폼(1)의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확인할 점 |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공장등록,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여자정복 표준산업분류 14112 |
| 본봉기 | 3대 이상 | 본봉기·칼본봉기·체인본봉기·웰딩기 |
| 특종기 | 3대 이상 | 고시가 열거한 특종기 종류에 해당해야 함 |
| 생산인력 | 대표자 제외 생산직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 |
| 필수공정 | 부속품 부착 → 합봉 → 검사 | 외주 허용 예외를 별도로 확인 |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의 162번 유니폼(1)입니다. 여자정복은 표준산업분류 14112를 대조합니다. 다른 의류 품목까지 같은 면적·설비·인력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별표2 유니폼(1) · 확인 2026-10-12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여자정복 14112와 유니폼(1)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 본봉기·특종기 각각 3대 이상과 임차 불인정을 확인합니다
- 대표자 제외 생산직 3인과 제조시설면적 60㎡를 확인합니다
- 부속품 부착·합봉·검사 및 외주 허용 예외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본봉기와 특종기는 각각 3대 이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류 준비, 공정도와 설비 증빙이 심사 속도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인정 종류 | 임차 비고 |
|---|---|---|
|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칼본봉기·체인본봉기·웰딩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오바로크기 등 고시 열거 16종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특종기 열거 목록은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기,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입니다. 보유한 장비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대조합니다. 본봉기와 특종기를 합쳐 총 6대라는 설명으로 각 항목의 기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식 별표 PDF의 생산시설 비고는 본봉기·특종기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임차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 허용되는 다른 품목의 안내를 여자정복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주 가능한 공정과 예외를 나눠 봅니다
| 구분 | 공정 | 적용 기준 |
|---|---|---|
| 필수공정 | 부속품 부착·합봉·검사 | 직접 수행, 아래 허용 예외는 별도 |
| 외주 가능 | 재단·부속품 제작·후작업 | 고시의 직접생산 정의에서 허용 |
| 필수공정 중 예외 | 단추구멍·단추달이 | 외주 가능 |
| 필수공정 중 예외 | 웰팅기를 이용한 주머니 제작·부착 | 외주 가능 |
| 필수공정 중 예외 | 보온재 내피 봉제 | 외주 가능 |
전체 공정은 재단 → 부속품 제작 → 부속품 부착 → 합봉 → 후작업 → 검사 → 포장입니다. 부속품 부착과 합봉만 확인하고 검사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봉제 관련 공정의 외주가 금지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단추달이와 보온재 내피 봉제 등 명시된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 별표2 유니폼(1)의 직접생산 정의·필수공정·생산공정 세부설명 · 확인 2026-10-12
발급 사례와 현재 기준은 구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존에 여자정복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사례에 현행 품목 기준을 보완한 안내입니다. 당시의 개별 발급 결과를 다른 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나 처리기간 약속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마감이 있다면 생산기준 충족 여부와 조사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본봉기와 특종기를 합해 6대면 되나요?
본봉기 3대 이상, 특종기 3대 이상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가 고시의 인정 종류에 해당하는지도 대조합니다.
여자정복 생산설비를 임차해도 되나요?
현행 유니폼(1) 기준의 생산시설 비고는 본봉기·특종기에 임차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품목의 임차 허용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봉제 공정을 외주에 맡기면 모두 부적합인가요?
부속품 부착·합봉·검사는 필수공정입니다. 다만 단추구멍·단추달이·웰팅기 주머니 제작과 부착·보온재 내피 봉제는 명시된 외주 허용 예외입니다.
입찰 마감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생산기준 충족 여부와 접수·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례의 소요기간만으로 발급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업무 전체 안내는 직접생산확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여자정복 설비 종류와 대수를 기준표에 대조하고 싶다
- 부속품 공정 중 외주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
- 계약 마감 전에 현재 공장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