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일반 인허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OEM 계약보다 관리자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OEM 계약보다 관리자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조는 맡기고 브랜드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OEM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조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품질과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는 따로 필요합니다. 그 주체가 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화장품 인허가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대표자가 겸임 가능한지부터 판단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방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2. 관리자 자격을 학위·면허·경력 순으로 확인합니다이공계 학위 소지자라도 전공 분야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를 먼저 검토합니다매뉴얼 작성보다 외부 시험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품질 총괄 주체는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 면허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 학위4년제 이공계열(이학사·공학사·농학사)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 관련 전공
  •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 자격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 경력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OEM 방식도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제조 설비 없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자가 받는 허가입니다. 시험·검사, 안전성 검토, 표시사항 확인, 광고 내용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자사 제조 후 자체 브랜드로 유통하거나,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자사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푸는 것도 여기 해당합니다.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로 해외 제품을 알선·판매하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EM 방식으로 화장품 사업을 운영한다면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제조를 외부에 맡긴다고 품질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아야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대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는 직원 수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여섯 가지, 대표가 겸임할 수 있는 경우까지

상시 근로자 10인 기준이 겸임 가능성을 나눕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면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10인을 넘으면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자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 자격은 면허·학위·경력 순으로 확인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여러 경로로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학위를 봅니다.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위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학사·공학사·농학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처럼 관련 전공을 나온 경우도 인정됩니다.

학위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과 경력으로 넘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한 경력이 있어도 됩니다.

화장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책임판매업인지 제조업인지 (OEM에 맡겨도 브랜드사는 책임판매업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제조업이라면 시설 기준 (상가 계약·시설공사 전에 확인)
  •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
  • 등록 후 보고 의무와 표시·광고 규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화장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매뉴얼보다 시험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가 선행됩니다

등록 신청 시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시험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사본을 내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작성이 가능합니다. 매뉴얼에는 시험 절차와 위탁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도 함께 준비합니다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외에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도 제출 서류입니다. 두 매뉴얼 모두 사본으로 접수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자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매뉴얼과 계약서를 차례로 준비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막힘 없이 진행되는 경로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자본금과 면적 기준은 없고 등록 유형이 먼저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로 신청하면 10일 안에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우편·방문 중에서 고릅니다. 온라인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약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보다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집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관리자 자격·계약서 순입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대표자 사항 기재 포함)
  •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면허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사본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사본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검토 지연 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내외에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이 오거나 검토가 지연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매장 오픈이나 브랜드 론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록 절차를 조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와 품질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바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시 전에 안전성 평가와 품질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표시사항과 광고 내용에 허위·과장 표현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회수 조치를 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준비만 해 두고 실제로 사업을 안 하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검토 없이 제품을 출시하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이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주요 의무 사항
의무 내용위반 시 제재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품질 검사 완료최대 1억 원 이하 과태료
표시·광고 내용 허위·과장 표현 금지과태료·행정처분
제품 이상 발생 시 즉시 회수 및 보고행정처분·등록 취소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등록 자동 취소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외부에 시험이나 검사를 위탁했다면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쪽이 빠릅니까

온라인이 빠릅니다. 의약품안전나라로 접수하면 약 10일 안에 처리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제품을 안 내면 취소됩니까

네.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브랜드 론칭 일정을 먼저 잡고 등록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관리자 자격은 어떤 순서로 확인합니까

면허가 있으면 면허부터 봅니다. 없으면 학위 전공을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경력이나 교육 이수 여부를 따집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나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등록 요건 자체는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OEM 계약은 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선다
  • 매뉴얼 작성과 시험계약 중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 화장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등록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와 품질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등록 유형에 맞춰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