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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교육 이수 뒤 6개월, 행정사가 신청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대부업 교육 이수 뒤 6개월, 행정사가 신청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대부업 등록은 자기자본 3억 원과 협회 교육 24시간 이수가 기본입니다. 다만 교육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과 자본금 준비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비상주 오피스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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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협회 교육 이수 일정과 사무실 계약 시점을 먼저 조율합니다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 시점과 맞춰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용도 표기를 사전 확인합니다주거용·가상오피스·샵인샵 형태는 등록이 안 되므로 계약 전에 용도부터 봅니다
  3. 법인 자기자본 3억 원 구성 방식과 증빙 서류를 정리합니다2024년 기준 상향된 요건이므로 재무제표 작성 시점부터 맞춰야 합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2024년부터 법인 3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눈에 비교

등록 기관별 자기자본 요건 비교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법인

지방자치단체개인

금융위원회법인

금융위원회(매입추심 포함)법인

자기자본 기준

지방자치단체5천만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1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3억 원 이상

금융위원회(매입추심 포함)5억 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3억 원, 개인은 1억 원입니다

법인이 금전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종전 기준은 5천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상향됐습니다. 개인 대부업자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종전 1천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까지 겸업하려면 법인 자기자본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요건이 다릅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신청인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기자본은 3억 원 이상이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포함하면 5억 원 이상입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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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교육은 신규 24시간 내외를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은 24시간 내외입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해 임직원 일정 비율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과 자본금 준비 시점을 교육 일정에 맞춥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자본금 확보 시점을 교육 전에 미리 맞춰 둡니다.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나서 사무실을 알아보면 6개월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이 늦어지거나 자본금 준비가 지연되면 교육 유효기간이 지나갑니다. 이 경우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이 자본금 확보보다 먼저입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가상오피스·샵인샵 사무실은 등록이 안 됩니다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곳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아파트·빌라는 쓸 수 없습니다. 가상오피스·비상주 사무실·샵인샵 형태도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사무실'로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등록이 안 됩니다. 계약 후 용도 문제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소를 현장 확인합니다. 독립 공간 여부와 건축물대장 용도를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용도가 맞지 않거나 독립 공간이 아니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면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교육 이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자본금 확보, 사무실 임대차 계약, 협회 교육 이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마쳐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을 맞춰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구청 지역경제과 등에서 접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사무실을 현장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결격사유 조회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면 무등록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제재 대상입니다.

  1. 자본금 확보·사무실 임대차 계약·협회 교육 이수
  2. 관할 시·도지사(구청 지역경제과 등) 신청서 접수
  3. 담당 공무원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확인
  4.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으면 등록증 발급
  5. 관할 세무서 대부업 사업자등록 및 개시

등록 신청인과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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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파산 미복권자·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과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이거나 형의 선고유예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신청인과 대주주가 독점규제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최근 5년간 신용질서 위반 여부까지 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신청인과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등록 기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결격사유 조회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이 끝난 뒤 진행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조회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겸업 금지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겸업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은 대부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나 구 P2P 연계 대부업도 겸업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겸업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업 목적과 영업 형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겸업 구조가 있으면 등록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것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단순 영업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모집 업무를 하는 것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대부업이 아니라 금융회사 대리·중개업입니다.

  •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자금 대부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 대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자금 대부
  •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 내 자금 대부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대부업체 직원으로 단순 영업 업무만 수행
  • 여신금융기관 위탁 계약 통한 대출 모집

구비서류는 신청서·교육이수증·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서와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며, 자가 소유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을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결격사유 조회용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 서류를 냅니다. 서류 구성과 항목 일관성은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공통교육이수증 사본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가)
공통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개인인감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

영업소를 옮기면 변경등록 후 새 관할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영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 뒤 새 관할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이 바뀌어도 등록 번호는 유지됩니다.

대부업 업종별 정의와 등록 기관
업종정의등록 기관
금전대부업금전 직접 대여 후 이자 수취, 어음 할인·양도담보 포함지방자치단체
대부중개업대출 필요자와 자금 제공자 연결·중개·알선·주선·컨설팅지방자치단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 양도받아 회수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교육 이수 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과 자본금 준비 일정을 교육 전에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대부업자도 법인과 같은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인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이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은 등록증을 받기 전에 해도 되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록증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면 무등록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먼저 하고, 새 관할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교육은 이수했는데 사무실 계약이 늦어져 6개월이 지날 것 같다
  • 계약한 사무실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나와 있다
  • 자기자본 기준이 언제부터 3억 원으로 올랐는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대부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 관청이 시·도인지 금융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 그것부터 가릅니다. 자기자본과 고정 영업소, 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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