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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사무실 용도와 자기자본 기준, 행정사가 둘을 같이 봅니다

대부업 사무실 용도와 자기자본 기준, 행정사가 둘을 같이 봅니다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미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준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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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용도부터 확인합니다주거용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2. 자기자본 산정 방식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봅니다법인은 3억 원, 개인은 1억 원이 기준이며 대부중개업은 형태와 관계없이 1억 원입니다
  3. 교육 이수 시점과 유효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을 이수한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이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빌려주면 등록 대상입니다

챙길 서류

서류는 용도와 기간을 맞춰 준비합니다

  • 대부업 등록 신청서
  • 교육이수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는 건물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 개인은 인감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

지인 몇 명에게 차용증을 쓰고 법정금리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행위는 등록 없이 진행할 경우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부업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전대부업,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 대출채권을 사서 회수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뉩니다. 명칭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기능을 하면 모두 해당합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행정사가 대출 연결만 해도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법 개정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됐습니다. 법인 대부업자는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 대부업자는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전용 영업 등 일부 유형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면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개인이라면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을 채우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실은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독립된 영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기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용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계약 기간과 용도,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자가라면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 관계를 증명합니다.

교육 이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재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약 24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 6개월 안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사무실 계약과 자본 준비를 먼저 마친 뒤 교육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전체를 함께 봅니다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된 이사 전원이 심사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임원 구성을 점검해야 나중에 막히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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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합니다.

영업소를 이전해 관할이 바뀌면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먼저 신청한 뒤 새 관할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등록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요건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기본 3억 원 이상이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포함하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대상도 넓습니다.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뿐 아니라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이수하면 됩니다.

겸업 금지 범위도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다단계판매업 등과 겸업할 수 없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도 겸업이 제한됩니다.

등록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등록 없이 자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 범위 안에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등록된 대부업체에 소속되어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모집 업무만 하는 경우

서류는 용도와 기간을 맞춰 준비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다르거나, 교육이수증의 이름과 신청서의 이름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제출 전에 항목별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부업 등록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서류의 구성 방식과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꼼꼼히 봅니다. 사소한 오류나 일부 서류 누락도 보완 요청이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기자본 산정 방식이나 사무실 용도 판단은 기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등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 집이나 가상오피스로 신청하려다 용도 문제로 막혔다
  • 교육을 먼저 이수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대부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 관청이 시·도인지 금융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 그것부터 가릅니다. 자기자본과 고정 영업소, 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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