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자본금과 면적 기준은 없고 등록 유형이 먼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자본금이나 사무실 면적 기준이 없어 쉬워 보이지만,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구매대행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록 유형을 잘못 고르면 나중에 변경등록과 서류 보완을 거쳐야 하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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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대표자의 형 선고 기록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화장품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일정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해당 여부를 학력·경력증명서와 함께 검토합니다경력증명서에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업·마케팅·물류 업무만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유형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업 형태에 맞춰 선택합니다직접 제조, 위탁 제조, 수입, 구매대행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달라지며, 잘못 선택하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자본금 기준은 없지만, 등록 유형과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먼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정기 절차
- 최초 교육책임판매관리자 · 업무 시작일부터 6개월 안
- 보수교육책임판매관리자 · 최초 교육일 기준 매년
- 생산실적 보고가목·나목 · 다음 해 2월 말까지
- 수입실적 보고다목 · 다음 해 2월 말까지
- 원료목록 보고가목·나목·다목 · 다음 해 2월 말까지
- 변경등록해당 항목 변경 시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시설이나 자본금 요건 없이 신청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는 사무실 면적 기준도 자본금 기준도 없습니다.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는 2만 7천 원,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규정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갖춰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등록 요건의 전부입니다.
결격사유는 화장품법과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형 선고 기록입니다
대표자가 화장품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기록을 봅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학력·경력·자격증으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여섯 가지, 대표가 겸임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의사·약사 외에 이공계 학사나 화장품 관련 경력으로도 자격을 채웁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여섯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해당 고시 품목에 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위 자격을 갖추면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력 요건은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만 인정합니다
영업·마케팅·물류 업무만 한 경력은 책임판매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자격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서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때 업무 내용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화장품 관련 업무'로만 적혀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조 공정이나 품질관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책임판매업인지 제조업인지 (OEM에 맡겨도 브랜드사는 책임판매업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제조업이라면 시설 기준 (상가 계약·시설공사 전에 확인)
-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 등록 후 보고 의무와 표시·광고 규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화장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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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형은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구매대행으로 갈립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목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나목은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목은 수입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품질관리기준 규정,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면 다목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고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면 나목입니다. 본인 공장에서 직접 만들면 가목입니다.
라목은 구매대행 형태로, 책임판매관리자를 면제받습니다
라목은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품질관리기준 규정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자체는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 확대하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그때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수입이나 제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라목으로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유형 | 내용 | 규정·관리자 요건 |
|---|---|---|
| 가목 | 직접 제조한 화장품 유통·판매 | 규정·관리자 필요 |
| 나목 | 제조업자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 | 규정·관리자 필요 |
| 다목 | 수입 화장품 국내 유통·판매 | 규정·관리자 필요 |
| 라목 |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 알선·수여 | 규정·관리자 면제 |
2차 포장이나 내용물 나누기는 다른 등록 대상입니다
완제품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일은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완제품에 2차 포장을 하거나 표시만 추가하는 일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수입한 화장품 내용물을 섞거나 나누어 담아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입니다.
등록 후에는 교육·실적 보고·변경등록 일정을 챙깁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변경, 관할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최초 교육과 매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업무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가목과 나목은 전년도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다목은 전년도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을 같은 기한 안에 보고합니다. 다만 다목 유형에서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뒤 수입했다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했을 때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소 소재지와 면허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필증을 받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필증을 받기 전에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 소재지와 면허 종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면허 종별은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고 정기 갱신도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내야 합니다. 첫해에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관 |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전자민원 2만 7천 원 / 방문·우편 3만 원 |
| 시설 요건 | 없음 |
| 자본금 요건 | 없음 |
| 유효기간 | 없음 (정기 갱신 불요) |
| 등록면허세 | 매년 납부 (사업소 소재지·면허 종별에 따라 금액 상이) |
자주 묻는 질문(FAQ)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겸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전문학사에 경력 1년 이상 등입니다.
구매대행 형태로 시작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 없나요?
라목 유형인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등록 자체는 필요하며, 나중에 직접 수입이나 제조로 확대하면 변경등록과 함께 규정과 관리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 후 대표자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유효기간이 없고 정기 갱신도 없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는 최초 교육 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인허가 업무 전체 안내는 화장품 인허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3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구매대행으로 시작했는데 직접 수입이나 제조로 확대하려고 한다
- 책임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등록 후 변경해야 할 항목이 생겼는데 기한을 모르겠다
- 화장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