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일반 인허가

분말 원료를 다루면 작업소를 따로 떼야 합니다, 행정사가 구획을 먼저 그립니다

분말 원료를 다루면 작업소를 따로 떼야 합니다, 행정사가 구획을 먼저 그립니다

수제 비누를 본격 사업으로 키우려면 제조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상가 계약 쓰기 전 건축물 용도부터 봐야 하고, 인테리어 착공 전 작업소 구획부터 잡아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모르고 공사부터 하면 실사에서 막힙니다.

화장품 인허가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 용도가 제조업 운영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주거용 건축물은 제조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먼저 봅니다.
  2. 작업소와 보관소를 물리적으로 구획할 수 있는 면적인지 봅니다제조 공정별로 공간을 나눠야 하고, 분말 원료를 다루면 별도 구획이 필요합니다. 평면도에 구획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시험시설을 직접 갖출지 위탁할지 먼저 정합니다품질 검사를 외부에 맡기면 시험실 요건이 완화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제조 행위 유무로 갈립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면 제조업입니다. OEM 업체에 맡기고 유통만 하면 책임판매업입니다. 수제 비누 공방처럼 원료를 배합하거나 내용물을 충진하는 행위가 있으면 제조에 해당합니다.

책임판매업은 제품의 유통과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제조 공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은 실제 생산 행위를 수행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유통할 수 없고,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제조 공정 범위에 따라 등록 유형이 나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여섯 가지, 대표가 겸임할 수 있는 경우까지

전체 공정을 수행하는지, 일부만 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달라집니다. 원료 배합부터 포장까지 전부 하면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고, 충진이나 포장만 하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설비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 유형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마다 요구되는 시설과 설비가 다르므로, 초기에 어느 범위까지 할지 정해야 공간 구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공간 확보가 아니라 구획과 위생 체계입니다

제조업 등록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시설입니다. 단순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을 용도별로 나누고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작업소는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벽과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해야 하고, 손 세척 시설과 소독 설비를 별도로 둬야 합니다. 쥐나 해충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먼지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소는 원료와 자재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관하는 곳입니다.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원료가 있으면 온도를 유지할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혼입이나 오염을 막는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실은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기본 시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제조 품목에 따라 미생물 시험 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 요건이 완화됩니다.

분말 원료를 다루면 작업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말 형태의 원료를 취급하는 작업소는 다른 제조 공정과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별도 공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같은 작업소 안에서 칸막이로만 나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입문과 창문도 외부 먼지나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세부 기준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계약 후 막히지 않습니다

제조시설이 들어갈 건축물은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이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제조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계약 후에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사비와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책임판매업인지 제조업인지 (OEM에 맡겨도 브랜드사는 책임판매업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제조업이라면 시설 기준 (상가 계약·시설공사 전에 확인)
  •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 등록 후 보고 의무와 표시·광고 규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화장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설비는 청결성과 내식성을 기준으로 갖춥니다

제조·충진·포장에 쓰는 모든 설비와 기구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용 후에는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제조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설비입니다.

원료와 부자재는 특성에 따라 보관 공간을 나눠야 합니다. 오염이나 혼입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신고 대상인지 미리 검토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오수·폐수가 나오거나 소음,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환경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제조 품목과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전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 등록만 준비하다가 환경 신고를 놓치면 영업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시설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조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심사가 지연됩니다.

대표자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는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고, 시설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의 위치와 출입문, 면적, 방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품질 검사를 외부에 맡기면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로 진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자본금과 면적 기준은 없고 등록 유형이 먼저입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보통 10일 안에 실사가 진행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시설 구축 단계에서의 준비가 전체 절차를 좌우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축법과 화장품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인허가 과정입니다.

시설 기준을 모르고 상가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제조시설 기준에 맞는 공간 구성과 설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해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제조업뿐 아니라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상가는 계약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실사에서 구획 기준 미충족 판정을 받았다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화장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와 품질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등록 유형에 맞춰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